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138-반성폭력 학칙 문제점 분석틀
- Summary
- 반성폭력 학칙 문제점 EMS 수신 : 전국의 여학단위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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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학칙 문제점 EMS
발신 : 8기 전여대협
수신 : 전국의 여학단위
4월 2/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반성폭력 학칙 관련한 자료들 중에서 대학별로 제정된 학칙의 문제점을 분석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학별로 학칙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석 틀거리를 제출합니다
아래 분석틀거리에 따라 SSS 진행하고 문서로 정리하여 카페에 총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문항들에 비추어 학칙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학칙에서의 부족하기 SMS 서는 지진
0. 대학이 사립대인지, |국립대나(공립대인지부터 꼭 총회해주세요.
1. 학칙의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Yer | 문제로 UME 지금 Teepe,
= 뼈 | —_— = ’ a _
2. 학칙의 /목적은 반성폭력에 대한 WSS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가? 부족지금, 문제지끔을 Roc
3. 성폭력을 정의하는데 있어 올바른 기준으로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는가?
4. 학칙의 적용범위는 학내 성폭력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WAS 포괄하고 있는가?
5. 학칙의 내용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피해자와 관련한 조항이 따로 있는지, 절차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하고 피해
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계속 말해야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는 않은지… 등등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6.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근절해나가는 기구(예를 들면 비상대책위 같은 것)의 위상과 임무, 구성이 올바른가?
6-1. 학내 성폭력 상담실의 위상과 임무, FMS 올바른가?
7. 처리절차,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8. 성폭력을 근절해가고자 하는 의지가 학칙에 반영되어 있는가?
이상은 기본적인 틀거리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아 문제점을 SAS 수도 있겠습니다
4월 27일까지 반드시 FHA (http://cafe.daum.net/antiviolence)2 총화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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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도두가 참여하는 학칙
지금까지의 학칙은 대학사회 내에서 SAS 접근하기 어렵고 성원들의 ASS 제약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풍
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SAS 학생뿐 아니라 Well 직원에 대해서도 강제성을 가질 수 있
다는 점에서 강한 근거를 갖는다.
우리가 Face 학칙은 VES 규제수단으로서의 학칙이 아니라, 현재의 학칙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
지를 극복한 유연한 학칙, 제정에서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학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러
한 학칙을 만들어 나가려 하는 것이다
@ 저벌이 아닌, 또 다른 사건의 예방을 위한 학칙
A
즉, 학내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 |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칙이 아닌 학내 구성
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이라는 HSI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성
폭력, 즉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YA 됨을 알림으로서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
만이 아닌 그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학칙을 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학칙이므로 우리가 MASE SAS AM 학칙보다는 자치규약으로써의 AAS 강하
게 지닌다. 하지만 학칙이라는 틀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성폭력 방지의 수단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성폭력 MAS 해결과정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 가질 만한 의문은 바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가해자의 A
별이 결정되는가?'일 것이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이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처벌기준이 매우
SAAT 많을까?'하는 우려 역시 성폭력 AAS 해결하는데 있어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의문이
다. .
As 성폭력 NYS 처리하는 대개의 성폭력 대책위원회들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선례에 크게 어긋나
지 않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AAC. 그리고 학교 내에 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Hata 할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결과가 BUS 수도 있다.(다시 말하면 피해자는 단순한 사과나 DHA 학교를 떠나는
등의 처벌을 원할 경우일지라도, 법에 의해 처벌을 할 경우 AHA 강도가 강해져 구속 등으로 결론이 날 수
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해결함에 있어서 학칙이라는 명백한 DES 마련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절차를 만들 +
있다. 또한 각각의 성폭력 사건 해결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해결결과에 대해 가해자나 피해자가 수
ae 수 있다.
3.2 모든 대화 구성원(선후배, 교수)의 Ow.
성폭력이라 하면 흔히들 강간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대학내 성폭력 = 학생들 사이의 강간으로 생각되기가 일
쑤이다. ASS 통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조사해보면, 물론 학생에 의한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직
원과 교수에 의한 성폭력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학내 성폭력을 근절하
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 교수등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대학구성원에게
효력이 있는 학칙을 제정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3 성적 자율권ㆍ학습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MOS
헌법에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 2조 2항 - 성희롱이라함은 업무, DS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
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AAS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
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BSS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 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보면 - 공 및
어서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명시하고 있어 성폭력이 노동권뿐
아니라 교육권 침해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행
3.4 새로운 #205 만들어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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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
학칙의 SYS 일차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HAS 위한 도구이지만 대학 사회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의 측면도 있다. 새로운 제도가 형성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키듯 학칙 역시 대학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대학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을 생각해볼 때 많은 면에서 선도적
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학칙의 제정으로 인해 변화된 대학 PASS 생각들이 사회로
SEE 수 있고, 연속적으로 사회의 성문화를 바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4. KR 성폭력 학칙 실행 시의 원칙
@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기반에 담고 있어아 한다.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성폭력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HS 들어 신고인이 반복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AS 피해자에게 동일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은 자신이 성폭력 사건의 트러블 메이커가
됨으로써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근차근 신고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기록을 남
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건이 처리된 이후에도 피해자 치유나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해자
접근 금지의 명령 등 피해자가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의료비용이나 ASS 할 경우 이 비용의 일부를 학교가 SSS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이것은 누차 말했듯이 성폭력 문제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학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니
만큼 대학 당국이 지고 있는 문제이고 이 대학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에 책임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
공동체 내부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해아 한다.
성폭력 NAS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사회구조,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Sol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성별권력의 문제에서 기반한 사회범죄이다. 그리고 대학 내의 성폭력
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의 PA 개개인의 성인식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제 2, 제 3의
성폭력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을 진정 뿌리뽑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 '거부의사를 확실히 할 것
AO! 아니라, '왜 동의한다고 생각했는지' '왜 동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했는지"그런데 그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초사건의 NDS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는 모든 ANS 담고 있어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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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사건을 실제로 ods + 있는 비용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아 한다.
|칙은 ABRMMAAMS Of 된다. 실제적인 AA 예방 및 HAO 있어서 힘
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 OWES (성폭력상당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상담위원이
는 위
으
요 뿌
등 상담실의 운영과 (실제 사건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로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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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성폭력의 정책과 처리과정, 결과는 공개적이어아 한다.
비밀의 유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성폭력 자체의 폐쇄성으로 글려가서는 안 된다. 성폭력
학칙이 신뢰받고 지지받기 위해서는 정책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전 구성원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처리과정과
결과의 공개 혹은 공유는 성폭력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시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정보공급을 위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어떤 특점단체로 | wee 2 전가하기 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
가야 하는 것이 성폭력 문제이다. 성폭력에 대한 SHI 보급될 수 있는 명확하고 총체적인 PAS 마련하
여야 한다
촛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폭력 처리 절차를 포함해아 한다.
미국의 반 성폭력 동맹인 4450에서는 DSA 처리과정의 네 가지
동 A 증을
밀의 유지, 조사에서의 공평성,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혐의가 증명될 경우 실행 가능한 처치, WAS] FAS
이라고 한다.
성폭력 학칙의 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
지난 해 종여학생회의 기나긴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성폭력 방지에 관련하여 학내에서 규정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모든 경희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의 성
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처벌이라는 강제적 수단보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의 규정이기에 학내에서
더 이상 성폭력이 발생 예방에 일정정도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우선 제정의 과정상에 드러났던 문제와 제정된 이후의 규정의 검토
과정상에 드러났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제정의 과정상에 드러난 문제
- 전체 구성원과의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실제로 이 규정이 이용되고 학교 안의 구성원들간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는 마땅히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을
물어 가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정의 과정상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이나 준비가 부
족하였다. 총여학생회의 기나긴 제안은 필요성을 설파하는 과정에 만들어내야 한다는 당위만 있고, 실제 어
떠한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며 구성해 내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검토
작업이 논의와 토론의 WSIS 거쳐 만들어지지 못했다
& 제정된 이후의 문제
1. 사전 준비 작업의 부족
성폭력 상담실의 경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실제 어떻게 성폭력 상담실을 SAB 것
이며 운영상의 지침이며 필요한 제반 상황들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총여학생회의 준비나 학교에서의 준비도 서로 부족한 상태이다. 어떻게 운영해
내야 할 것인가의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DAO!
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제 사건 적용상의 드러날 수 있는 문제
| 규정이 실제 AAO] Sots 때 이용되기 위해서 규정은 조금 더 수정을 해야 한다. 이는 사건이 일어났
을 때 불러올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와 더불어 여타 타 학교 내에서 규정을 실시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
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규정이 가지는 문제를 파악, 이후 어떠한 AAO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다 원만하게, 투명하고 명확하계 처리해 내기 위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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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시된 규정은 지난 해 제정되어 을 3월 1일부터 시행중인 우리 학고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A
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SEAS 예방하
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리절차를 규정항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성적 자율
권 확보와 인격적인 교육 및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폭력이 발생한 교내ㆍ외를 불문하고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본교 구성원
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So 같다.
1. "성폭력"이라 함은 GS OHS 가해지는 신체적ㆍ언어적심리
함한다.
2. "성희롱"이라 FE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
나. 성 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 등 불
다. 성 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HSS 조성하는 행위
ch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 범죄"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
제 4조 (의무) 대학과 대학구성원은 대
여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WANE AAS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a
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SHU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ANS 요청할 수 있으
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LAS 받아들여야 한다.
@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SSS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SPS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SHOAL 누설해서는 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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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처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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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소 (설치) 성폭력 행위의 PAS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학생생활연구소 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때 조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A ea |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이 위원장은 성폭력 NAS 신고사항 피해자 및 가해자에 학생이 포함되지 BE AAS 처리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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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위원의 참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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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주 (무성) eel BES 주되, ease 학생생활며구수 소장으로 한다 m 여기에서는 학교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교수에서 실제로 AAO 발생하였을 때 교수와 교직원만이
2` 상담실장은 상당실의 업무를 통할하며 상담실에는 성폭력 상담위뭔을 둔다. aes
개입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사건의 공개와
z 을 S wo 한 성폭력 사건이튼 학 sag
제 8조(상담위원의 자격) 상담위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AS TAD Je, 자질을 갖춘 자로 성폭력 특별위원 nee acetal 기지지 조로 uae UE 2 5, ae ane com en en voy a oer 고
희에서 추천하며 그 상당원의 AL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 또한 모두가 함께 풀어내야 할 컷입니다.
제 9조(업무) 상담실의 WSS 다음 각 So 같다 © 간사는 ABMS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ASS 처리한다.
1. 성폭력의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SRS SE 위한 BS 8 홍보 제 3 장 성폭력 시건의 처리 및 절차
3. 필요시 성폭력 특별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4. 성폭력 특별 ASM 의결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 제 13조 (신고) G) 퍼헤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 3자가 상말실에 한다
으으 = _ af at) 년. 신 고은 | 는 oe 안나.
5 SRE 피해사의 모로 SSS @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Sol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당실은 독자적인 공간 확보와 전문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규정에서는 학생생 (3) 상담실 이외의 학내 부서에서 ADS 접수한 ASE 지체없이 이를 상담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구소" ABO] 이를 겸임하고 있으며, ASHE 그 아래 상담위뭔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폭력 상담 이 확립되기 이전까지는 기간에 성폭력 SMB 맡았던 총여학생회에 신고가 az
실제로 G84 NUS 해결하고 접수하는 과정과 상당 S SH 상당 TRS 받은 전문인이 되어야 at on joa ati paige i a 과정 SOT Tan Salen 않는 sata oa
= = = 는 se T ㅜ 쓰트 ; 고 = en fe} os
Oe ne REA 조란 See 사려를 해결해 나가는데 Se wa 수 있다,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폭력 상담실에는 준비된 전문인도 없을 뿐더러 상담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이 사건 HAS 위해 가져야 할 입장에서 있어서 만약 이전에 : 실제 경혐이나 사 기 수 없는 기강이 존자할나다, 실제로 시행되는 BE 을 3펄부담임에도 뿔구하고 상당살의 준베가 더기
두 LADS eo 해결을 위 = aA 월 수 xo Siac At se = Bro ce
See ee 마라주지 Be 경무 동바르 ee 위한 지점으로 이르지. 못할 ee 전까지나 성폭력 상담실이 기존의 임무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에는 이를 대신하기 위한 기관이
이렇게 될 SLO 학내 구성원이 아닌 경우가 문제시되기도 하는데 이는 AAS 올바른 해결보다 후차적 wade 샘각됩니다. SONS 1 awe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으로 나서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빌요하 jane nae ~
a MEY EtHOIOIA 제 14% (상담) 0) 상담실은 성폭력 피해 ADS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세 2 절 성폭력 특별위원회 (3) 상당실은 상당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Awe 한다.
@ 상당실장은 상당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AAS 회부시켜 그 WAS 요청하여야 한
제 10조 (설치 및 기능) 1) 성폭력 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NSS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폭력 특별위원 다
회(이하 "위뭔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피해 SSI 반윤리적: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되어 위뭔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을 때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8 가련 ASO 따른 징계휘뭔회에 가해자의 징계 요구 제 15조 (조사 및 보고) 0) 위원장은 SSAA 회부된 MAS 조사위원회에 필요한 심사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구성) 0) MBSE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NAASS 피해자로부터 특정위뭔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AAS 교체하여야 하
2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여학생과장, 상담실장, 총여학생회장, DAWEH 1인, 직원대표 1 며, 조사위뭔장이 그 대상일 경우에는 조사위원 중 위원장을 Sasol 직무를 내행하도록 한다.
인. 총여학생회 추천 1인, 총학생회 추천 1인으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여성위원이 4인 @ 제 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조사위원희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이 되게 한다. :
SBS 이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나 제 16조 (결정 및 처리) 0) ASSES 제 13조 제 2항에서 조사 SVE NAS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
>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Boe 처리한다.
러한 사정이 생긴다면 2년의 임기라고 PARE 것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위원이 2년의 기간동
안 다음을 이어나갈 사람을 세워내며 이월기간을 거치고 1년의 경혐으로 보다 나은 처리를 해 나가는 데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sents 또는 기타 필요한 HSA 지원 조치
장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2년을 거치지 못할 경우 발생에 대비하여 이 조항을 수정할 BI 있습니다.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SAO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을 때 위원회에서는 조건과 자격에 맞는 위원 3. 징계 ASO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wee 제출, 의무교육 등 가해자의 반성을 SPH 수 있
을 구성하여야 한다. 는 형식의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는 소치
4.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배상 등의 지도
5. 성폭력에 해당하는 AAS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해당 성폭력 AA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한
4: 위원회는 성폭력 NAS ENS 위해 상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별위원 중 4인 이내의 Face 구성 경우나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 징계하며 이 경우 반드시 대자보, 학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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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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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
방
업무를 진행하는
에서 교육과 예
해서는 이렇게 다른
이렇게 전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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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교육이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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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가 아닌
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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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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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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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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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학칙 분석틀
학칙의 각 구성에서 대략적으로 담아야할 내용이 어떤 것이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담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보 는 방
향이 어떻겠는가? : .
BAS 내듯 자세히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이러저러한 HSS 담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식의 내용으로 분석하면서, 분석의 전체 맥락
은 그런 분석과 함께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가지 Hols 찾아보는 식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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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척의 제목에서 대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문제로 나서는 지점?
(담아야할 내용 : 성폭력의 예방, 근절, Hel...)
※ Delo] 되는 것 : 남녀차별이나 피해자 보호의 RS 포함한 제목들도 있긴 한데, 남녀차별, 피해자 보호의 내용을 학칙의 제목에서 넣어야하는걸까? 남녀차별의 경
우에는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학칙 제목을 길게 늘일 니까. 그리고 BARBS 넣으면 그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학칙도 마련해야하는 것이고. 사실 이
는 분석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감지기 떠오른 다른 생각은, 예전에 어디서 elalstalg 만들었다든가, 만들려고 노려한다든가 그런 애기를 들
은 적이 있는데, 이예 개정안을 성폭력 근절과 인권이나 남녀차별의 내용끼지 다 포함해서 마련하는게 나을까? 직업이 더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 더 현실 불가능해질
것 WIS 하고. 에구 무르겠다. ul 고민은 어때?
2. 반성폭력 학칙은 전체 학칙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학생행정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행정, 총칙이나 학칙 전체 차원, 기타 중 ogi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옮을까?)
3. 학칙의 SHS 반성폭력에 대한 USS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가? 부족지점, 문제지점을 찾아봅시다. : /
(담아야할 내용 : 성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 피해자 보호, 성폭력의 상담과 처리, 성적 차기결정권 확보, 성폭력 근절, 올바른 성문화 확립, 양성평등 촉진 및 실현 등)
※ 종 고민이 되는 SES 성폭력과 성희롱이 일정정도 다른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임. 성희롱은 고용관계를 포함하는 SHO] 있고, 성쪽력은 전반적인
부분인건데.…. 물론 성희롱은 크게 성폭력 인에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이
4. 성폭력을 정의하는데 있어 올바른 기준으로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는가?
(담아야할 내용 : 형법상 성범죄는 물론이고 관계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신체 언어 정신적 모든 경우 포함,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SAS 이유로 (혹은 AAS 이용하여) 교육 및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동조하는 AV | haz 피해를 주는 행위 될
(담아야할 내용 :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
※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고민이 들고 있음…
5. 확척의 적용범위는 학내 성폭력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가?
(담아야할 내용 : 교원-전체, 학생 Hal, 직원 전체를 포함해야하며, 가해자나 피해자 일방이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 적용시기는
시건 WMAO|a} 이후 지위변화는 영향을 주지 못해얘
6. 학칙의 내용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laid an 피해자 중심의 원척이 명시되어 있는지, 피해자의 SHS 중시하고 일차적으로 신뢰하거나 피해자의 ATS 중심으로 해결할 AS 명시하고 있는지, 피
해자의 신원, 진술 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치가 있는지, 피해자가 사건해결과정에서
거나 건 권리가 있는지, 피해자나 대리인, 혹은 신고인에 대해 사건을 해결하는 체계가 복잡하다거나 시간이 너무 질질 끌릴 가등성은 은 없는ㅅ
되어 있는지,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가 잘 수렴될 수 있는 체계나 내용, 원칙 등이 세워져있는지 등)
※ 지자 손 신고 문제는 다음에 고민.…
7.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근절해나가는 기구(예를 들면 비상대책위 같은 것)의 위상과 임무, 구성이 올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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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겠다. '성윤리위원회'같이 Ha 이데올로기적인 Yas
(명칭의 문저 고 있는 경우도 지적할 필요가 있겠지)
(위상과 임무는 성폭력 예방,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및 처리, 기타 성쪽력에 대한 학내 정책 담당 등)
(구성은 교원, 직원, 학생이 골고루 배정. 여성위원 일정정도. 최대한 전문성을 SHS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한다)
(일정하고 정기적인 회의)
(예산의 문제)
(상담실의 위상 및 업무는, 사건의 접수, 피해자 및 및 기해지에 대한 상담 등, 대학 성폭력 예방 정책의 시행기관 등의 역할을 slolors 한다.)
(구성은 최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히는지에 대한 문제.)
(예산의 문제)
8. 처리절차,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신고-상담-조사-심의-의결-결정-처리 및 징계의 과정에서 일단 피해자 중심의 AAS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시일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는
가, 가해자를 포함하여 동조자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처리 및 징계 사항은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얼마ㄴ | 구체적인지 ㅣ,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
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등등) .
(사건이 단지 당사자 간에 끝나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대학 차원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사건 공개 등에 대해)
폭력을 근절해가고자 하는 의지가 학칙에 반영되어 있는가?
및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 - 예방 부분을 특히 유심히 살펴봐야 전망성있고 구체적인 방도가 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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