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77-7기 전여대협 중앙상임위원회
- Summary
- )기 전여대협 중앙상임위원회 언제 :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6월 18일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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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여대협 중앙상임위원회
언제 :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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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총여학생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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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기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앙위원회 소집과 관련하여 전여대협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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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건 A 5
재정 문제 -ㅡ볼%금 “wer 님 = @ 4H, -@ Lb DE a 6 AA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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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적 전환기를 WHE 여성민중의 등대지기
)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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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겠습니다.” 정신으로 전여대협 중앙상임위 회의 성사하자!!
7기 전여대협 중앙상임위 안건
2. 논의 안건
782 평가
대중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
조직사상역역
지 저
끄
9,108 사업계획 논의, 확정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7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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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여대협 중 앙상임위원회 회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BE 여는 해 2001년 LA 19일
경희대학교 종여학생회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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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 2247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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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만기거%%
안건 . AiupVvee
0. 단위총화 Do — eR 조타 Pee PRION:
1. 77] 전여대협 평가 Ce. COs Alama hs
2. 87] 전여대협 간부 임명 sie Bey MP,
3. 뒷풀이 및 결의대회
제 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 14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 15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의장과 8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세 16조 (권한)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Bes WH 대표자 종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하고 책
입을 진다.
2) 중앙상임위원회는 SUA ws 임명한다.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SIS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에서 _ 사항을 결정한다.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 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2% (지위) 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한다.
제 BH (구생 집형위원장 정책국장, WH, ATOR 구성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Aol 대해서는 Sol} Aaa
결정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