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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대 성추행-검찰의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성추행 고소고발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규탄한다!!!

겸장의 구권력에 의판 역대생싱주행 고소고발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규반한다 !!! 시난 Ag 29일 ALL AA 형사 4부(이종월 부장검사)는 인새네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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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대 성추행-검찰의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성추행 고소고발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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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장의 구권력에 의판 역대생싱주행 고소고발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규반한다 !!! 시난 Ag 29일 ALL AA 형사 4부(이종월 부장검사)는 인새네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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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 --- 겸장의 구권력에 의판 역대생싱주행 고소고발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규반한다 !!! | 시난 Ag 29일 ALL AA 형사 4부(이종월 부장검사)는 인새네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수 ae] 고소 ㆍ고발 건에 네헤 일괄 무험의 ala ae. 이러한 검잘의 무혐의 처 리에 용기를 내서 고 소한 피해자 nh 이: ual 와 인권단채는 절망 가 a 금할 수 없다. . aa eae ‘ae. Hele 테이프 등을 정밀 ret “BAB aa 못했고, 피 교소인이 특정 tol 있지 못하며, 고소인들의 진술도 정확하지 못했대는 olde 들있다. 김창에지 근기로 늘고 있는 “sa 된 장소에세 성폭력 사긴이 발생하기 어럽나"라는 배려 AAS 외먼한 젝임회피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은 진압경찰 나수가 상부의 지시없 Ay PME 하기에 이리 운 의 : 복병중인 AA MAL 두군가의 호령과 같은 소리에 의 al 일제히 지작되었다는 oll 4p e} 전 쇼이 나. 준분과 고수인 Sole) 부정확성은 중거를 구하2 후 nee ype uel fo CL es ov 도지 하기 힘든 ane 1사건에서 가장 중요하 개 인석헤야 할 피헤자의 ele 토시 한 치사라 항 수 있다. 당시 의 주 } 상황과 경찰 = 2 사상왕 은 한 마티로 전쟁 감은 상황이있다. 기자들의 취제도 재지를. 당했고 고, , 심지이는 : 어 |기자조치노 는 성수행을 당했다고 ALAM 있지 않은가(기자협회보 96년 BY 24일자). 피해 이학생들의 증 인에 mesa, 경찰늘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는 ARMS SMM] 그들이 시선을 다른 긋 이로 edu) 나시 자행하는 방식으로 Pree 은가. 너욱이 모시 에 연행되었던 수많은 남이 Wo} 이린 성주행혜 데헤. aaa Al 2: Spal 있음 에도 고소인늘의 WS 믿을 수 없나는 것은 결국 김찰이 스스로 AYE 유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ae 것에 다름 아니나. 피고소인의 Betyg gol yb 근: Jo 대해서는 Gze)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지난 91년도의 강경대 ah 치사사긴의 카페 자들 찾아 됐듯이 충분히 당새의 작전일지 와 부데베치를 조사하먼서 가해자물 ACY 수 있었을 것이며 AAW 진압젝임자는 체빌할 수 있었을 것이다. Wal Ub! Eda Ao) 직무유기지에 네해서는 물특정성이라는 무험의의 근거가 al eel 안된다. Jae 바일롬전징잘정장을 조사라도 했는지 의심스립다. 진압 이후 wale 2a 2. “지위 진압시 사소한 Agata & 붕무에 붙이겠다고 공인한 적이 있다. 결국 검찰의 인석은 i PAS 중대한 인권첩혜의 Waseda] 집근하기 보다는 경찰의 사기만 Pola 수 있는 수사는 하 | oN 자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나. | . Wee. 그동안 MY Daa 소신없는 수사태도로 국민적인 BAlS 한몸에 받고 있는 상테다》이 는 검강이 정권의 눈치만 살피먼시 Melo) 임무를 소흘히 Beal 비롯된 것이거늘, 경찰에 의한 싱주행과 같은 발죄행위에 데헤서 나시 눈을 감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음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이러는 시울지검의 무혐의 지분에 결코 SRS 수 없다. 제속젝으로 시위진압과 연행과징, 수사 까정, 최근 경찰의 검문과정에서 공 권력에 의한 성추행, 상폭 Ao] 이어지고 있는 Has 이내로 ts Ol 의 alah 수는 읽다. 우리는 UHM 여하생 성추행 문제가 ana 밝혀져 책임자들이 ayo za 우리의 주장 1. 궁권력에 의한 여대생 성주행범죄를 무겹의저리한 검찰은 곽성하라 !!! 1. 정부는 궁권력에 의한 성쪽력슬 근절할 수 있는 RAHA, 마련하라!!! 1. 정부는 궁권력에 의한 성쪽력슬 SOU 위한 경잘 yeas 심시까라!!! 1. 정부는 한중련여대생 성주행 피해자의 정신적 -숙제적 피해보상술 실시하라!!! 1. 정부는 임무수행중인 경잘의 실명제봅 도입하라!!! 1997년 4월 3일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체위, 민주주의민속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한곡교회인 ‘ 센테. 한국여성단체연합(가나다 ©) --- page 2 --- 지방 : ( 530 - 4772 ) x} 분류기호 및 1997. 4 . 3. 문 서 번 호 _ 2929 수 신 박성아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제 목 공소부제기이유고지 A 사 박 Eye Os 귀하가 청구한 공소부제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 다: 200 ~ a =) _y 126560,126561,126562, _. OA 건. 변 호| 1 년 행제 126563,126564,126565, ^ 126566, 126567 9 고 수 인 성 명| 지은 회 … @ 4 명 1.가.다. 성명불상 피 의 자 2.나.라..성명불상 3.마. 박 일 룡 끄 일 IRAN | @ 주민등록번호 | Oa * | 별지와 같음 OA 분 A 월 일| 199. 3. 2. — —— Bo - OA tt 2 Al 각 협의없음 08) 공 소 2a 7] ol Fl 별지와 같음 ( 불기소 이유 ) (9) 비 고 ' ~- m5 aL . “ASSL 21000 x 297mm ae (ANY (신분욕지 5do/m') --- page 3 --- 빌 시 기. Ay af SEY Duy 4] 의 치빌몰 my i] 8] Ap SS 애 관 에의한주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r 다.폭릭행위등치빌에관한멈률위반 치밀에관한범률위반(교사 oP EEL YG 6릭빔지의치빌빚피헤자보호능에관호 한법률 3 abyss 방조) UE HT Ak, 방조) --- page 4 --- 본긴 피의사실 의 RAL A= be SB vbo AL 빔청학련 제6기 통일대축전등 집회와 관린하여 서위 ETL 타수의 시워자들을 UA 몇 열행하기 워한 이른마“독수직 1996.8.200.05:40경부터 동일 07:30경까지 사이에 위:연세데 종합권 위시 고소인 강정화(이 19서), 동 박수진(여, 21세). 동 장 희(여, 22세), 동 분수전(이, 22세), 박상미(여, 20세), 동 퀸 민영(역, 10 세). : 동정 선희(여, 21세)를 Bees SHAS 4,000여명을 검거하 이 1총까지 인행하는 과정에서 선경 .수명은 몬봉과 발로 고소이 co? 깅정화: 도 AA 희을 ESS 하생들을 구다하는 한편 FACES -- ~ 8 조은 ~ 다 On 1 ae TST ors yea 그 We a ASE 내려가는 고소인등 일부연행이 하셈 높으 가 수과 엉덩이등을 손으로 만져 Cae 동너들을 추행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의 aa 44350] 위와같이 연행학쟁 들야게 구다나 추행을 하지 못하도록:사전에 WHS 철저허 하고 현장 지 휘에 Yk Als 기하여 ae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입 00004 --- page 5 --- olf as] SEO). Vy wbol ge 으. Ty . 7 : 0 we ㆍ woe ” alae) 같은 일시 질수에서: 위 1 zero i a 이 을 상대로 위파같이 구티나 추행을 하지 1 -나연에, 방기하여야 ial 있 oO Le 으친압경할들에게 ol e's: lay 9] 2] 제압과정에즈 oe 1 기대 aa st eee aidan O 고소인늘이. 위 장소에서" ARE 인정됨 때: 2 고스인뉴은 인행과징에시 빌부 경찰관들이 자신들을 구다하거나 가슴 --- page 6 --- oO. “ty oe 1] -/] :ㅅ 73 ~ - -O] =] - 7 yj. ty -, oO 101) = ose Mega 명령권자중에 일부라고 박연하게 주장하고 있을뿐 구 이 농인늘에 네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임 OPAL 진압종내의 중데장으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참고인 Sha seo} 대한 폭력 또는 추행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나 ong 기재와 같이 진압경찰의 폭력 또는 추행 sole 인정하기 이리 울뿐 아니라 진압책입자들의 교사 또는 방조혐의 역시 인정할 증거 Oy OL YW ut Oo 넘 최호 험 의 요 a 음 3.피의자 박일 용에 대 하여 살피건대, OFA) 현장에 출동하였던 위 경찰관들은 사전에 학생들에 내한 어떠한 LW 폭럭이나 Qae] 소지가 있는 WES 하지 Bw AS 상부로부터 지시 ㅇ고소인들은 피의자가 공권력 도전행위의 제압과정에서 생긴 사소 --- page 7 --- 실수는 Mato) 무치겠다는 임무지짐을 대림으로써 폭로 을 A) Aol) 방지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파술소 에서 난동을 부리는등 공무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강력히 내처하라는 네용의 1996. 9. 6. 자 '파출소 경갈관 기본근무자세 확립 제강조 지시' 공문(기록 1017징)의 내용으로서 본건과는 무관한 것 - NA tr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함. 무고판단 : 농성학생늘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의 물리력행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