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13-연대 성추행-검찰의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성추행 고소고발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규탄한다!!!
- Summary
- 겸장의 구권력에 의판 역대생싱주행 고소고발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규반한다 !!! 시난 Ag 29일 ALL AA 형사 4부(이종월 부장검사)는 인새네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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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장의 구권력에 의판 역대생싱주행 고소고발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규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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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난 Ag 29일 ALL AA 형사 4부(이종월 부장검사)는 인새네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수
ae] 고소 ㆍ고발 건에 네헤 일괄 무험의 ala ae. 이러한 검잘의 무혐의 처 리에 용기를 내서 고
소한 피해자 nh 이: ual 와 인권단채는 절망 가 a 금할 수 없다. .
aa eae ‘ae. Hele 테이프 등을 정밀 ret “BAB aa 못했고, 피 교소인이 특정 tol
있지 못하며, 고소인들의 진술도 정확하지 못했대는 olde 들있다.
김창에지 근기로 늘고 있는 “sa 된 장소에세 성폭력 사긴이 발생하기 어럽나"라는 배려
AAS 외먼한 젝임회피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은 진압경찰 나수가 상부의 지시없
Ay PME 하기에 이리 운 의 : 복병중인 AA MAL 두군가의 호령과 같은 소리에 의 al
일제히 지작되었다는 oll 4p e} 전 쇼이 나.
준분과 고수인 Sole) 부정확성은 중거를 구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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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 하기 힘든 ane 1사건에서 가장 중요하
개 인석헤야 할 피헤자의 ele 토시 한 치사라 항 수 있다. 당시 의 주 } 상황과 경찰 = 2 사상왕
은 한 마티로 전쟁 감은 상황이있다. 기자들의 취제도 재지를. 당했고 고, , 심지이는 : 어 |기자조치노 는
성수행을 당했다고 ALAM 있지 않은가(기자협회보 96년 BY 24일자). 피해 이학생들의 증
인에 mesa, 경찰늘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는 ARMS SMM] 그들이 시선을 다른 긋
이로 edu) 나시 자행하는 방식으로 Pree 은가. 너욱이 모시 에 연행되었던 수많은 남이
Wo} 이린 성주행혜 데헤. aaa Al 2: Spal 있음 에도 고소인늘의 WS 믿을 수 없나는
것은 결국 김찰이 스스로 AYE 유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ae 것에 다름 아니나.
피고소인의 Betyg gol yb 근: Jo 대해서는 Gze)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지난 91년도의 강경대
ah 치사사긴의 카페 자들 찾아 됐듯이 충분히 당새의 작전일지 와 부데베치를 조사하먼서 가해자물
ACY 수 있었을 것이며 AAW 진압젝임자는 체빌할 수 있었을 것이다.
Wal Ub! Eda Ao) 직무유기지에 네해서는 물특정성이라는 무험의의 근거가 al eel
안된다. Jae 바일롬전징잘정장을 조사라도 했는지 의심스립다. 진압 이후 wale 2a
2. “지위 진압시 사소한 Agata & 붕무에 붙이겠다고 공인한 적이 있다. 결국 검찰의 인석은 i
PAS 중대한 인권첩혜의 Waseda] 집근하기 보다는 경찰의 사기만 Pola 수 있는 수사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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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나. | .
Wee. 그동안 MY Daa 소신없는 수사태도로 국민적인 BAlS 한몸에 받고 있는 상테다》이
는 검강이 정권의 눈치만 살피먼시 Melo) 임무를 소흘히 Beal 비롯된 것이거늘, 경찰에 의한
싱주행과 같은 발죄행위에 데헤서 나시 눈을 감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음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이러는 시울지검의 무혐의 지분에 결코 SRS 수 없다. 제속젝으로 시위진압과 연행과징, 수사
까정, 최근 경찰의 검문과정에서 공 권력에 의한 성추행, 상폭 Ao] 이어지고 있는 Has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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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h 수는 읽다. 우리는 UHM 여하생 성추행 문제가 ana 밝혀져 책임자들이 ayo za
우리의 주장
1. 궁권력에 의한 여대생 성주행범죄를 무겹의저리한 검찰은 곽성하라 !!!
1. 정부는 궁권력에 의한 성쪽력슬 근절할 수 있는 RAHA, 마련하라!!!
1. 정부는 궁권력에 의한 성쪽력슬 SOU 위한 경잘 yeas 심시까라!!!
1. 정부는 한중련여대생 성주행 피해자의 정신적 -숙제적 피해보상술 실시하라!!!
1. 정부는 임무수행중인 경잘의 실명제봅 도입하라!!!
1997년 4월 3일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체위, 민주주의민속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한곡교회인 ‘ 센테. 한국여성단체연합(가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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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 530 - 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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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및 1997. 4 . 3.
문 서 번 호 _ 2929
수 신 박성아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제 목 공소부제기이유고지 A 사 박 Eye Os
귀하가 청구한 공소부제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 다: 200
~ a =) _y 126560,126561,126562, _.
OA 건. 변 호| 1 년 행제 126563,126564,126565, ^
126566, 126567
9 고 수 인 성 명| 지은 회
… @ 4 명 1.가.다. 성명불상
피 의 자 2.나.라..성명불상 3.마. 박 일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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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 @ 주민등록번호 |
Oa * | 별지와 같음
OA 분 A 월 일| 19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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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tt 2 Al 각 협의없음
08) 공 소 2a 7] ol Fl 별지와 같음 ( 불기소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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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L 타수의 시워자들을 UA 몇 열행하기 워한 이른마“독수직
1996.8.200.05:40경부터 동일 07:30경까지 사이에 위:연세데 종합권
위시 고소인 강정화(이 19서), 동 박수진(여, 21세). 동 장 희(여,
22세), 동 분수전(이, 22세), 박상미(여, 20세), 동 퀸 민영(역, 10
세). : 동정 선희(여, 21세)를 Bees SHAS 4,000여명을 검거하
이 1총까지 인행하는 과정에서 선경 .수명은 몬봉과 발로 고소이
co? 깅정화: 도 AA 희을 ESS 하생들을 구다하는 한편 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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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뿐 아니라 진압책입자들의 교사 또는 방조혐의 역시 인정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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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의자 박일 용에 대 하여 살피건대,
OFA) 현장에 출동하였던 위 경찰관들은 사전에 학생들에 내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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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소인들은 피의자가 공권력 도전행위의 제압과정에서 생긴 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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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는 Mato) 무치겠다는 임무지짐을 대림으로써 폭로
을 A) Aol) 방지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파술소
에서 난동을 부리는등 공무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강력히 내처하라는
네용의 1996. 9. 6. 자 '파출소 경갈관 기본근무자세 확립 제강조 지시'
공문(기록 1017징)의 내용으로서 본건과는 무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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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각 결정함.
무고판단 : 농성학생늘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의 물리력행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