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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년도 총여학생회 회칙

96년도 종여학생회 외직 제1장 총칙 써9핵밭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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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년도 총여학생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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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종여학생회 외직 제1장 총칙 써9핵밭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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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 --- 96년도 종여학생회 외직 제1장 총칙 써9핵밭뇌 A, ANZ (명칭) 본 회는 총여화생회라 칭한다. (0|하 본회라 AICI.) 제2소 (목적) | 본 회는 호님대희교 여희생의 지율적인 PISS 통하여 주체적이고 SSA! OIA! 정립 과 만주시민으로서의 AA,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SUE 다희문회를 칭달하며 여희생의 0| 와 요구를 수렴하여 ARIS 그 목적으로 한다. ABE (회원의 자격) 이 7 본회의 회원은 S770! 재학중인 OISMOS SIC. Cl, 휴확시어는 회원사격을 상실한다. 제4소 (지우) | 송여하생회는 본교 CSNSIS 대표하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자치기구이다. ABE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SIS 입화, SST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AZO} OPS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표선거권을 JIAO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SHEE 수호하고 SIS 준수 할 OPS 기잔다. 3. 본회의 SIS 본회의 SU 및 자치횡동과 관련된 SSS 안하여 010한 BOI! 처분 을 받지 않을 본회와 본 회원에 다한 부당한 침하를 받을 때 공동 대처할 권2룰 갖는다. 제6소 (구성) 본회응 제2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회 W AMSA, 문영위원회, Asim, CIC 별 여화생회(부)를 둔다. 제2장 여학생회 총회 제7조 (지위) 여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0!다. 제8소 (구성) 여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AME 구성한다. 제9소 (권한) 여화생총회는 본 회 회직의 전면 개폐 빛 학생 AAO!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0조 (의장) 여학생총회의 SSE BOSSA! 한다. 제11소 (소집) 1. 정가총회는 CAO!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게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총여학생회상 --- page 2 --- 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충여학생회장이 OS 소집할 수 있다. 3. 여학생총회의 소집공고는 4일 이전에 공고하여아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는 dole 한다. 세12소 (의결) 여확생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상 총여학생회상 제13조 (지위) 1. 총여희생회장은 총0학생호를 대표하며 OSI, 운영위원회, 집행국의 의장0| 된다. 2. 총여희생회장은 총희생호의 운영위원이 된다. 제14조 (임기) 0 | 송여희생회장의 임기는 당선공고일로 부터 ISH 총야하생회 출범일 0'전까지로 한다 제15소 (업무 및 권한) 1. 이학생들의 MIE 적극저으로 BSR OF QC 2. 집행국의 각국장과 HAO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3.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국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4. 총여화생회 전체사업을 계획하고 예산및 AVS 편성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5. 본회의 회칙개성을 발의할 수 있다. 6. 본회와 여학생 전체에 대한 중대한 SAS 소사, 심의 해결하는 특별위원회를 총여학생 회 산하에 SAS 수 있다. 7. 본회를 대표하여 총여학생회의 중대사에 대해 학교 해당 기구에 침석하여 의견을 게진 할 수 있다. Alex (신분보장) 1. 총여화생회장은 탄핵게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이 SC 보상된다. 2. 탄핵권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N48 운영위원회 제17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관이다. 제18소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장, 회장, 각단대 여학생회장, 집행국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ANIA (업무 및 권한) 1. 본 회의 전체 사업 여학생총회의 의결 회칙개정을 Los 종여확생회장의 탄핵권 과 예산, SAS 검토, 신의 한다. 을 요하시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수 있다. 가진다. 단, 재적인원 2/30|상 출석과 2730|상 찬성으로 한다. N yo --- page 3 --- Aisa 집행국 제20소 (지위) 집행국은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0|다. Hl212 (구성) 집행국은 총여학생회상, 총여학생회부회장, 각국장, 각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2소 (업무 및 권한) 1. 운영위워회와 집행극에서 결의된 시항을 집행한나. 종여학생회의 SAS]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워회에 제출한나. 집행국의 동의를 거처 부서를 JIS 수 있다. 집행국은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SNS 둔다. 1) 부회장: 총여학생회장을 SA 총여학생회회장 ASiAl,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사무국: 충여학생회에 관한 제반 사무 및 활동계획, 세무, 회계를 남당한다. 3) 정책국: 총여학생회의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대 본 회 SANA ABS SSIs. 4) 교육국: 본 SO} 학내외의 교육을 담당한다. 5) 편집ㆍ선전국: 정ㆍ부정기적 간행물 발간 및 문화, 예술, 그에 따른 행사를 수관한 다 6) 일상사업국: 본 회의 인권과 6 생복지에 관한 업무 및 여성취업에 대한 ANS 담당 한다. 8 02 60 5 Nes 단과대 여학생회 제23조 (지위) 각 단대 최고의 OSHS! TIROICL. 제24소 (구성) 가 단과대 여화생회는 단과대 CISD AME 한다. 제25소 (회장) 1. 각 단대 여화생회장은 총여화생회와 단대 학생회의 은영위원이 된다.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SONS! 동일하다. 업무 및 권한) | 단대 여확생회는 단대 여희생회최에 의해 하당 단대 여희성회의 모든 활동을 독자적으 J 제26소 Mam MF [모 49 만다. HU J | 제?상 재정 제27소 (재원) 본 회의 재원은 총학생회 예산중 총여학생회 ON SASH, 기다 수의금으로 한다. 제28소 (회계) ' --- page 4 --- 본 회의 SAE 총여학생회의 임기로 하되 매학기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제29소 (예산편성 및 심의) | 예산은 집행국이 가편성, 심의, 확정한다. 제상 선거 제30소 (선거)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31소 (피선거권) 종여화생회장 및 부회장은 아래 해당하는 AAS 구미한자에 해당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4확기 이상 SSS 필한사로 한한다. . 2. 회원 300인 이상의 FHS 받은 자라아 한다. 제32소 (선거시기) 총학생회 선거시기와 동일하다. 제33조 (선거방식) 1. 본 회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직접, SSCS 한다. 2. FHSS! 최다 SHAS SNCS 한다. 단, 단일 후보시는 찬반투표로 한다. 제34소 (선거관리) 1. 선거공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총여학생회장이 되며 집행국과 과 OSES 3인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일수일 전에 SSNS 공고해아 한다. 세8상 회칙개싱 제35소 (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은 So 요건을 갖주어아 한다. 1. 본 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괴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6소 (의결공포) | HOA, 총여학생회장은 OS SAl 공고하고 공고일로 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운영위 원회 2/3 IS 친성으로 의결하며 총여학성회장0| Ol 3일 이내에 SHOE 한다. HOS 부칙 제1소 (시행) = JAS 공포일로 부터 시항한다. 제2소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싱관례에 마른다. --- page 5 --- 디 i " 2 ict 생외 외직 오넘 제1상 총칙 제1소 (Ba) 본 회는 총여확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Nex (목적) Boe 완전한 학생 AAS 통한 SYS) 여학생의 자율적인 BSS 통하여 FAA 이고 SSAC! 여성상의 정립과 만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대희 SoS 창달하며 여학생의 이해와 OPS 수렴하여 실천함을 그 SACS 한다. 또한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자주권 확보,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적이며 사회 정의 ASA! 기여한다. AIBA (회원의 사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에 MISO! 여화생으로 한다. 단, 휴확시에는 그 기간 회원자격이 정지 된다. | 제4소 (지위) 종여확생회는 본 교 학생회를 대표하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사치기구0|다. 제5소 (활동) 본 회는 제2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자치 활동을 한다. 1. 학술 활동 문화 예술 및 gets 화생복지에 관한 활동 제육ㆍ봉사활동 . 여성단체를 !!'롯한 연대사업 제6소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FAIS 입학, Sst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OPS 가진다. 1.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본 희의 조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위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St Ace 갖는다. 3) 본 회의 SRE 본 회의 운영 및 자치횡등과 관련된 휠동으로 안하여 어떠한 불아악 이 주 원 매너 가지며 본회의 임원이 될 10 HES 받지 않는다. #) 본 회의 S22 TEA SSS WHO SHO 부당한 ABE WE 떠 BS Ue!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 page 6 ---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를 수호하고 회칙을 준수 할 으무를 기잔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발전과 민수적인 SSS 위해 노력하며 내ㆍ외의 탄압에 맞 서 학생회를 지킬 OFS 가진다. 제7조 (구성) 1. 본 SE 제2소(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회 및 총여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국, 단 과대별 여학생회(부)를 둔다. 2. 본 Fe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낄요에 따라 SHAS BO StS)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세2상 여학생총회 제8소 (지위) | 여화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NIE (구성) 여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0소 (의장) | 여화생총회의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이 한다. 단, 총여학생회장0| SPA, 부총여학생회이 위 임한다. 세조 (권한)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ASS 토의, : 여화생총회는 본 회 SAO! 전면 WAS 수 있다. 지조: (소집) 1. DISSE CAO!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OV! QDI} 회원 3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총여학생회장 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총여확생호상이 CE 소접할 수 있다. 3. ORISSEI| 소집공고는 42 이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S 우는 예외로 한다. — AIBA (의결) 여학생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a |" 세3상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SAFO Clot “운영위"가 칭한다. MISA (구성) 운영위는 총여학생회장, 부총여학생회상, 각 다대 여학생회장, 집행국의 각 국장으로 구성한 다 제16조 (업무 및 권한) --- page 7 --- 1. 본 회의 전체 사업과 예산, 결산을 검토, 심으 2. 여확생총회의 OSS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 3.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4. 여학생총회를 소집, 의결할 수 있다. 5 6. \S aa 한 의결한다. . . 학교당국 HINO] 출석 및 SHS 요구할 총여학생회장의 ESAS 가진다. 단, 재적 제17조 (소집) 1. 운영위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둔다. 2.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를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총여학생회장0| 소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 1/6 이상이 요구했을시 소집된다. 제18소 (의결) 운영위의 모든 WAS 현 인원의 과반수 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XK | 2730'상 출석과 230|상 찬성으로 한다. O 3 | [ fl N48 총여학생회상, 부총여학생회상 제19소 (지위) 1. 총여화생회장은 충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여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국의 OO! 된다. 2. 총여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운영위원0| 된다. 3. 총여화생회장은 본회 회원 전체를 대표하여 광주ㆍ전남지역 여대생 협의회 등 각종 대 표사 회의에 참가한다. 4. 부총여화생회장은 총여화생회장을 YAH] 총여확생회장 SAAAE 그 AS 승계한다. 위 이외의 사유로 권한행사를 요할때는 부충여학생회장0| 그 권한과 ASS 대행한다. 제20소 (임기) 총여학생회장의 QE 당선공고일로 부터 다음해 충여학생회 SHA OIA Sct. 제21소 (업무 및 권한) . 여학생들의 제반권리를 적극적으로 Ses! 의무를 AEC. . 집행국의 각국장 및 부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SWS], 운영위원회, Aaa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 총여화생회 전체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및 AAS 편성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본회의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OD DS 6. 본회와 여학생 전체에 다한 중대한 SAS AN, 심의 하결하는 특별위원회를 총여희생 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7. 본회를 대표하여 BOSSI] 중대시에 대해 학교 하당 기구에 침석하여 으견을 게진 할 수 있다. 제22소 (신분보장) 1. 총여확생회징은 단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VEC! 절대 보장된다. 2. 탄핵권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 page 8 --- 제5상 집행국 제23소 (지위) 집행국은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4소 (구성) 집행국은 총여학생회장, 총여확생회부회장, 각 국장 및 부장으로 ASIC. 제25소 (업무 및 권한) . 운영위워회와 집행국에서 결의된 ASS 집행한다. . 종여확생회의 알체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워회에 제출한다. . 종여화생회장과 Pao] 동의를 거쳐 부서를 가강할 수 있다. . 집행국은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SNS 둔다. 1) 사무국 : 총여학생회에 관한 제반 시무 및 활동계획, 세무, 회계를 담당한다. 2) 정책국 : 총여학생회의 SHS 연구하고 생산하대 본 회 정책사업 전반을 Sols. 3) 교육국 : 본 SO} 학내외의 WSS 담당한다. 4) 편집ㆍ선전국 : 정ㆍ부정기적 간행물 발간 등 선전 BA 관한 NAS 담낭한다. 5) 복지국 : 본 회의 인권과 학생복지에 관한 업무 및 여성취업에 대한 소사를 담당 한다. 6) 문예국 : 문화, 예술, USO 관련된 NSS 남당한다. ~ CO 60 ~ 세6장 단과대 여학생회 제26소 (지위) 단과대 여학생회는 각 단대 최고의 여학생회 가구이다. 이하 “단여"라 칭한다. 제27소 (구성) 1. 단여는 단과대 여학생 전체로 한다. 2. 단여는 단대 여확생총회, 난대 여학생 대표사대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들수 있다. 제28소 (희상) 1. 단여 여확생회장은 단대 여학생회를 대표한다. 2.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총여학생회장과 동일하다. 제29소 (업무 및 권한) 1. 단여 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2. AOE 단대 여학생회칙에 의해 활동하며 운명위의 결정사항 및 단어 자지활동을 수행 한다. NTS 과여학생회 제30소 (지위. oe 0 과여화생회는 각 학괴의 OAH 대표화섬기구0|다. Olt “과 여호"라 칭한다. AISI (구성) --- page 9 --- _ 과 여회는 각 과 여학우들로 구성하며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인 조직을 갖는다. 제32소 (회장) 1. 과 여학생회장은 과 여확우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2. 과 이학생들른 대표하여 각종 사업을 aa 제33조 (업무 및 및 권한) 1. 과 여회는 SOIL] 총여학생회의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다. 2. 각 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형할 수 있다. 제8장 과여학생부 제34소 (지위) | . TOSS 2} 확과의 CHIMES .다표하여 EWE PSS 고민하고 SOS, 과 학생 회 강화에 기여한다. 이하 “과 OF 칭한다. 제35소 (구성) 과 OIE 2 과 SIPS 구성하며 그 PSS SOS, 과하생회와 함께 수행한다. 제36소 (부장) | 1. 과 여화생부장은 과 O'S] 으견을 참고하여 과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 2 sorta 연대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운영위원이 된다. AIST ee 및 권한) 1. DOE GOL! SOMO] 결정된 시황을 0행한다. 2. 각 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사적드로 수향할 수 있다. 제상 재성 . 제38소 (재원) 본 회의 재원은 총학생회 예신중 총여학생회 예산과 보소, 기타 수의금으로 한다. 제39소 (회계) 본 회의 SAE 총여학생회의 Qe 하되 매학기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제40소 (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Aaa] 가편성, 운영위에 제출한다. 2. 둔영위는 예ㆍ결산을 심의 확정한다. Nise 선거 제41소 (선거) --- page 10 --- 모든 선거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로 한다. 제42소 (선거권) 본교의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SSS 필한 자로서 선거건을 갖는다. 제43소 (피선거권) 총여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아래 해낭하는 AAS SHISHA! 해당한다.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SSS 낄한자로 한한다. 2.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라아 한다. 3.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SHO! 있는 자라아 한다. 제44소 (SAAD) 종화생회 선거시기와 동일하다. 제45소 (SABE) 투표율의 최다 SHAS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SSAle 찬반투표로 하고 과반수 이상 SHO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46소 (선거관리) | 1. 선거공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총여학생회장0| 되며 운영위원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2 전에 PEAS 공고해아 한다. 제47조 (재선거) . 선거가 Ses 결정났을 경우 재선거를 한다. . 낭선된 이가 임기 개시 전에 사임 하였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단독후보일 경우 투표자 과반수 이상 반대했을 경우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재선거의 제반 SAE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재선거는 재선거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48소 (BBN) 1. (총여확생회장이 탄핵 됐을 경우) See 날로 부더 30일 이내에 보길선거를 실시한다. 2. (회치에 의한 APD! 아넌 경우) 임기와 관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민주석인 절차에 다 cl 호선하고 그 AS 대행한다. 제49조 (선거 시행 세직) 기타 SAO! 관한 세부사항은 각급단위의 선거규약에 따른다. oR Whe 세8장 회칙개싱 제50조 (발의) 본 회의 회칙가정은 CSU 요건을 갖추어이 한다. 1. 본 희의 과반수 0삼의 발의와 괴반수 (상의 찬성에 의한다. ASIA (의결공포 WOIA|, BOSSA OB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 부터 7일 Ol 202 01내에 운영위 원회 2/3 OI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여희생회장이 OW 3일 0|내에 공포해아 한다. --- page 11 --- Hoe 부칙 NZ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소 (관례) Ol SIA!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HEC. --- page 12 --- = oT ao 가 CHP hee | 2 ] 시 S ce 그 (HO rio a4 하 ~ of Aust 사랑 i: 다 월 UI L oe --- page 13 --- SURE CME a ! ! aA Mind tuE aR NET ARAL OL) LD A 0) LD OL) LD DL OD Mg 자 - 회지끼자 Hood --- page 14 --- A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 . > 1조(명칭) Eee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운학과?여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 2조(목적) . Vi, 본회는 회원들의 주체적이고 능통적인 여성상의 정립과 여학생 자치활동음 보장한다. V. 2.본희는 올바른 대학문화를 창달하며 쓴여학우의 이해와 오구를 수련하여 실현합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모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Bape] 전통과 이넘에 입각한 학문활동을 하여 국어국운학과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아한다. V 4.23) 외세에 짓밝힌 : paar 우리의 것으로 되찾아 민족자존을 실현합과 동시에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능농적으로 기여한다. 3조(설치) 본회는 조선대학교 -인뭉과학대학 극어국문학과 학생회 안에 둔다. 4조(회원의 자격) 1 ~ 1. 본회의 정회원은 조선대학교 "입움과야대싸-ㅋ여국문학괴.지학죽인 여학생으로 한다. 2.휴학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준회원이 되며 복학시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ㆍ —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_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부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치활동과 본화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32) 회원은 HAYS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떠한 er ee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ae ?.본회의 회원은 사상으 3 자유, 의사 개진의 or Gaba Ws 6조(구성) 본회는 제 조의 BAS 달성하기 위하여 ae aera d t SING, 집행부'로 구성하며 득별사안에 따라 힙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7조(지위 및 구성) 여학생종희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로써 모든 회원으로 구성할다. 8조(의장) 여학생총회의 의장은 여학생희장이 ghierh. d (uh, 여학생회장 Wop] 여부학생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여부학생회장 권한 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Bass tele 호선한다.) | (권한) 여학생총회는 다음 사항을 토씨.갈청한다. 싱어 ,의것컨룩갖는아 .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 Re gy BTS watt A 사항. S.ojebalei a) otadet heh ob ad --- page 15 --- _ 제 10조(소집) 여학생총회는 정기 여학생종회와 임시 여학생총회를 sch, 1.정기 여학생총회는 ite 13] 실시하미 그 시기는 4월로 한다. 2.임^ 에 같은 경우 소집한다, ween rae ce. 을 똑 Gri ay vie 1/5 ot 때 3.정기 여학생종회 소 "1 US eel oF, aha 한다. 4, 임시 여학생총회 소집은 34 a 안건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 방학중에는 각 회원의 집에 fod 전까지 안건과 함께 Saws 발송하여야 하며 Use 요하는 경우 그 항에 관해서는 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제 11조(의결) 여학생총회는 전체 HUA |S. 줄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 ^ 의결한다. G (단, 제 9조 2항의 Pe QMar 이상의 투포에 의하여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 . 로 의결한다.) ice A 3 장 90, 유정 제 12조 (지위) 1.여학생회장은 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여학생종회, 운영위원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여학생회장은 종여학생회 대표자 회의, 인문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인문과학대학 .여학생회 운영위원회, 국문과 학생회 확대간부회의ㆍ 운열위원희에. | 찰가한다. 3.여부학생회장은 여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여학생회장 Bey]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여부학생회장은 인문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국문과 spas acl basi ejol 참가한 다. 제 13조(임기) 여학생회장과 여부학생회장의 임기는 패넌 1월 1일부터 동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 다. 제 14조(업무와 권한) 1.집행부의 각 부장을 입명 및 해임할 수 있다, ERS 운영위원회, 집행부 HAYS 소집하며 그 UES 주관한다. . 본회의 전체 사업 ASS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in 위원회에 제출한다. .여학생종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중 여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 m OF 65 .5.여학생희와 여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ㆍ심의 해결할 임시기구를 운영위원 회의 심의와 YAS 거쳐 설치할 수 있다. 6.여학생회장은 전체 nee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및 학생활동에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 고 요구되는 사항을 학교 당국에 의사 개진할 권리가 있다. 7.기타 여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5주(의꾸)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보고의 의무를 지닌다, - 제 16초(여학생회장, 여부회장의 신분보장) 여학생희장과 여부학생희장은 여학생총희에 의해 탄 핵 결의 되지 아니하고는 그 AS 상실하지 않는다. --- page 16 --- 제 17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 18조(구성) EAA SE 여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학년 학생회 여데포로 구성한다. 제 19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여학생회의 전반 Ards (ae 조정한다.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여학생종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역학생회장의 임시기구 설치 요구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 .여학생회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여학생총회에 상정한다, S87) 업무 집행에 대하여 검토 Ale] 조정한다. 7.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검토 심의 조정한다. 8.여학생총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제의를 요청할 수 있다, 9,여학생회비의 지출 네역점 x Hepspoy 학생회 학대간무회의에 제춤한다. 제 2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 … 1.77) 운영위원회는 페달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94) 운영위원회는 여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여학생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SAYS 2/3찬성으로 의 결한다, an . 20 of & C8 fh A 5 장, 집향부 제 22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3조(구성) 집행부는 여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zp 부서 부장과 차장 그리고 그 부원으로 구 성한다. 제 24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여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2.여학생회 일반 사업 계획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각 부서의 부장은 소관 ARS 수행하고 그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보시 그 직 , 무를 대행한다. : 4.집행부의 농의를 거쳐 부서를 가감할 수 있다. 제 25조(체계와 역할) 1.일상사업부:본회 BUSS]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고 본회의 TH 예숨에 관련 된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2.%S7) Yer eels] 정기 간행물 및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등 회원들의 의식 합양에 관 한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 3.연대사업부:본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추진하는 연대사업의 제반 UES 담당한다. 제 26조(회의) 정례화 시킨다. --- page 17 --- AG 자 A 제 27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학생회 에산중 여학생회의 예산과 보조금, 기타 수익으로 충당하 며 본회에 규정된 활동 이외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학기로 구 분하여 진행한다. 제 29조(예산) 1.여학생희비 집행은 여학생희장의 Bajo} 의한다. 2.(지출) 본회의 예산과 걸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학생회 확대간부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결산) 걸산보고는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하고 결산만은 어학생회장이 일괄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T? 선 거 제 31조(선거 본회의 선거에 관한 일반 사항과 세부 사항은 극어국문학과 학생자치단체 선거 자 - 치 규악에 따른다. | — 제 32조(발의)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갈다. 1.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 2.회원 70명 이상의 발의. 제 33조(의결 및 공고) 발의시 여학생회장은 이를 44] 공고하고 공고일로 부터 10일 이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 천원의 SAS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찬성으로 의겸하며 여학생희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고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4 . 부 척 1. 본회칙은 공포되는 날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본회칙은 회칙개정이 있기전 까지는 종회의 Ves 받지 않아도 그 RH] 요휴한다. . 본회칙은 학생회칙에 준하며 esol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