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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다수 대학교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1. 강릉대 9, 경상대 3 공주교육태 4 군산대 5, 금오공대 6, 목포대 7.부경대 8, 부산대 9. 순천대 10, 안동대 ded 12 전 남대 19, 제주대 14. 창원대 15. 충남대 16, 한국교원대 17. 한국기술교육대 18 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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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다수 대학교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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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대 9, 경상대 3 공주교육태 4 군산대 5, 금오공대 6, 목포대 7.부경대 8, 부산대 9. 순천대 10, 안동대 ded 12 전 남대 19, 제주대 14. 창원대 15. 충남대 16, 한국교원대 17. 한국기술교육대 18 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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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 --- 1. 강릉대 9, 경상대 3 공주교육태 4 군산대 5, 금오공대 6, 목포대 7.부경대 8, 부산대 9. 순천대 10, 안동대 ded 12 전 남대 19, 제주대 14. 창원대 15. 충남대 16, 한국교원대 17. 한국기술교육대 18 항공대 © 1. 강릉대학교폭력및성희몽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0. 에 15. (제496호) 개정 3001, 8. 25. (제534호) 개정 3001.10. 25. (제605호) : 제조 (복직) 이 규정은 강릉대학교 구성원과 관계된 모는 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의 규성에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치범 및 및 피해쟈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D 섬희롱이따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Bods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인 주관적 판난음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La Hel 농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내원 한 물응이나 ot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Sel]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 성차에 기반하여 물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9 를 한 자에 농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나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 위 OD 사건당사자라 BS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rr v 8 ish) 강릉대학교 구성원이라 합은 강릉대학교에 제직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사무직원(임시 ㆍ일용직원 포함), 조교, 연구원, 학생(휴 Fe EAS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하자만 이에 desks 34 에도 적용된다. (피해자 보호 및 비빌유지의 의무) (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Ags ATs 가지며 질문에 대해 PAS 거부 긴리를 가진나. : 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폭력 및 성희롱행위 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폭력 또는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WSS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 ㅣ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실해서는 아니된다. J 폭릭 또는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없이 그 신원이 노 술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노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3조 (폭력 성희롱 내책위원회) 폭력 및 성희롱의 상탐과 신고접수에 관한 업무는 학생지원과에서 담당하고, 홍보 및 ago] 관한 업무는 별도로 실치한 He] 및 성희롱 대책위원회에서 남낭한다. 제6조 (구성) 폭력 및 성희롱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나)는 다음과 같어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교원위원 7명, 직원위원 4명과 학생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원위원 중 교무처장, 학생처장은 SIA”. 하고 고윈위원 중 여성위원은 321 이상으로 하며, 직원위원은 사무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남1인 역3인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 고 학생위윈은 Wel, 여1인으로 구성한다. 시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을 11인으 행 로 간주한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교직원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조 (학생지원과 업무) 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학생지원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상담 2. 폭력 및 성희롱의 신고 접수 3.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 요청 nat 위원회의 업무) O 위원회는 다음 4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Tee a 및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폭력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기타 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on 제9조 . (신고) oat ae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학생지원과에 한다.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Dg] ast 의 3 학내기관이 신고를 점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생지원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BAS 상담) (1)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생지원과로부터 AW} 보고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한다. (3) AQIS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yes eee ae 하며, 피해자의 요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개시는 AW Arad 최초의 시간으로 런다. @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 ©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AI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 한 의견을 첨부하여 종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둥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 내규로 정 할 수 있다. (3) 폭력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BSS 가한 경우나 AWA 경우는 가중하여 AAS 수 있 제12조 (회의) (1) 위원장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정기회의는 디기 are 연 회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TYE 비공개로 한다. --- page 2 --- (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4조 (직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AMA 가능)을 둔다. ALIS (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009.15) 이 규정은 Se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8.25.) ANA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5.) 2. 민 리기 경상대학교 성폭력 규제학칙(학생요구안) Or, 제 1장 총칙 | 제 1주 (목적)이 규정은 경상태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BE 성폭력에 대하여 피혜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에 대 한 예방과 대책을 마런하여 올바른 성문화확림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이 규정에서 [AST Pet 함은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뜻한다. 제 3조(적용범위)이 TAS 경상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는 교수 교직원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06 : Das 정교수의 시간강사 촉탁직까지 모두 포함한다,학생은 본교 재적생 및 휴학생을 wade 일용직까지 모든 근무자를 포함한다또한 te 그 29] DS] 구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중 일방 이 위 De} 적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30볼 조항의 BAL 기준시기느 60038 발생시이며 이후 쌍방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 4조 (피해자의 보호) . (1.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ㅠ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게 파악할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폭릭과 관린하여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5조(학교의 의무)학교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그 의 제반활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성폭력 상담시 처리기관 제 1전 성폭력 상담실 제 OF (실치)학교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ARIS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성폭력 상남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설치 운영한다, 제 7조 (업무)상남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Dae]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윈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안내하는 일 Ysa 사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입을 받아 성폭력 ARIS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임으로 받아 성폭력 ALS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 (기타 정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성폭릭 사건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및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담당운영하는 일 제8조(구성)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실장과 상근 상담원 1인 이상을 둔 . (1상담실장과 상담원 지역사회 해당단체가 추천하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중에서 임명하되 총여학생회의 주선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상담실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교약간명을 둘수 있다. 제 3장 조사위원회 : 제 9조(설치)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1.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사항 3.기타 중요사항 제 10조(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자이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교직원 3인학생대표 3인으로 위원장이 추천 으로 구성한다. (3)위원의 WE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 11조 (회의)생략 제 12조(상담) (3)상담실은 피해자또는 대리인의 상담이나 신고를 받으며 Says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9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Fas 필요한 지원을 한다.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정하여야 한다 1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반윤리적, 반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제 13조(결정 및 처리) OARS 제 12조에서 회부된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피해자에게 민 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 © 2.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 본 안에 의한 징계요구등 필요한 조치 3.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봉사,배상등의 징계" 4.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위원회는 사건이 처리 AWS 학교당국에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4장 징계 제 14조 (교원의 정계)교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교원 징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감봉 견책등의 AAS 한다. 제 15조(직원의 징계)직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상대학 직원징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 해제 정직감 봉 견책둥의 AAS 한다. 제 16조 (학생의 징계)학생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YAS 한 자는 학칙에 따라 재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둥의 징계를 한다. ATE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성폭력 행위에 가해자에 SLA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등이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때는 이에 상응하는 정계를 한다. 제 18조 (징계위 소집)학교는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 19조(징계결과의 공고)위원회는 ARI] 처리된 후 일주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징계요구안을 학교는 징계결과를 일주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제 5장 보칙생략 3. 공주교육대 QE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 . 2 제정 2001. 12. 13.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교육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 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절차, 담당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 과 근로분위기를 조성합을 목적으로 한다. --- page 3 --- 제 2조(정의) 01)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seo] 의거 성적 수치감 27]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을권을 침해하는 행위 3. aS] 행위에 내한 RSS 이유로 성적, 학위, 진학기회, 고용, 인사, 취엄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성희동에 해낭하는 행위를 한 자에 농조하는 aq}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기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al ssiiguls) 이 We SFaadaa eho 적용을 받는 모든 Stage RALCHEB, 기타 임시직 Bw ANN 제 4조(관린당사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 우 cor “aA 하여야 하며 관련딩사자의 동의 없이 관련당사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기타 관련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 는 제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D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AVS BAS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할 권리 및 필요 이상의 질문 에 내해 답변을 거무할 권리를 가진다. @ 피해자나 대리인이 피해사실에 관해 DSS 제기하거나 고소 Fo]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 5조(성희롱 및 성폭력상담소) (1) 성희롱 및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학생생활연구소에 둔다. 인 상담소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장 직속의 성문제특별위원회에 사건의 @ 상담소 age 2 }성생활연구소 장이 겸보한다. 6조(성문제특별 aslaal Sa 관한 사항음 원장 회) D 상담소에서 의뢰된 사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중재 및 기타 조치(징계요 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하에 성문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a“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 원장은 학생처장이 뇌머 당연직 위원은 상담소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신고와 신고인) D 피해신 2)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ul K @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alg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Rut 상담소에 한다. ee a 의 방법으로 한다. 접수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고는 고는 바. = 들 제 84정기) 1: TAGE 성문제특별위원희의 조사 결과 법령 및 a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리서는 그 사와 satel 양정에 관한 AS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aa 한다 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사과,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및 성문제 관련 단체에 서의 일펑기간 봉사활동 등 상담소 내규에 따라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여야 한다. @ 성희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신고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AAS 수 있다. 대 제 9조(경비) 상남소 BR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은 소장과 위원장이 운영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x "a 796 x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8 13일부터 시행한다. : | : | 7 ㄷ oo 개 x aS ASUC7 25 & 4. 군산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hal - 제정 2001. 5. 3 훈령 제64호 개정 2001. 9. 1G ATL. 제1장총칙 alz@a 7 이 FAS 군산대학교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성폭력파해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합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정의) 0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ge 성폭력 범죄행위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협오감을 일으키는 실제 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Aude] 동의하지 Se AMV OF, 성적인 ARS 떤 언어적ㆍ정신적 ㆍ물리적행위를 Sse] 개인의 성적 AAS 침해하는 행 위 2,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ㆍ적대적ㆍ공격적인 환경 또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상대방의 las 침해하는 행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불응ㆍ반박함을 이유로 학업평가ㆍ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 3 조 (적용범위) O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 교ㆍ직원(시간강사포함)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제 2 장 성폭력피해 상담 및 처리기관 제 1절 성폭력피해 상담실 제 4 조 (설치) 성폭력에 관련되는 WTS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소에 성폭력 피해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 5 조 (업무) 상담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상담에 관한 사항 0 그 @ 성폭력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퍼해 실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성윤리위윈 ~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 6조 wy © 상담실에 실장을 두되,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상담소의 소장으로 한다. X @ APS 상담소의 업무를 동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2 절 성윤리위원회 K 제 7 조 (설치)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에 성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8 조 (구성) ? D 위원회는 위원장 11S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sel 이상으로 한다. | @ 위원장은 학생처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Eels} 위원은 본교 교ㆍ직원, PARE 및 학생중에서 위원장의 Foe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한다. 7?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page 4 --- P 위윈회는 특정한 소권사항을 분남ㆍ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 sisal ek 1인을 두되, 상남 심의: 교ㆍ직원으로 ao, / 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나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길한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폭력사건의 Arle 관한 사항 Neel dl ApH 995 Hel bs 4. 기타 성폭력과 관린된 중요 사항 Asta Lar 535 7eab * . 제 10 % (회의) (1) 워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나. 1. 위위장이 slash teat 때 2 후 원 3분 #9] 1이상의 | 요청이 있 있을 때 3. 상남실에서 정폭력 분 처리요청 또는 보고를 받았을 때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SAS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a ]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가 022 ? 5: 간사는 위윈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ole]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성폭력 사긴의 처리 및 절차 제 Ha (신고 oa 2 wae v8 gale} 심리적지원, BINA] Sal 등 Maw AMS 하여야 Veh OAM GS 상남을 동하여 aA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AS 철희하거나, 상담 pa aan so} 위 089 9 |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많나고 판단할 때는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제 12 (조사ㆍ보고) .1: 위워장은 상담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SAE 요청할 수 있다 2D 제[항의 실사 및 ALAS 받은 위원 또는 득별위원회는 그 BS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Dp als SLL 주 “hse 의해 회부된 AAS 심의ㆍ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sabe 기 민ㆍ형사법적 구제수난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가해자에 내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ㆍ배상 등의 지도 워윈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wore al4 ow 4 al 14 조 (수당등 경비) 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업무 Do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니 된다. AG 2 LA) ol 구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guisast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00 (em a.) 부 칙 (제정 2001. 5. 3 훈령 제643호)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9. 1 규정 AS)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사행정 안에 구성 wv 5. 금오공과대학교성희롱및 성폭력 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1. 4. 6. 규정 제322호 > Aly. 3 규정 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보회 노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Gass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 감을 일으키는 Aas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SII QO AMSA 요구 | lola, 정신적 BIA 행위 를 SHG el] 성적 ASAE Tae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 는 행위. 3.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 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oar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교자를 지칭한다. ans (적용범위] 이 TRE FeAaV AV? 금오공과대학교 학척의 적용을 받 는 모든 TALE WISE 하며, Belay 및 피해자만 이 에 헤당하는 fel 도 적용된다 제4조 (기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0: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 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퀸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das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 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Ago]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성희롱 및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빵침의 결정 이전까 지는 피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 떠한 자료도 공개하 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AZ (성희롱ㆍ성폭력대책위원희)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ant 조사ㆍ처리와 이에 대한 YAS] 수립과 시행 그리고 법적 처리를 담당하 는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ie AGE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OF 6 DAME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교원 4인, 조교 1인, 직원 3인, 학생 3인) 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생과장이 되며, AIF 교무연구과장, 학생과장, 총무과장은 당연직 이 되고, 기타 MAS 학생과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다. 다만 위원의 1/4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희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을 8인으로 간주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CAYO ars) ATE (위원회 회의) OAS AVIS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QA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alse ae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7 . --- page 5 --- a: (ssi 임무 Daleal= 다음 각호의 HE 심의 shia 성희롱 및 성폭력 AIS] pS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계요구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 |윈희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동보해야 ge, ALE pease SAX. (학생생활연구소 업무)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학생생활연구소의 업무 는 다음과 같다. 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상담 AZK4- |롱 및 성폭력 사건의 선고 접수 |롱 및 성폭력 시건의 처리 요청 제10조 (신고 등)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학생생활연구 소에 한다. .2피해신고는 서별,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9하생성환연구소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치리 요 청하여야 한다. ALIA (조사와 상담) DVRS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 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힌다. '3위원장은 학생생활인구소로부터 신고가 보고되면 지체없이 위원회에서 그 사 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QUAL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YS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 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 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kts avy 점수된 최주의 Ate 한다.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선속하게 처리하는 AS 원척으로 하되 .6개월 을 경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시 조사 기간을 연징할 수 있다 763 { . 제12조 (징계) 0: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AAAS 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 정에 관한 의견을 첨 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계. 2 DIAS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 내규로 ye 65 Ne OY 제9 위 우 조 1. 성흐 2. 성희 3. 성호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BHU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0” 억디서 어떻게 … 제14조 (직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직원(겸임 가넘을 둘 수 있다. aye ce pe [ 제15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희에서 따로 정한다. 써 Pe TT ue g «ta 부 척(제정 WOLAG 규정 제323호) 이 규정은 WoL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대학교 (목포데학고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Br) 교수회 및 위원회 Sol 내한 규정.중에 있군요) a 했구요. 제 7 절 성차별개선위원회 제 (전 eae AMZ (성차별개선위원회) 1)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AA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학 내 성차별 금지 및 개선을 위하여 성차별개선위원회를 둔다. (2성차별개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따로 /성한다. aera 7. 부경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4 16 규정 제210호 개정 2001. 12. 31 규정 제272호 개정 201. 4 10 그저 제호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라 PQA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성희롱이라 He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 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Bods 일으키 는 일체 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BOS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Be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ASUS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yaa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 위 . )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ABZ (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척의 적용을 받는 자 및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의 준수)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 윈이 노 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Aa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실 제5조 (설치) ©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 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학생상담센타 내에 성희 롱 및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을 둔다. 6 상담실 내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담당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타 부서를 = 스 수 있다. 제6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성 실태 조사 및 연구 4 성 윤리위원회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A GA) 0 HBAS ARE Rear] 위하여 ABAD eG 상담교수를 SE 상담실장은 학생상담센터 agor 하교 seas 업무 를 동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교수는 본교의 전입강사 이 상의 교원으로서 상담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9 상담실에는 전문상담원 및 행정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전문상담원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상담실장 이 위촉 한다. XB 제2절 A 윤리위원회 제8조 al aie 및 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종장 소 속 하에 성 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 다 1. 상담실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상담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page 6 --- ? 제9조 (구성) D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a gel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다만, 연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이 이 학생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gle 본교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 이 촉한나. 다만, 학생위원은 221 ei 하되, 총 여학생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지키 | 입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입할 수 있다. 기선 교체 BA ~ wh (22) ) 워원정이 위원회를 28a} 그 의정이 eh, SVG 부득이한 AGS ATE FHM 수 없을 MAE 부위원장이 그 직 부를 대 행한다. 3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씩 연 29) 개회한다. 2 galls Yea) 경우에 RITE. . ‘ee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 a [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 을 때 40 alate aie shite] aaa alee tera] aos aes GO) 성희롱 및 성폭력ㅅ 52 6892 ~ =: 40, 제 x8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1 (신고) (1) 피히 하신 Jans 피해자나 그 내리인 또는 B27 상담심에 신고한다. D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동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9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13조 (상담) O 상남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AWS 받으면 친 Eas 상담 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aa] 상담에 응하고 심리적 지원을 한다. OQ PIAS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상담교수를 지정하여 성실히 상담에 SAEs 하고 당사자와의 중제 등 필요 반스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상당 하거나 반윤리적, 부도덕적이라고 Bets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 AISE (조사 Ba)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 ㆍ의결 및 처리) 0) 위 eae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조사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심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poe (3 심의시 가해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nes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 해쟈든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동보해야 한다. ASE (가해자에 내한 처벌) © 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 건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관련법 령 및 규 정에 따른 징계 철차를 거쳐 징계를 한다 ㆍ Boat BL 2 Vas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많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자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피헤자의 zit 반영하여 직접 주의지도 조치 및 반성문 제출 2.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3 ㅣ 및 성교 육프로그램 …ㅡ… 5: 가해자가 제뱀이거나 위원희의 징계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피해자 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할 경우에는 가중한 징계를 요구 하 거나 발의할 수 있나. @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4장 보 al suse cite) A878 a 회피) 위원장은 위원희의 위원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견에 연루된 때, 또는 특정위원에 대한 피해자의 기피신청 oats welts 지제 tel ak 교제하역야련다. | ITE Get 등 경비) i" 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aga. WO HUT? 시부 (시행세적) 의 #29] Ala) 권하여 ae AS 상담실장과 위 원장이 소관 Tae 따로 정한다 성은 공포한 남부터 시행한다. 부칙 SNL 12. 13) 부칙(002. 4. 10) 이 규정은 공포한 닐부터 시행한다. 부산대 학사행정 안에 구성 제 2편 학사행정, 제 4장 학생행정 8. 부산대학교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제정 98. 9. 12 규칙제 TBS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FAS 부산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의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SS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 화 Bela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2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포함)와 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적용한다. 제 2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 1절 성폭력 상담실 제 4조 (설치)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폭 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 5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성실태 조사 및 연구 4 성윤리위원회에 성폭력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 oye oe le3Glel- 제 62 (실장) O 상담실에 실장을 두 Baie Maaeetad ages sth 전부인. @ 실장은 PHA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2절 성 윤리위원회 제 7% (설치) 성 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에 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8조 (구성) O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 교수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총여학생회의 SAS 받아 Hage] 제청으로 종장이 위촉한다. (3) AA] 임기는 1년으로 하되, AVS 수 있다. @ 위원회는 특정한 AWS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생생활연구소의 성폭력상담조교로 한다. --- page 7 --- 제 9조 (회의) © alto]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대행한다. 2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Bl 여 7 23) 개최한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난된 때 2, 위원 3분 -의 1 이상으 RAO} 있을 때 3. 성폭력 상남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9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O 성폭릭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간사는 제 10조 | 2 상담실 3) 상담실장은 상탐을 1. 피해자의 피허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반 }윤리적ㆍ 브 PRE Aloe 라고 그 판단될 때 제 11조 (조사ㆍ보고) ©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2 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 제 12조 ( 1. 피해자에게 모 부득이한 사유로 2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느티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상담 은 길정 및 1 커리 (1) 위원회는 ALA 2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 ㆍ 형사법적"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그 사건의 처리 및 절차 ND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 은 상남 ~ 통하여 심리적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ae nee He 위원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띠 3. 가해자에 ni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ㆍ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 위원 9 7) 2. 2 a 인 별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ire 트 수 Fe 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A u 법률적지원 조치 ata font bbs otal - -- 2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4상 보직 제 13조 (주당등 경비) 위원회와 상담실 제 143: (비밀의 준수) 성폭력 제 13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 , 부칙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 운영에 필요한 수당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DAA 이 정은 SMA 날부터 시행한나. 2(정과조지) 9. 순천대학교성폭 as") 이 규정은 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 설장과 위원장이 안에서 지급한다. 관업무별로 따로 정한다. 이 규정 시행전의 학생생활언구소의 "성폭력상담실"“은 이 규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학사행정.관런한 구정 안에 구성되어 있음. 력및성희롱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를 제7조와 동시행령 제4조우 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 규정에 따라 순천대학교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0 조사를 요청할 수 방법으로 처리한다. ㅣ 그 있다 직무를 on 때 my eG tals it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V (2성폭력이라 HE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 (2성희롱이라 Be 성범죄 BH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YAS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IAS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과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 위 5. 음란한 사진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통신으로 음란그림을 보내는 행위 ASA}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Oo] 규정의 적용은 순천대학교 구성원으로 한다. : (2순천대학교 구성원이라 함은 순천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사무직원(임시ㆍ일용직원 포함), 조교, 연구원, 학생(휴학생 포 He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나 퍼해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의 의무) (1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2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과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VAS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나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나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Aldo]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성폭력ㆍ성희롱상담소) (1:순천대학교 총장은 성희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폭력ㆍ성희롱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순천대학교 성폭력ㆍ성희롱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눈다. Les hts (소장은 학생상담센터장이 되며, 부소장은 교수나 부교수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과정에서 알게되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AA 2001. 11. 8 교 구성원과 관계된 모든 성폭력ㆍ성희롱 제6조(소장) EAS 총장의 TE 받아 상담소의 AVS 지휘감독하며 상담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aractas 업무)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련된 상담소의 엄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과 Maes 관한 상담 0 3. Aaah Bags 신고 접수 ABST UGG 4 HE - 3.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처리 요청 . : 제8조(위원회 구성) 성폭력과 성희롱 AS] eI ols} ‘stare dep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Na 0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교원위원 72, 직원위원 4명과 학생위원 28으로 구설환다, 다만 교왼위원 중 교무, 학서강 잔존 Waaee 하교 SANE S GRE BI EE 하며, 직원위원은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wa Ie, 여성 2 인으로 하며 학생위원은 남 1인, 여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 eae Jo]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 anes 111인으로 간주한다).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교직원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nes i oa 운영을 위하여 직원(겸임 가능)을 둔 제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ABS 심의한다. 1.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_ 3,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TARY ㆍ 4 성폭력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6, 기타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련된 Saree @위원희는 ARIS]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신고자에게 동보해야 한다. 제10조(신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나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브조(조사와 상담) DAVE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담소로부터 신고가 보고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한다.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파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 page 8 ---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점수된 ARS) 시간으로 한다. 기&는세 ,706하가오 GAL]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MAS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정계) DSM AM] 조사 걸과 법령과 학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건을 점부하여 총장에게 PDA 요정하여야 한다. OMe 징게사유에 해딩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_반성문 제출 동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 UTE 정 (3)성폭력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 위드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ts 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성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 23) 53120 Oe Ss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 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분의 1 이상의 QAO] 있을 때 yea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Gals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Osea) 또는 saa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aa 사항은 따로 정한다. DS 는 so rte Rw bs 부 칙(2001. 11. 8) . 의 가정은 Sel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농대학교 PAS 기타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안동대 성희롱예방및처리를위한규정 Mr, 언스 제 정 2001. 4 19.(규정 제376호) ALAA) 이 규정은 성희롱ㆍ 리의 예방과 AS 마런하여 안동대학교 구성원이 wae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 장함을 HALO § 로 로 한나. : | AACA)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Bole]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 Juve)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또는 요구 및 성적인 YAS a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 또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상대방 하는 행위 의 인격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불응ㆍ =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및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을 침해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h.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한자가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미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범죄 행우 2 성폭릭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뱀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둥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3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건낭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나.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동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경우에 적용 한나. . Seni 선고기구) (1: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사건상황 을 4 고인은 석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등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다. {이티 크 교수 대표기구, 직원 대표기구, 학생회 등에 접수 된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48 희동상남실로 이관하여야 한나. 간주하되, 이 경우 회종적으로 AM AS ABZ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Kia -featabal- 제5조(성희롱상담실) OF 성희롱ㆍ성폭력 AVS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희롱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2상담실에는 상담실장과 Seas 두며, 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장이 겸임한다,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8 L Que] Ala 정수 및 상한 서어 CTH BAIL? 2. 성희롱예방및처리위원희에 성희롱ㆍ폭력사건 처리요청 및 보고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홍보 4.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6조(성희롱예방및처리위원회) 성희롱ㆍ폭력의 예방 및 사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예방및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DAVIE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위원은 교무처장, 사무국장 및 상담실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원, 직원, 학생위원에는 반드ㅅ 여성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ae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석한다. (3/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 수 있다. BG Ub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 . 있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 HAB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ㆍ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폭력사건의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폭력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4. 기타 성희롱ㆍ폭력사건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결정 및 처리) (1)위원회는 상담소에서 조사ㆍ보고된 ARS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퍼해자에게 민ㆍ형사상 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약정에 관한 YAS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요청 3.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AAS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성문 제출, 가해자의 사과 등 반성을 촉구할 수있 있는 조치 (3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및 결정 ARS 총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Fo] 상당한 피해 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이 규정에서 처리하는 ALE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건으로 하며, 신고 후 GAA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당사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사건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BSS 가장 우선으로 한다. QAI]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및 기타 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BIS 행사할 수 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할 권리 2.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 또는 거부할 권리 3. 특정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Owe] 대리인 및 사건상황을 신고한 사람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한 보호를 받는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oar 11. 여수대 (여수대도 학칙이 없구요. 학칙 중 성폭력 관련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학생 징계 관련 규정 중에 아래에 해당하면 유 정학을 내린다고 합 니다) --- page 9 --- 8, FSA] SUAS 문란케 하거나 부녀자를 희롱한 자 12. 전남대학교성희롱ㆍ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1. 9. 1. 제781호 MAA) 이 규정은 daa valle “이 ise 한의 모든 TARE | 성희롱 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퀸칩해를 방지하기 위해 희롱 ㆍ성폭력의 예방과 상담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주청의) 이 PAOLA) 사용하는 Bohs] Bale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HE PAI]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Bee 동" '이유로 HG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 eZ ja 본 2. "정폭럭"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3. "낭사자"라 함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 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IS 다음 A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이 대학교소속의 국가공무원 4. 이 내학교(각 대학원 포함)학칙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의 형태에 관계없이 교육ㆍ연수를 받는 모든 학생 3. 이 대학교의 기성회직원, 소비조합직원, 시간강사, 계약직교직원 및 기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이 대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 4. 이 내학교에 제화ㆍ시설ㆍ용역 SS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 제4조(성희롱 ㆍ성폭력 방지대책위원회 설치) Do] 대학교에 성희롱ㆍ성폭력의 방지와 피해구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 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설치헌다.. J DMS PHL] 방지대책에 관한 사무를 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wee 심의한다. 1. 성희몽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3. 성희몽ㆍ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여부의 결정ㆍ조정ㆍ처분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희동ㆍ성폭력 방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Qe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OAM 간사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Osage 위원회를 대표하고, NAN]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한다. .2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48조(위원의 입기) 위윈의 이는 men s 하되 연임할 수 있다. sole) selfs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 이상의 MS] AAS 띠에 RA] 소짐하고, AAA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상담원의 구성) OHS 관계전문 교수 및 직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QAI 피해신고사건의 성격상 원만한 상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MACH] 임무) OPES 다음 각호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3. 피상담인에게 의료대옹이나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내외 asa 전문인에게 의뢰 Qvale 상담내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사항 둥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줘(상담윈의 연수) ) aria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상담을 aga 살수 수 있도록 대학내의 성문화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상남원의 임기) 상담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계브지조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0/위원장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소위원희를 구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조시소위원회는 sel chs] 위원으로 Hebe SaaS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1인 oes 한다 on Ase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Bad hole 위원이외의 자를 위촉할수 있다 4:조사소위원장은 조사소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조사위원장으로부터 지명받은 조사소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6)조사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소위원이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퍼해사실을 As] 아니하거나 상담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교내 게시판이나 인터넷토론방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거나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이 대학교의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AIS 거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 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조사소위원회 임무) (1:조사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사실관계 조사 2. 성희롱ㆍ성폭력관련 당사자 및 상담원 등으로부터의 사정청취 3. 그밖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배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2제1항제1호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접수일 또는 자체조사 착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개월의 os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종료) OHS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SBR 것으로 본다. 1 조사기간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조사 도중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9쪼사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AAT] 그 경과 및 AWS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사소위원회 AA 임기는 조사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8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조사소위원회 AAS 자격제한) 성희롱ㆍ성폭력의 가해자로 제기를 당한 자와 동일한 학부(과), 부처에 소속한 위원은 조사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AMA HS 및 신고) (1)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하여 상담요청 또는 AVS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나 대리인 명의로 위원회 또는 상담원에게 전화, 편지,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0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이용안내와 상담원의 성명, 소속, 연락 ASS 학기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상담 및 신고는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ㆍ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요청) (1)위원회는 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동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 다.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AAS ile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허위신고) 위원회는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총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거조(징계조치) (1;총장은 AMA 제1항의 징계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Slo} 회부하여야 한다. (2총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제21조 제2항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통지) SIL 징계처분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그 es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비밀의 준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깐여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BSS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조(가중처벌) (1)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 나 그 대리인에게 가한 위해행위나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할 A 수 있다 (0)본인이나 타인의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신고ㆍ상담하거나 조정ㆍ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ee 배척) 조사과정에서의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경우와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는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당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sos SS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금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001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page 10 --- (제주대학교 학칙은 일반행정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3. 제주대학교성희롱ㆍ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 정 2001. 4. 21 규칙 제42호 개 정 2001. 8. 31 규칙 ABs MASA) 이 PS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ㆍ성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희몽"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 및 행위로서, 그 유형은 별표 1과 at "성폭력"이바 합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eee 말한다. 제3조(의무)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대학 내의 YSIS 예방하고 피해자의 WS} 가해자의 선도에 힘써야 하며 성적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 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윈(시간강사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피해자 등 보호) (1)성희롱ㆍ성폭력 AS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떤 자료노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성희동ㆍ성폭력 문제를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Algo]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싸건당사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AVE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PAS 거부할 BIS 가진다. 제6조(성희롱 ㆍ성폭력 제주대학교성희롱ㆍ성 DA Al ol = 간사를 를 두되 상담실) DAI] 일어니는 성희롱 ㆍ성폭력 시건을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폭력상담실을 rl 봉사센터에 둔다. BA 1 ㄱ 담 실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가진 교직원이 된다, 녀 무) 상담실의 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TARI 업무 dale 성폭력 staal ia ae 처리 $01 ㆍ 성폭릭 Azle) 조사: 기리 요청 및 보고 .성희롱 ㆍ성폭릭 피해자의 전문기관 연계 기타 성희롱 ㆍ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 8조(성희롱 ㆍ성폭력예방대책위원희) [상담실 운영의 기본방침과 성희롱 ㆍ성폭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 ㆍ성폭 력예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희"라 한다)를 둔다. .2)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윈으로 구성하되, 직원 3인, 학생 3인 및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 다만 ae 52 sorte 한다. Ge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성별이 다른 위원으로 대책위원희에서 호선하며, 상담ㆍ봉사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밖의 Sle. 위원창이 Flow Ge) a4 Ee SASH, 다만 Hava gale Hebe Fale 받아 위촉하되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한다. | 버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벅위원회에 간시를 Es] 같사는 상담실의 간사가 겸임한다. a ine 을 5 4 ox 제9조(대척위원희의 BUF) 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 성희롱 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희롱 ㆍ성폭력사건의 처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본 규정 및 상담소 내규의 제정 및 개폐 AAS] 예산 및 결산 등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대책위원희의) ONE 위원장, 상담ㆍ봉사센터소장 또는 5인 이상 위원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Ql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BIS. YHA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APS 대행한다. OWE 대책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 (1)성희롱ㆍ성폭력 ARS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0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HAS 사안에 따라 대책위원회 위원중에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다만, 사건당사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조사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ARMS 교체하여야 하며 조사위 원장이 그 대상이 된 때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신고) (1:피해신고는 피헤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소에 신고한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cS 제13조(상담과 조사) (』)상담ㆍ봉사센터소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ㆍ봉사센터소장은 대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담ㆍ봉사센터소장은 사건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사건당사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 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심의ㆍ의결 및 조치) (1대책위원회는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신속히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퍼해자에게 민ㆍ형사법적 구제수단 및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가해자에 대하여 관련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가해자에게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권고 조치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 (0/상담ㆍ봉사센터소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또 조치 제15조(예산의 지원 둥) 대학은 대책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부 AWOL 4 21. 규칙 제호 , 이 FAS 공포한 님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31. 규칙 제523호)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희롱의 유형 --- page 11 --- 육제직 행위 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Ag] 등의 신체적 접촉 다. 안마나 HEE 강요하는 행위 언어직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나. 성적 AMADIS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eh, 성척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ul, 회식자리 등에서 Se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나. 시각적 행위 가. 외설적인 사건,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SS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SS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SS 보내는 행위 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스토킹에 의한 사례 학엄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이익 또 기타 사외 EW} 성적 Baz 또는 Bowe 학사행정 안에 구성 14. 창원대학교성폭력ㆍ성희롱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900.11. 4(규정 제0호) 개정 2001. 9. 1(규정 제615호) ALA 총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는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건의와 성폭력 및 성희동에 대한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BOs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나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성 구별에 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적생활에서 성구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행위 4.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asl 5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 | ABLE YS)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 포함), 조교와 직원(임시직 포함)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련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적용한다. 제2장 성폭력ㆍ성희롱 상담 및 처리기판 ALA 성폭력상남실 제4조(실치)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지원과에 성폭력상 남실(이하 "상남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업무) 상남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 성폭력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제6조(구성) ONE 실장과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실장 1인, 상담원은 21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8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조(설치) 성폭력에 관한 다음 A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8조(구성) (1:위원회는 본부, 교수회, 직원회, 학생대표 각 3인 및 상담실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AUS 처ㆍ국장, 교수회의장ㆍ총학생회장ㆍ직원회회장이 추천하는 2인, 학생지원과 학생생활상담실장으로 한다. (3)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특정한 소관사항에 따라 별도 임명(위촉)한다. 제9조(회의) (1)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8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폭력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OME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APS 처리한다. 제3장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0조(상담) (1)상담실은 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2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쌍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L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만단될 때 | 2. 반윤리적, 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 ALAA, 보고) (1)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ARS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QALY]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 및 처리) OMS 제11조 제2항에서 조사 보고된 AIS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ㆍ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ㆍ봉사ㆍ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9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FAS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page 12 --- (충남대학교 학칙은 학생행정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5. 중남대학교성폭력예빵및처리에관한규정 Ea 제1000호 개정 2001. 10.29 훈령 제1042호 MAGA) 이 규정은 중남대학교 구성원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이의 정의) Del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 언행 FOE 성적 수치심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로서 나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상내의 신체에 음란한 PHS 하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어떤 SAS 제공하는 대가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포스터 SS 붙이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컴퓨터 통신으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는 행위 Qo] 규정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BES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 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BASS)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 으로 하며, 가해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BRE 제2장 상남 및 처리기관 포함한다. 제4조(상담실 설치) (1)학내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 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취업및생활지원센터에 성 Owe 상답실장과 상담직원을 두며, 상담실장은 입학취업과장이 겸임 한다. A (8)상탐실장은 상담실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업무) 상담실은 나음 각호의 엄무를 수행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윈회에 성폭력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폭릭 예방을 위한 홍보 so ok WAS) (1: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성폭력 예방및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Yel 이내로 구성한다. . OMA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e 본교 교원, 직원, 학생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 ㆍ 종학생회장의 추천 을 받아 age]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OAM}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WARS 상담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씩 연2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 규정의 제정 및 개페 2. 성폭럭 처리에 관한 사항 인 이내로 하되, 3. 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경우 OFA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3장 처리 및 절차 제8조(신고 및 접수) (1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은 피해내용을 간결하고 명 료하게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다. Oz 단과대학 학장 및 학생자치기구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접수 즉시 상담 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조사 및 보고) (1)상담실장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BAS 조사하고 피해 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상담실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상담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 및 처리) (1)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조사ㆍ보고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ㆍ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AA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사과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0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 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3)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상담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ALAM DHA] 의무 및 사건당사자 보호) (1)성폭력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 항과 피해자를 파 악 할 수 있게 하는 자료 SS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8SS 사건 심의와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는 규정에 정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싸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는 상담실장에게 언제든지 조사 및 처리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수당 등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 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생략 a A 빌 rie, & rr as fio, Set ree 련 규정 중에 구성되어 있군요. 한글과일도 있어 첨부합니다) --- page 13 --- 16. 한국교원대학교 성문제예방과대책에관한규정 ALAS)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내의 성분제 예방과 대책을 마런하고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를 정 착시키기 위하여 성문제 내책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정의) 이 규정에서 "성문제"이라 BE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Bee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 ne Joris 모는 언행을 뜻한다. : AVs(4909) Del FAS LRA AAS VE BAUME 포협과 적원(일용직 ZH 및 PHI EW Tad EE 피하자 로시 적법한 절차로 문제를 제기한 성문제 사건에 적용한다. )성문제 사건 발생 이수 피하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0 wm 제3장 성문제 상남 및 대책위원회 제1절 agi 문 제 상담실 성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 내에 성문제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제4조(실지) 운영한나. 설치ㆍ BAND 상담심의 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장과 약간 명의 상담교수를 둔다. 1,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 소장으로 하고, 상남교수는 본교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담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2] QE FAY 필요한 정우 약간 명의 조교(연구조교 EDS 들 수 있다 a om OF 제2절 성문제 대책위원회 한국교원대학교성문제예방과대책에관한규정 제6조(설치 및 기능) 성문제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문제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희"라 한다)를 둔다. 1. 성문제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문제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문제와 관련된 중요사항 ral) Dae: Soh Heleva 포함한 oe ch) dee Fee 2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연구소장이 되며 학생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교원 2 인. 여자교원 2, GPRD FASE 2인으로 Ha, Hela 위원이 아닌 IMS Aw] ABER 440] Ge, sya 아닌 sist] aie 28s. 하되 ee + 있다. 다만,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3인의 vic 1년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전문적 사항에 관한 HLS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들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버 dai [인의 dois al MAR Tea Ve sate 한다 (@위원회에 속한 워원이 당해 성문제 시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회의) (DAMS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나. . Dalle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성문 제 상담심에서 성문제 사건의 처리를 요청한 때 Noe fee) Ose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HE 원칙으로 한다. GRRE 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MAIL 그 WHE 총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3장 성문제 사건의 처리 제9조(신고) OSL) 퍼해자 또는 대리인은 학생생활연구소 성문제 상담실이나 위원회의 위원 중 누구에게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성문제 사건은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처리) (1)성문제 사건의 조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담전문가를 통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상담전문가가 조사 보고한 사건을 심의하며 그 처리 방법을 의결한다. OAV] 처리 PHS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상담실장은 지체없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과, 교육, 봉사, 배상둥의 권고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62 re 제4장 보 칙 제11조(예산의 지원 동) 대학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SSS 지원한다. 제12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성문제 사건의 처리에 관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13조(보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AE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무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일반 행정 중 기타 행정 안에 구성 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칙 제 정 : 2001. 8 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내에서의 AS AS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 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성 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독행위로서 때 각호의 1 에 해 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성을 매개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및 성적인 AAS 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ele] 성적 자율 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적생활에 있어서의 성차에 따른 부당한 차별행위 4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 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page 14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 임시교원 포함), 조교(임시조교 포함), 학생, 직원(임시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벼, 가해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BRE 포함한다. 제2장 상담 및 처리기관 제4조(성폭력상담실) DEY 성폭력 AIS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폭력 상 Ovo 상담실정과 상담직원을 두며, 상담실장은 학생성활연구소장이 상담 age 상담원이 겸임한다 OMNES 상담실 직원을 지회감독하고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9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랭한다.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ㆍ상담 3.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성폭력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제5조(위원회) (1>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DMS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4 ALTE 학생처장이 되며, 교무처장ㆍ행정지원처장ㆍ상담실장을 당연직위원 으로 하고 교수 3인 이내, 직원 3인 이내, 학생 3인 이내의 선임직워윈으로 구 성하되, 여성위원은 각각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관련 a} 안에만 참석한다. Ass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교직원 위원은 Hage] 추천으로 총장이 임 명하고 학생위원은 총학생희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Owe) 입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1: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입시회의로 구분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회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ie 규정의 제정 및 개피 성폭력 처리에 관한 사항 성폭력 예방 및 지노에 관한 사항 기타 ASAT 관런된 중요한 사항 @입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우 ]원 3분 부의 1이상의 요정이 있 있을 경 경우 상담 감실 aan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2% 으 pe te A g 또는 보고 받았을 경우 Sal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RF 처미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ASH 처리 및 점차 제조(선고 및 접수) OS 또는 피해자의 elle 피해내용을 간결하고 명 료하게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 한다. 이가 sean 및 학성자치기구, 노동조합 및 교직원 협의단체 등에 abel 2 폭력 ARIS 상담실장에게 동보하여야 한다. slay}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조사 및 ony (1)상담실장은 신고가 are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 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QPS 제1항의 조사 및 상담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 및 처리) (1: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조사ㆍ보고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ㆍ 1. 피해자에게 민ㆍ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Fe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대하여 관계법 및 대학내규에 의한 징계요구 동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사과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2: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종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 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나, (3)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상담실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당사자 보호) (1)성폭력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 적사항과 피해자를 st 악 할 수 있게 하는 자료 SS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IFS 사건 심의와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는 규정에 정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싸건의 퍼해자 및 가해자는 상담실장에게 언제든지 조사 및 처리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보칙 제11조(수당 동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8. 1부터 시행한다. 18. 한국항공대학교 성희롱 금지 및 예방 학칙 AIT 성희롱 BAB 예방교육 제70조 (성희롱 금지)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항의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정석학원 및 인사규정, 한국항공대 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ANZ (성희롱 예방교육)총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A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ADE (피해자 구조조치 등)총장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고 같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성희롱 피해상황을 접수 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금지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제70조 제2항을 총여학생회내에서 조직적으로 토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분석은 빠른시일내에 ELS 거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해요^ 현재 성희롱 금지 및 에방교육에 관한 학칙은 그 적용범위가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협소하며, 성희롱에 대한 개넘정의도 되어있지 않 다 또한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해서 그 규정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존제한다. . ‘Al 1항의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정석학원 및 인사규정,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에서 인 사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본적 조차 없고 학생들이 ARS 보기도 YE 상황이다.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쟁'도 역시 이 성희롱 예방 학칙 외에는 학칙 어느 부분에노 관련 규정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대쳐 어 떤 학칙과 규정으로 징계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제72조 피해자 구조조치도 피해자 중심의 사고 이외엔 구체적인 방도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작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당국이 2001년도 2학기에 쥐도새도 모르게 신설한 것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에서 나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