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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04 하반기 10기 전국여대생협의회 임시총회

10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2004년 10일 10일 부신 동이대희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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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04 하반기 10기 전국여대생협의회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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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2004년 10일 10일 부신 동이대희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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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 --- .2004년 하반기 10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2004년 10일 10일 부신 동이대희끄 --- page 2 --- <자료집 AD 일정 및 총회 진행 순서 .……… 2 하반기 총회 참가지침 .……… 3 의사진행세칙 .…… 5 전여대협 전문, 강령, 규약, 시행세칙 2004년 하반기 개정안 .……… 8 상반기 사업보고 .………… 16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준) coe 18 전여대협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AL. 19 특별결의문 123 .… …… 23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04 개정안(가) wa... 28 반성폭력 강의안 : 「대학내 반성폭력학칙의 특징과 개선 과제」 vorececceree --- page 3 --- 점심 사전행사 - 강연 :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에 관하여(서울산업대 신상숙 선생님) <총회 진행 순서> 성원점검 개회선언 202 9 , 으서스1떼지 i 상어 aa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본회의 -상반기 사업 및 재정 보고의 건 -강령과 규약 개정의 건 -여학생운동 방향의 건 <반성폭력 투쟁> <소모임 건설, 기층 건설에 관한 몇 대학의 사례 발표>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준) -하반기 투쟁 결의 -기타안건 -특별결의문 채택 폐회 --- page 4 --- [하반기 총회 참가지침] 전여대협의 발전 전망을 밝히는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고 2005년 전여대협의 미래를 만들어갈 하반 기 총회가 며칠 앞에 다가왔습니다. 긴 연휴에서 충전한 기운을 모아모아 하반기 총회가 열리는 민속동아대학교로 힘차게 달려옵시다. 1. 회의 준비 1) 보고안건(상반기 사업 및 재정보고) : 문서제출 예정 2) 논의안건 -강령과 규약 개정의 건 |! :강규개정은 전여대협의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중집에서 개정초안을 10/6 통신에 제출할 예정이니, 논의가 빠르고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미리 토론해옵시다. -여학생운동 방향의 건 :토론방향은 하반기 투쟁의 결심을 세우고, 내년 대중운동, 조직운동에 대한 AVS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 <반성폭력 투쟁> 종노선에 채택하였듯이, 하반기에 반성폭력 대중투쟁을 전국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대학 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BES 진행하고 읍시다.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성폭력 투쟁 현황 (QPS 비롯한 학내 SSS 어떻게 Pasa 있으며, 나서는 Bay 있다면 무엿인개 : 대학 학칙분석에서 나서는 Bade 무엇인가 : 내년까지 바라보며 학칙 개정투쟁의 방향은 어떠해야하겠는가 : 중집에서 학칙개정안을 논의하여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학칙 개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기 위해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에 관한 강연을 총회 개회 전에 할 예정입니다. <소모임 건설, 기층 건설에 관한 몇 대학의 사례 발표> -전국여대생 실업대책위(준) :여대생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여론화하고, FAS 만들어갈 실업대책위 본조직을 결성하기까지 준비위 원회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하반기 투쟁 결의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여학단위의 구체적, 전국적 투쟁방향에 대한 논의 합니다 -특별결의문 채택 uu 진행 2. 대의원 동지들은 반드시 참가합시다. 전여대협의 핵심부대이자 총회의 대의원인 대의원 동지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합시다. 부득이하 . 게 참가가 어려운 대의원들은 중앙과 지역에 빠르게 총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page 5 --- 3. 일정 및 q) 진행순서 점심(중앙에서 제공합니다.) wet - 강연 :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에 관하여(신상숙 선생님) 개회선언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본회의 특별결의문 채택 폐회 ※%※ㅎ*집결시간은 12시입니다*ㅎ※ㅎ※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늦게 시작하게 되면, 그 만큼 논의시간이 늦어지며, 단위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회의 기본은 시간엄수를 기본으로 합시다. **ㅎ참가비 : 강연섭외 관계로 15,000원으로 재조정합니다. oft ※※ㅎ분담금 : 상반기 총회때 1년 분담금(1년 학생회비/3%)를 완납하지 않은 대학은 지참해서 참가합시 다 --- page 6 --- [의사진행세칙] 1. 회의 진행의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이에 따라 회의 공개ㆍ방청 공개ㆍ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단, 출석 계에 관한 AS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회의는 S7 Hata (2) 정족수의 원칙 lel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한 사항이나 회원 징 [느ㅁ }는디 각급 회의의 개회 정족수는, 유효인원(재적인원 중 사고 Ss 노출 인원) 과반수 이상을 개회 정족수로, 출석인원 과 반수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단, 규약에 명시된 주요 사안에는 출석인원 23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의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다루지 않는다. (4) 발언 자유의 원칙 HAS 누구나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8 ae 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 ATS 유보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공동 의안을 제출하여 가결(과반수 이상의 찬성)할 수 있다 (5)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7) 일사부재의 0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EL 번얀[표결재심의 동의)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표결을 재심할 re 있디 (8)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 동의에 으 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기한부 연기 동의 성립요건은 과반수로 한다. 2. 회의의 용어 (1) 37) (258) :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HIGHS) : 회의 처음 시작을 말한다.(단, 개의(빼룰) : 회의 중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 (3) HA(H@) : 회의의 끝. (EL AelGre) : 그날 회의의 끝) (4) FAKE): 한 회기 SAMS 쉬는 것. (단, HAA): 하루 중 잠깐 쉬는 것) 3. 정족수 선거 미실시로 인한 당연직 대의원 부재와 개인적인 탈퇴의사를 밝힌 대의원 등 사고로 인한 SAS 재적인원에서 제 외한다. 4. 회의록 통과 전 회의록을 서기단장이 낭독하고 회원의 이의 여부 확인ㆍ정정ㆍ통과의 BAS 거쳐 처리한다. 5. 의안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1) 의안 채택의 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기각) 동의안은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다 (2) 의안 ASAE 지난 후에 안건의 추가 상정과 AGS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다 ~ --- page 7 --- (3) 의안 채택 및 회순 통과의 순서가 끝난 이후에 있어서의 회순 변경. 동의안을 받아 찬반토론 없이 2/3이상의 찬성 으로 가결한다. 6. 의사진행과 관련한 규칙 (1)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2)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3)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 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일인씩 을 의장이 지명한다, (4) 발언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 20분 이내 일으 의 답변 및 보충 토론 - 5분 이내 사 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 oe Hot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발언 시간은 의장의 제안에 의해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 으로 발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발언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의 답변 - 3인 이내 찬반 토론 - 5인 이내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의원 1/2 이상의 sol 의해 발언 수를 늘릴 수 있다. 6)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한다. (7)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88 선포하고 중앙상임위들로 구성된 의사 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한 다. 7.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답변 (4)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5)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찬반 토론 없이 토론 종결시는 23) (6) 개의안(수정안) 제출 여부 및 제안 설명(개의안의 작성은 중앙상임위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 개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 (7) 개의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8) 개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9) 토론 종결 (10) 개의안에 대한 표결 개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 iz meu 더 단, 제출된 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안건을 처리한다.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응답 (4)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제안 설명 (5) 질의 및 응답 (6) 원안과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단일 개의안 작성 AHS 중앙상임위와 상정된 다른 안 제출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 한다.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즉시 표결한다. (7)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각 안에 대한 지지 및 반대 발언을 한다, -6- --- page 8 --- (8) 토론 종결 (9) 선택 표결 8. 기타 그 밖의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인 eq i ol jo [것 og H J 2 |하여 처리한다. < 별첨 > 1. 대의원들이 할 수 있는 주요발언의 종류 (1) 질문 발언 회의 진행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 (2) 의사진행 발언 to rr ra 브 ° eu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Slo] 진행자나 대의원들에게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 (3) 규칙 발언 회의의 진행이 정해진 의사진행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 (4) 찬반 발언 제출된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하는 발언 (5) 신상 발언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있을 때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시적인 내용을 말하는 발언 ad 2. 의안의 종류 (1) 원안 조직적인 질서와 ASS 통하여 모아진 의견으로 흔히 중앙상임위원회의의 상정안을 지칭한다. (2) 개의안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인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 지는 이를 먼저 표결한다 (3) 수정 동의안 제출된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자가 원안 제 출자나 전체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 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4) 이견안 원안과 달리 의안 상정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안으로 이때 안건 처리는 원안과 이견안에 대한 표결로 처리한다. --- page 9 --- [전여대협 전문, 강령, 규약, 시행세직 2004년 하반기 pa 쇼개정안 : 전여대협은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의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 성 실현으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국 여대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전여대협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 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인 전국 여대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한다. Ho. on ied 므 4 보 me rH 10 fa [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 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별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HAS 인정받고 사회전반의 oe len > 을 보 )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민주 "화를 이내 J ol! 2 2 Oz jo > 3 De , by d E (3)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이내고 자주, 평호 alt 고 au me le dq Db ce [0] r (db "n | 8 a) [에 (a (4) 학원내 온갖 반민주적, 성차별적 교 육과 7 제도를 반대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자주희를 이룩한다. (5)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제반 애국적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공동 투쟁한다. | 6 여성 ㅣ 인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7 (7)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Fale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고 문으 eo --- page 10 ---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FS 강령의 요구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전국여대생 대표자 회의(건)의 역시와 ASS 이어 민주 집중제의 조직운영을 기 반하는 원칙과 규율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YA) 본회는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약칭 : 전여대협}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국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 단결을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학문, 투쟁, 생활 투쟁적 OTS 구현하 고 이를 통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을 앞당7 기 위해 투쟁한다. 나아가 보 다 높은 전국 총여학생회 연합 ANS 목적으로 한다. 0 AZZ (사업) 본회의 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 총회에서 사업의 USS 결정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 제4조 (회원규정)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학생 대표 조직으로 한다. 제5조 (구성체계) 본회의 체계는 전국단위 체계, 지구단위 체계,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 대표조직}, 단대 여학생 조직, 과여학생회 조직을 가지며 본회 산하에 8개 지역, {개 특별 지구를 둔다 1)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신경남, Bos 구분한다 2) 제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특별지구로 구분한다. 3) 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지구의 구성과 분화 또는 통합을 할 수가 있다. (단 중앙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제6조 (가입과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단위로 한다. 2)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과 탈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의 본회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Balt 운영 전반에 관한 의시개진권, 결정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전반에 참여 할 수 있고, 본회의 모든 활동과 부 +> of ro 그 제8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사주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과 규약 의 실현, 결정사항을 집행, 보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9 - --- page 11 --- 제9조 (포상과 징계) 본회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조직의 체계의 운영 . 제1절 대표자 총회 제10조 (지위) 대표자 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11조 (구성) 1) 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기타 여학생 대표조직의 대표자}, 각 지역의장, 지역여대 협 간부 1인, 각 지구의장, 5 특별 지구 의장, 전여대협 의장, 전여대협 간부 2인으로 구성한다. 2) 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은 각 지역 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제12조 (권한)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2) 본회의 NBS 선출한다.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ABS 한다 4) 조직의 해산을 결정한다. 제13조 (정기대표자 SHS} 임시 대표자 총회) 1) 정기 대표자 총회는 1년에 1회로 중앙 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는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1/3014, 대표자 14014 }의 ool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 대표자 총회 3) 정기 대표자 총회의 회기는 3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 대표자 총회는 매년 당 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2일을 경 과할 수 없다 4) 정기 대표자 총회는 정기 대표자 총회 20일 전에 공고하며, 임시 총회도 15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하 여 공고한다. 제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14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위장과 8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지16조 ae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1)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BSS 관장하고 대 하고 책임을 진다. 2)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한다.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 모 - 10 - --- page 12 --- 제17조 (운영) 중앙상임위원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 및 중앙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제3절 의장 제18조 (지위)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19조 (권한) LISS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제20조 (선출) Se 대표자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단 의장이 £5 이한 사정으로 ASS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중앙상임위에서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제21조 (임기) orate] 임기는 당해 대표자 총회로부터 중앙상임위가 구성 될 때까지로 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2조 (지위) 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한다. ABE (구성) 집행위원장, 정책국장, HARA, 조직국장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중상에서 책임있게 결정 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역할) 중앙집행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 정책국장은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 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 Ae Area 연대 협력 사업을 기문 H 00 Of ne oh 묘 건 oot ilo aa 02 Pal kl 0“ 에 13 므 제5절 임시체계 Az (지위) 임시체계는 전기의 사업과 체계에 대한 계승과 혁신사업과 당기 대표자 총회까지 MAS 수행하는 체계 이다. 제26조 (임시의장) 임시체계는 중앙상임위에서 Arliss 선출한다. 제27조 (의결체계) 임시체계의 의결집행체계의 지위와 운영은 정식체계로 7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바 모든 권한을 가 진다. 기조 (사업) 1) 계승과 혁신 사업을 수행한다. 2 ae 일상전반 사업을 수행한다. 3) 대표자 총회를 선전한다. - 11 - --- page 13 --- 제30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한다. 1) 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회비의 3%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상임위의 Boje 편성하여 각 지역(지구별 또는 학교별로 구분한다. 3) 대의원 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대의원이 정기총회 때에 총화한다. AZIZ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앙상임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에서 관리한다. 제32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OA} BAS 대표자 총회에서 심의, 인준, 의결한다. 제33조 (회비관련 징계) 본회의 관련된 징계는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 제6장 시행세칙 AME (시행세칙) 본회의 시행세칙은 본회의 필요에 cle} 대표자 선출,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 등에 관한 시행 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정할 수 ATA 상벌 제35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36조 (징계) 본회의 FOS 위반하거나 조직에 HS 입히는 AAS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 정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7조 (회의성립)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8조 (의결) 제 회의의 HAS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이나 강령의 제 개정, 조직의 해 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표결)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단 출석인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경우 - 12 - --- page 14 ---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대표자 총회의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segs 발생한다. 제조 (규약의 BH)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ABS 민주주 제3조 (계정) 본 규약은 1966년 4월 Deol 제정 의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시행세칙 시행세칙1 - 대표자 선출 AIS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제2조 (대표자) 본회의 wach we 각 학교 총여학생희장(기타 여학생대표자조직의 대표재으로 한다. 제3조 (위임권 행사)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은 각 지역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시행세칙2 - 선거법 제1장 총칙 AE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의장 MSS 위해 둔다. 제2조 (선거방식) 본회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직접, 평등으로 한다. ABE (AAU 피선거권)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 상임위에서 중양상임위원 1인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중 3인 으로 한다. .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선임에 따라 사무, 홍보, 행정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4)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 행한다. HSE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BAS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 (업무와 권한)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2) 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명부확인 절차를 가진다. 후보자 추천은 한다. ct 투표대표자 총회)까지 선거인 명부 추가 확인을 통해 투표권 . 3) 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경비를 공탁금으로 받는다. 이 제정은 선관위장과 선 회 시 보고한다. --- page 15 --- 제7조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한다. 제3장 의장선출 ABE (ABH 피선거권) 1) 본회의 대표자는"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는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들과 지구 여대협 이상의 중앙집행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 : 회의, 문건) 제9조 (후보자 및 입후보자 자격) | 1) 본회의 의장 입후보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3) 1인 이상의 후보 출마 시 대표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을 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대표자의 복 수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다. 제10조 (선거공고) 1) 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13일 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MASTS 내도록 한다. 제11조 (선거본부구성) 본회의 의장 출마자는 지역 여대협 의장의 자격을 갖는 대표자를 선거본부장으로 하는 선거 운 동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운동 및 유세) 6 1) 2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MALS VAS 협의하여 전개한다. 2)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SBA}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3) 단독 출마의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4조 (WBA) 의장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시에만 중앙상임위 중 권한대행 1인 시행세칙3 - 회비 관련 징계 1) 기간 : 임시체계의 발족의 기간으로부터 총회 이후 한 달까지로 한다. 2) 기간 내 미납부 하였을 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fulo 선출한다. .= 14 - --- page 16 --- - 15 - --- page 17 --- [상반기 시업보괴 1월 | 1월 16일(금)~17일(토) 범청학련 일꾼대회 1월 17일(토) 반미반전 반한나라당 투쟁 결의대회 1월 27(화)~28일(수) 「10살 전여대협, 새하늘 SAP 겨울 수련회 1월 28일(수) 파병강요 미국반대, 부정부패 한나라당 해체하고 여성이 만드는 새 정치 새 사회실현을 위한 전여대협 거리선전전 1월 30일(금)~31일(토) 12기 한총련 상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 조선근로정신대 관련 항의 엽서 쓰 기 23 oe 월 5일(목) 이라크 파병 국회동의안 저지를 위한 반전평화 여성행동의 날 - sae 2월 8일(일)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5주년을 맞아 당면한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방지법제정을 위한 투쟁 29 13~ 일본군 '위안부 누드 제작 반대를 위해 정대협과 연대투쟁 3월 1주차 대학별 개강사업 및 3.8 세계 여성의 날 96주기 학내활동 및 대학생 단체들과 함께 3.8투쟁 기획단 구성하여 연대투쟁 3월 5(금)~8일(월) 총선승리와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노동자 전국대회 및 지역대회 참가 3월 6일(토) 3.8여성의 날 기획단 여대생 취업, 여성실업, 반성폭력 내용으로 광장사업, 서울대 간병인 노 조와 함께 연대투쟁 3월 ?일(일) 96주기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20회 한국여성대회 참가 3월 8일(월) 3.8여성의 날 기획단 구성하여 3.8여성의 날 문화제 진행 - 성신여대 3월 17일(수)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600차 수요시위 , 600인 선언운동 3월 19일(금) 전국 총여학생회장단 1차 회의, 탄핵무효 민주주의 수호 시국선언 발표 3월 19일(금)~21일(일) 12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12기 한총련 출범선언대회- 광운대 3월 20일(토)~21일(일)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단체 대표자 회의 - 중국 심양 대 표단 1인 참가 3월 25일(목) 탄핵무표, 16대 국회해산, 민주주의 수호, HO 정치 심판을 위한 전국 대학 1차 Say) - 전국 동시다발 4월 4월 15일(목) 탄핵심판,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현 17대 총선 투표일 4월 19일(월) 4.19 혁명 기념일, 2004년 14} 전국여농학연추위 회의 -대전 4월 24(토)~25일(일) 10기 전여대협 총회, 출범식 - 경희대 4월 28일(수) 전국대학생 5월 한마당 1차 운영위원회 - 16 - --- page 18 --- 4월 29일(목) 북한 용천 주민 돕기 여성행동 발대식 및 모금운동 - 명동 5월 art, 5월 1일(토)114주년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참가 - 마로니에공원 5월 2(일)~9일(일) 우리놓업 지키는 2004 봄농촌활동 - 전국곳곳 5월 3일(월) 전국대학생 5월 한마당 여과" 첫모임 5월 4일(화) 전국대학생 5월 한마당 조직위원회 Ws 기자회견 - 5월 18일(화) 광주민중항쟁 24주기, 전국대학생 5월 한마당 '여파' :차모임 5월 21일(금)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ashes) 기각 판결 항의 gay 참가 5월 23일(일) 전국 총여학생회장단 2차 회의 5월 84일(월)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5월 28(금)~30일(일) 전국대학생 5월 한마당 , '여패'문화제 - 경희대 6월 6월 15(화)~16일(수) 6.15 공동선언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 인 6월 30일(<ㅜ) 전국 총여학생회장단 3차 회의 6월 25일(금)~7월 4일(일) 우리농업 지키는 2004년 여름농활 — 20 7월 a cae 2 1b 79 9(큼)~11일(일) 전여대협 여름 수련회 - say “Jerbyet 4 ms AE ffm aes 78 17일(토) 이라크 파병 저지 10만 범국민대회 972 ~ Gig wr. 79 23일(금) 전국농민 대표자 대회, 농황대 재소집의 날 7월 24일(토) 이라크 과병저지 총력 투쟁의 날 - 전국 동시다발 . 7월 BA) 전국 총여학생회장단 4차 회의 7월 27일(화) 파병철회 전국여학일꾼 일일단식농성 - 광화문, 전국 7월 31일(토) 2004년 여성통일선봉대 WEY 및 파병저지 결의식 8월 7월 30(금)~8월 4일(수) 1회 여성역사기행 | 8월 4일(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618차 수요시위 개최 8월 14일(수) 일본군 '위안부'문제 AAS 위한 평화한마당 - 서울시청 8월 13(금)~15일(일) 8.15 광복 59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 청년학생통일문화 한마당 본선 참가 - 연세대 8월 22일(일) 전국 총여학생회장단 5차 회의 8월 26일(목) 전국 여성농민 전진대회 참가 - 대전 = 17 - --- page 19 ---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준)]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 관련 제반 과정 설명 지난 8월 22일 oa 전국 총여학생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하여 하반기 집중사업으로 반성폭력 투쟁과 국가보 안법 철폐 투쟁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여성노동권과 여대생실업 BAS 주요과제로 종노선으 로 채택한 바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투쟁인데 반해 하반기 집중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냥 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정도로밖에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2005년 주요내용으로 잡고 wae eer bte 의견 모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하반기에는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를 결성하여 여성노동권, 여대생실업에 대 BAS 준비하는 차원으로 자료 취합과 인터넷 자료 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 을: 수정하였습니다. (원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준) | 종여학생회장단 회의 논의 후 실업대책위 결성에 대한 Ses 9월 말 ~10월 & 경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책임있게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방향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대외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보다는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 준비위를 꾸리는 것으로 하여 준비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준) 결성과 관련해 2004년 전여대협 하반기 종회를 동해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 준비위를 전여대협 차원으로 미리 논의하여 구성하고 여성노동권과 여대생실업 등에 대한 자료를 모아나가도록 합시다. 인터넷 카페 SS 만들 예정이니 대학별로 많은 자료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흐름 전국여대생실업대책위 등 2005년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여성노동권에 대한 과제를 주요하게 잡아나 가야겠습니다. 물론 2005년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2005년 WI 전여대협 대의원들의 ewe 107] 전여대협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과정에 그에 대한 내용들을 포 ws }여 제안하며 체계이월을 하도록 해 야겠습니다. 올해로 3년 A 3.8 세계 여성의 SS 맞아 대학생들이 연대하여 3.8 기념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2005년 또한 3월 8일 세계 여성의 YS 맞아 대학샘들의 더 BS 연대와 노동절까지 이어가는 흐름으로 여성노동 권에 대한 BESS 더 적극적으로 벌여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1기 전여대협을 험있게 꾸리고 11기 전여대협이 위의 내용의 사업들을 힙차게 펼쳐가면 좋겠습니다. - 18 - --- page 20 --- [전여대협 국기보인법 철폐 투쟁 계획] 0. 자주통일시대의 주역, 청년학생이 떨쳐일어나 국가보안법의 명줄을 끊자! 국기보안법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수구서력의 공세가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으로 AF} 통일의 대세가 형성되고 WE 대션과 올해 SAS 통해 민중들의 심판을 받았 던 천미수구세력들이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자주통일, 진보개혁의 SSS 되돌리기 위한 필사의 반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시대로 향하는 Was 어떻게든 차단하고 남북 관계의 BAS 가로막아 625공동선언을 파탄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배체제 아래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Od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AS 유지하고 종국에는 자주통일의 대세를 뒤집어옆겠다는 것입니 다 6.15통일시대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각계각층 민중들의 새 사회, 새 제도를 향한 지향도 국가보안법 폐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격렬한 반발을 물리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완전히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투쟁 위력이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광범위한 대중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사회의 진보와 Bas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동참해 목소리를 높여야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추동해낼 수 있습니다. 대학가를 들여다보면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Ay 것과 ee 것의 대결이 전면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걸맞 게 투쟁이 적극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우들 속에 아직 국가보안법 폐지가 대세로 형성되지 못하고 일꾼들의 활동도 전면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과감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수구세력의 여론 공세로 의식화사업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진심과 SYS 가지고 학우들과 조금만 깊이 얘기를 나뉘보면 '북의 위협론'과 “안보 논라'가 말도 안되는 허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페지 투쟁이 우리 학우들을 자주통일의 주역으로, 시대의 주인으로 세워내 내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맞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쟁합시다. 당면해서 전체 일꾼들의 활동력을 비상히 높여내도록 합시다. 선전홍보활동과 투쟁조직화 사업을 1415일 Sa7| 투쟁과 결부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전개하며 “SWI 가장 HS 것인 국가보안법 폐자에 학 우들을 당당한 SAE 세워냄시다. 특히 대표자들이 실천활동의 전면에 나서 학우들 속에 과감히 들어갑시다. 매일같이 청원용지를 들고 캠퍼 스에서, 강의실에서, 대중사업의 장에서 대중선전선동의 모범적인 Wes 펼쳐 일꾼들의 귀감이 되고 학우 들을 투쟁의 주인으로 AMC. = 19 - --- page 21 --- 1. 최근 정세 약평 A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 여야 3당(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개혁입법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청산 특별법 제정에서 우선 공조하기로 함. - 10월에 들어서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보철 투쟁 흐름에 힘이 붙고 있음. -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국보법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폐지와 개장유지로 양분되는 경향.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따라서 폐지와 함께 대체입법, 형법 보완 등에 대한 SAE 많 은 약점을 가지고 있음. 스 수구세력의 반발은 더욱 격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박근혜,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체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이며 이에서 파 생하는 모든 문제는 여당의 책임"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오판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경한 페지 반대 입장을 AVS 국보법 폐지 반대 1천만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 불안, 경제 위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정쟁을 가열시키고 그 원인을 여당에 돌리는 식으로 해서 여야간 대결구도를 형성 하려 하고 있음. - 반북보수단체들 국보법 폐지 반대에 종력전으로 나서고 있음. 4일 국보법 폐지 반대 집회에 10만 인파 군 집. 이 AIS 계기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이념대결과 국가혼란을 부추기는 국보법 폐지를 철회하라 는 공세를 펼치고 있음. 또한 수구세력들은 최근 북미대결이 격화되며 첨예화되고 있는 북핵문제, 미사일, 북인권문제 oS 국가안보 위기 조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A 진보개혁 대 수구보수의 대결전선이 AFStorA] 형성되고 있음. - 사회 각계각층, 모든 부분에서 진보개혁과 수구보수의 전선이 형성되고 대결양상이 격화되고 있음. 최근 보수종교계에 대한 ?방영과 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 등. 국가보안법 문제, 과거청산 문제, 언 동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수구세력은 친미반북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민주, 반개혁, 반 통일의 전면에 나서고 있음. -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당론에 대한 반발과 혼선이 드러나기도 함. 수구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소 장세력의 불만이 표출하는 등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chu = jet rn 고 A 소결 :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전면전 돌입 -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실체가 알려지고 진보개혁의 흐름이 정치권, 법학계,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 계각충에서 형성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음. 그에 따른 수구세력의 공세 도 더욱 격렬해질 것임. -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통일시대 남북관계 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으로 확고히 지향시켜야 하며 수구 세력의 안보, 민생 우선 논리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맞받아나가야 함. 특히 폐지 이후 대체입법, 형법 보완 문제가 즉각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함. - 대중적인 투쟁의 위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절실함. 여전히 정치권, 명망가 중심의 언론플레이, 여론전이 중 - 20 - --- page 22 --- 심을 이루고 있고 수구세력의 실력행사도 만만치 않음. 기층 민중들, 시민들이 동참하는 범국민적 국보법 운동으로 전개해야 함. 고 x 2. 투쟁 현황 A 국보철 투쟁에 각계각층의 힘이 집중되고 있음. | - 각계각충의 시위, PEA,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국민연대 차원으로 10월 23일 대규모 문화제가 준비 되고 있음. - 한총련, 중앙위원 비상결의대회 통해서 총력투쟁 선포하고 10월 1415일 전국적인 $a] 및 동맹휴업 결 의. 주석 연휴 기간 농성투쟁 전개. - 그러나 대중단체들의 투쟁 조직화, 동력이 최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일반 대중들이 투쟁에 동 조해서 진출하는 양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A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비상결의대회 이후 투쟁을 본격 개시하는 대학이 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대학에서 활발하게 펼쳐지지는 못하고 있음. 청원운동도 대체로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음. 선전의식화사업도 아직 대중들 속에 파고들기보 다는 다소 급한대로 Uae 정도. - 여러 대학에서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 청원운동을 받고 있는 등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고 있음. - 학우들이 전반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체적인 자신의 문제,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가보안법 완전 폐자를 쟁취하는데 있어서 청년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세의 요구에 비해서 의식화, 조직화 수준이 미약함. - 대중사업 등으로 일꾼들이 부산하고 곧 중간고사 기간에 접어들 예정. A 단제동향 - 비상결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전여대협을 포함해 현재 302개 단체가 가입되어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펼치고 있으며, 국 가보안법 폐지 100만 청원운동과 10월 BY 국민문화제를 위해 1만인 1만원 조직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실천단(준) : 국가보안법 철폐에 여성들이 앞장서서 온힘을 집중하기 위해 통일연대 여성위원회가 Fee] 되어 각계 여성단체에 여성투쟁 aswel '실천단을 10월 1일 1차 전국회의를 통해 제안하였고, 참가단체들이 결의 하였으며 향후 많은 여성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펼쳐가기로 하였다, "실천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시위, 청원운동받기, 국가보안법 존치 여성국회의원 방문, 호별방문등과 같은 적극적인 선전선 동을 펼칠 계획이며, 10월 13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 한총련 : 청원운동 100만 중 30만을 SHH 하고 있으며 현재 3만여명정도 진행하였다. 14, 15일 대학별 sa ㆍ 기:동맹휴업를 앞누고 한총련 의장님부터 선봉에서 대학우 청원운동 받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의 각 = 21 - --- page 23 --- 대학에서 문화제, 1인시위, 마당사업과 같은 다양한 SES 통해 국가보안법 최대피해자로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집중실천하고 있다. 3. 56년간 끈질기게 이어온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여학일꾼들의 결심으로 끊어내 자! - 1일꾼 1일 10명 청원운동 받기를 생활화하자. 보수세력들이 국가안보운운하며 연일 국가보안법 페지 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BES] BEL 외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 시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 은 극명하게 대치되고 있고, 보수세력들은 이점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때 매일 완강한 실천활동으로 학내 여론을 장악하고, 국가보안법의 페단과 문제점들을 학우들 속에서 잘 알려내야한다. AS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SASHES 잘 하자. - 대표자들이 앞장서자. 14, 15일 대학별 Sa7]-SYFHo]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표자들이 앞장서서 강의실방문, 집중선전 활동을 펼치며 학내 여론을 만들어가는 기수가 되자. - 10월 23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문화제 조직워원이 되자. 현재 대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여론을 폐지의 입장으로 환기시킬 중요한 일정이 국민문화제에 있다. 국 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각계 ASS] 국민들이 문화제의 조직위원이 되자는 취지로 1만인 조직위원 사업 을 할 예정이며 조직위원은 1인 1만원(학생 5천원)의 납부하고, 10월 20일 한겨레 신문광고를 게재할 예 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성실천단 활동에 적극 결합하자. 학내 일정과 시험기간, 학생회 AAS 앞두고 있는 시기 대학은 눈코 뜰새없이 바쁘지만, 우리가 아니면 ok 된다는 생각으로 대학의 역량에 맞게 실천단 활동에 적극 결합하여 여성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의지를 대중 적으로 알려내고, 대시민전을 펼쳐내자. 실천단은 핵심단련의 장이자 국민들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무기한으로 진행될 실천단에 전면 결합하기 어려운 사정은 많겠지만, 지금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 절호 의 기회이다. 10월 13일 여성실천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여대협 의장님이 먼저 참가한 후 지역별로, 대학별로 대상과 결합방침을 세워 결합할 수 있도록 하자. <수도권 실천단 활동정형> -실천단 내에서 추후 더 논의 후 결정예정이어서 유동적임, * 지방에서 참가하시는 실천단원의 활동정형 + 오전 9사 ~ 오전 12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파견활동 오후 1시 ~ 오후 2시 : 1인 시위 오후 QA] ~ 오후 4시 : 상가방문, 호별방문, 지하철 선전전 오후 4시 ~ 오후 6시 : 거점 선전전(집중, 수도권 실천단 활동) 실 전 오후 8시 ~ 오후 9시 : 사이버 실천, 주 1회 정세토론, 선전물 만들기 오후 GA) ~ 오후 10시 : 평가 어1 --- page 24 --- [특별결의문1] po 하반기 반성폭력 학칙 개정 투쟁으로 반성폭력 투쟁을 성과 있게 벌여나가자! 성폭력은 일생동안 우리 여성들의 BS 옥죄는 명백한 범죄이다. 사회구성원인 어느 개인과 집단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은 지성의 전당이라 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많은 성폭력 앞에서 교수와 학생 간에 생기는 권력관계의 Ale 여학생들의 입을 디물게 해왔 다. 학내의 성에 대한 몰이해는 애기할수록 피해자만 더욱 힘들어지는 FEES 양찬한다. 이처럼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의 성폭력은 그 자체로도 학습권을 침해하는 성희롱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그를 괴롭히는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다.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와 구성원들의 합의가 우리의 대안이다. 하반기에 전여대협은 학내에서 BIS 제개 정시켜내기 위한 BES 활발하게 벌일 것이고 그 성과물을 쟁취해 낼 것이다. 성폭력학칙 제개정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관점의 정의를 학교의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우들과 함 께 합의하고, 작은 사회인 학내에서의 성폭력의 SAS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여성운동의 목표와 일치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일삼는 폭력적인 모든 행위를 근절하고 성차에 기반한 학내 불공정 행위를 일소해나가야 한다. | 여학생은 물론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단결로 학칙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학칙에 근거한 사건 해결을 해 내며 학내 성폭력 예방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학교별로 산개되어 진행되었던 학칙 제개정운동을 전국적 범위에서 여론 확산을 시켜 나가고 사회 의 지성인을 양성해야할 대학이 더 이상은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자 발적인 참여를 일구어 낼 것이다. Kel —— 리우 ric wfc 42, 우리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을 반대하고,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BE BES 반대한다. 여 학우들을 억압하는 제도와 폭력을 반대한다. 학내에서의 학칙 제개정 투쟁, 반성폭력 SES 통해서 AIS 향한 희망의 AS 티위나갈 것이다. 20044 10월 10일 107] 전여대협 하반기 임시총회 참가자 일동 = 23 - --- page 25 --- [특별결의문2]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장애물 국가보안법 기어이 폐지시키자!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를 끝장내고자 '대한독렵"을 간절히 바라던 우리들의 선대, 독립운동가들을 탄 압하던 '치안유지범"으로 태어나, 그 시작부터 매국이었다. 치안유지법에서 국가보안법까지 그 기나긴 시간동안 단 한번도 애국을 몰랐던 국가보안법은 군사정권의 악 랄하다 못해 철통같은 정권유지, 통치수단으로써 그 생명을 이어왔다, 지난 세월 법같지도 않은 매국의 법, 국가보안법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애국인사의 수는 얼마이며, } 민주주의와 SYS 위해 감옥가는 것도 두려워않고 맞서 싸우다 구속 수배된 사람들은 또 얼마인개! 제 민족의 WES 적이라고 하면서 SAS 하자고 하는 것은 어블성설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에 대한 간절한 염원조차 입밖에 내지 못하게 하였고, 반공반북 을 갖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은 국민에게 가슴이 아닌 머리로 강압하여 분단 56년이나 되는 지금까 지도 우리나라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보안법은 이렇듯 온 민족의 가슴에 갈기갈기 생채기를 내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일 뿐이다. 이러한 때에 사리분간 못하는 한나라당을 위시로 한 수구보수 집단들이 '시국'을 걱정한답시고 연일 집회 시위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 지난 시기 국가보안법의 그늘아래 배불리 호의호식하던 그들이 언제 진정한 애국을 알기나 하겠는개! 사과상자, 차떼기, 날치기에 모자라 최근엔 굴비상자까지 온갖 신종 비리 신기록 내기를 일삼는 자들이 시 을 논할 자격이나 있단 말인개 단 한번도 애국을 몰랐던 자들이 이제외서 국가안보를 걱정할 리가 없다. 오 지금 은 국민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고 있다. 통일시대의 당당한 주역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며, 이 Go}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이러 한 시기에 대체입법, 형법보안을 들먹이는 것은 AES 끼없는 경거망동일 뿐이며 우리는 개정, 대체입법이 아닌 오직 폐지만을 바랄 뿐이다. - 24 - --- page 26 --- 지금은 6.15시대이며, 6.15시대는 화합과 통일의 시대이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시라져야하며, 우리 전국 여대생들은 열마남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질긴 생명을 기어이 끊어내는데 앞장 A 것이다. 2004년 10월 10일 107] 전여대협 하반기 임시총회 참가자 일동 = 25 - --- page 27 --- <특별결 0123) 심각한 여대생실업문제를 해결해나가자! 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여대생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5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대졸 이상 여성의 BARS 참가율은 60.8%로 남성의 89.7% 에 비해 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을 2월 대학을 졸업한 전국의 대학생 중 남학생의 취업 BE 12.8%였으나 여학생 취업률은 4.7%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여대생들이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청년실 업난과 여성취업난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여성부에서는 여대생 취업전략 캠프를 진행했고 각 시도별로 그와 유사한 캠프들을 진행 하기도 했으며 취업 노하우, 여대생 취업 10계명 등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들도 참 많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책은 부차적일 수 밖에 없다. 여대생실업문제는 여대생 개개인의 능력 때문에 발생하 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cai aa] 문제의 Bele FAH da duke ged aehdel 가장 @ 이유로 WiENE Bae 있다. 8 Hae] ABE 금융 무역업과 컨설팅, 홍보 등 지식기반 산업이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란다. 경기불황이 현재 가장 직접적인 요인일 수 있겠다. 그러나 경기불황이 있기 전이라고 여대생들의 실업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대생 실업 문제의 원인은 먼저, 성차별적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인력을 경제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2차 노 동시장으로 편성하기 때문이다. 고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간에는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 든 다른 기준들과 조건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로 여성 노동력을 주변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 며, 여성이 많이 배치되는 직종과 님성이 많이 배치되는 직종도 어느 i Fao] 구분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여성노동권이 불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여성노동운동의 성과가 일제히 후퇴하고 있다. 70년대부터의 shee 투쟁으로 140전까지 는 gs] 고용상황이 상당히 me] 되고 있었고, 여성취입 그 자체만이 아니라 SAS 위한 여러 복지 차원에까지 요구수준이 확장되고 있었는더, 1이후 구조조정, 정리해고 SS 통해 많은 부분이 후퇴 하고 있고 PLEA AAP}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ABS '실이외에 다른 것, 예컨대 승진이나 승 관한 문제나, 사내 여성 복지와 같은 요구는 엄두도 못 낼 실정이고, 결혼임신퇴직이 부활한 것도 일 2, 현재 & 국민이 겪고 있는 경기불황에다가 여성에게 Ada 성차별적 인식이 고학력 여성들이 갈 곳을 없 게 만들고 있다. 생활고에 유흥가를 기웃거리는 여대생들이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 유흥가로 팔려가 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 여성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기를 놓쳐 버리면 아예 취업의 IS 포기하거나 잃게 된다. 여성은 경 . - 26 - --- page 28 --- 제불황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일 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AE 여성이 차 별 받지 않고 노동을 수행할 권리, 인? ‘a 기본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정부는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전여대협은 신자유주의 BAIS 반대하고 한국 사회의 외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성차별 의식 을 타파하는 노력을 통해 여대생실업문제의 대책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10일 10기 전여대협 하반기 임시총회 참가자 일동 7 27 - --- page 29 --- 성폭력 예빙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04 WASH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00대학교(이하 “Bar 라 한다) 학내외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 Bes,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 확보와 인 AA 교육 및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1 ‘BEY 이라 Be 범죄 Yolo]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이나 요구 등 으로 개인의 성적 ALS 침해하는 일체의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9 '성희롱' 이라 HE 성적 행동이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Bolle 주거나 성적 굴욕감 또 는 Boas 느끼게 함으로써 학습 및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들을 포함한다. 1. 개인의 학습권과 노동권의 AHS 수반하는 일체의 성폭력 행위 2. 성적인 행동과 요구에 대한 VSS 이유로 학습 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관단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 또는 Beds 느끼게 함으로써 학습 및 고용 환경의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 4, 이상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YAS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5. 기타 성차에 기반을 두어 상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학습 및 고용 MAS 악화시키는 행위 (3)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0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행위를 신고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한 정신적인 협 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Se] 가해이다. 제 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본교 학칙의 ASS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0) 구성원은 본교에 재작재학(휴작휴학 포함)하고 있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하며, 피신고인 및 신고인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본 규정의 적용 시 기준 시기는 사건 발생시이며 이후 쌍방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 다 . - 28 - --- page 30 --- 제 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제 5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Ade Aas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 요구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조사해야 한다. @) 성폭력 ARIS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AI]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2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 기구 제 1절 성폭력 상담소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 rea) 공하고, 대학에서 성폭력을 예방하는 등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4 폭력상담소 (이하 "상담소"라 UPS 둔다. 제 7조 (구성)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소장과 상근 상담원 1인 이상을 둔다. 1. 상담소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상근 상담원은 여성학 관련 전공교수 또는 석 박사과정을 이수한 전공자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상담소장이 위족한다. 3. 상담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8조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안내 3. 성폭력 대책위원회 소집 시 필요한 자료준비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기록 및 보존 5.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학생 및 교직원에게 매년 이 규정의 취지와 내용의 고지 7. 성폭력 사건 당사자를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및 피의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담당, 운영하는 기관으로 = 29 - --- page 31 --- 안내 8.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 9.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 2절 성폭력 대책위원회 제 9조 (설치) 본교 부총장은 대학 내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총장 직속기구로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위원 회')를 둔 글 고 나, 제 10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월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 AVIS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상담소장이 되며, 위원은 교수 3인 내외, 직원 gel 내외, 총여학생회 등 5 장이 위촉한다. 원 fo} o of Ey aac ric, ox, mcs Py ox ki of 세 ® 위원의 Whe 1년으로 ㅎ ©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 수 있으며, 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상담소의 상담원으로 한다. (2) 위원회 소속 AMO] 성폭력사건에 연루되거나 쌍방 당사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 석할 수 없다, |m 정한 안건의 VES 위 제 11조 (엽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 성폭력사건의 조사, 심의, 처리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 . 피의자의 징계 요구 .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 및 보존 .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Mm Oo Fe CW WH + 제 12%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APS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씩 A 2회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80 - --- page 32 --- © 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의 전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WE 위원회의 회의 ABS 준비하고 회의의 APS 처리한다. 제 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절차 AL 13조 (신고) (1) 피해신고는 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2)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한다. (3)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14조 (상담) (1)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웅하여야 한다. @ 상담소는 상담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제 15조 (조사 및 보고) 1 신고가 접수되면 소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AS 바탕으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YAS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x 원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시건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ASS 요구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 며, 대리인의 동석을 보장한다. ©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VSS 위해 비징계성 휴학, 수업 조정 등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 ©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 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 16% (심의 및 의결) D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의 AIS 위하여 시건을 보고 받은 패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9 위원회는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와의결한다. @ 위원회는 피의자 외에도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나 증인 등에게 부당한 IIS 가하거나 피의자에게 동조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직접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17조 (징계 및 조치) (1) 위원회는 심의의결하여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해자에게 반성문 제출 요구 = 81 - --- page 33 --- .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가해자의 일정기간 자원봉사 수업 조정, 비징계성 휴학 등 가해자의 피해자의 공간분리 . 가해자모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 .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 요구 .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결정을 5일 이내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처벌 8. 피해자의 요구 시 가해자의 실명 공개 및 사과 권고 (2)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종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해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후 교육을 실시한다. 니이 인제은버 제 18조 (사건 공개) 위원회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비실명으로 1주일이상 공개할 수 있다. 제 19조 (재심의) 당사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AWS 통보 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장 교육 및 예방조치 제 20% (목적) 대학 Mela Soke BEE Aaa. Jas Ai) WAS Wa] 위서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 (고루 (1) 상담실장은 성폭력의 예방과 CaS 위해 교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교 } 호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및 남녀 차별 금지 기준 }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기리 고중상담 및 구제 절차 .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 기타 사건예방에 관한 사항 Hoy 이 중 eT 00 65 그 re 뚜 에 IN 제 22% (예방조치) 상담실장은 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4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상담 창구 마련 2. 상담 업무 담당자 교육 지원 3. oon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5. 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 32 - --- page 34 --- 제 23조 (방법) 그 대상에 따리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싶시한다. 1. 교원: 교수연수, 전체교수 회의, 계열(학부)교수 연수 및 회의, 조교연수(회의)등 2. 직원: 직윈연수, 직원회의, 부서별 회의 등 3. 학생: 신입생 OT, 학생 간부 수련회 등 제 5장 기타 제 24조 (경비) 위원회와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25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6조 (업무감사) 상담소, 대책위원회 So] BES 상급 교육기관에 연 1회 보고하고 사업 감사,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본 규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 (99. 7. 1)로부터 신고 되어 계 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06다락교 ASH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랭에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00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o qu 제 2조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규정 제7조의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 다 1. 교수위원은 성폭력 싱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위촉한다. 2, 직윈위원은 총무과장의 FAS 받은 자 중에 위촉한다. oO 밭은 자 3, 학생위원은 여성위원회 또는 총여학생회의 추천 AZZ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 = 33 - --- page 35 --- 한 조사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의 친인척(8촌 이내)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속한 학과나 부서가 당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 ㆍ (2) 피해자는 특정 위원에 대해 조사심와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 대책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사심의의결에서 회퍼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회 수당) 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FHS 지급할수 있다. 제 5 조 (의사주재순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APS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APS 대행한다. 제 6 조(성폭력 상담소 상담원의 자격) 규정 제12조의 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상담원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성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증 소지자. 2. 성문제 관련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성폭력 예방 및 상담 활동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상담소에서 적임자로 판단한 자. 제 7 조 (조사절차) (1) 당사자는 조사 등의 절차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거나 ARS 제출할 수 있고, 회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대리인이 피해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ae rie, 제 8 조 (조사위원회) O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AAS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 9조 (사건의 조치 및 이행) 규정 제17조 가중징계의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단독 혹은 병행으로 취할 수 있다. L 가해자의 소속, 성명, 징계내용 및 사유를 언론매체에 공개 2.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 건의 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당사자에의 통지)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딩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ALLE (재심의) ©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 . - 834 - --- page 36 --- 9] Wag 동보 받은 닐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제출하고, AIS 요청할 수 있다 @ 재심의를 하는 경우,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새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구 조시위원 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 재심의 ABE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2조 (기록 보존 및 비밀유지의 의무) 0 상담소장은 기록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규정에 의한 사건의 조 사 및 이행에 관여하였던 위원 또는 관련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규정의 AIS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 ALB} ALS 이행하지 않은 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위원은 각 해임된다. IN 부 칙 (시행일) - 이 시행세칙은 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35 - --- page 37 --- /Ghraris No | \ d 746 get = ZL= = age BAUD far, 대학내 반성폭력학칙의 특징과 개선 과제 C apap ahh Nail 피급니자독이 [대우 a Ya cael 7 susie 0k WR, mm HALT ee | 구너 / “y had a ia 일 Ein 신상숙(서울 agate 강사) Wn 리지 Brake pangs ie, = e 기 B 199 Axa | selene GUUS rye ~y be AME vind k Ze, Ui 44 wubt TU ~ genderbaged wolence, CEOS ™ a4 7 Hie. 거절 TT ob et TUL DAU BUM OIG wy “Gat, 시 96써01 vyolence -~ pels = 9 @9여시느 ) AS 1. 반성폭력학칙 : SET 제도의 AOA “WP RG The ena: ret 곤양 eee? ( “… oo 기 22200 Mihir FU SEA (TANG % - zon weirs! OP 2%, DEBIBLTIY, 01631 대학 캠퍼스는 우리 사회의 다른 ae 마찬가지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He ave, 그러나 400. ful 몸담고 있는 BS 여성들이 지식으로 알기보다 당혹스런 일상의 경혐으로 먼저 접하게 되는 이 A} ‘Beant made] 인정하고 dale 마런하기까지는 적지 BE ABE 기다려야 했다. IBS) AEA 신 gles d 교수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성폭력운동의 이정표를 세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교수의 ory 성희롱과 부당한 해임에 항의하는 조교의 대자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 MEAL 의 성희롱 소송으로서, 피해자가 승소의 결과를 얻기까지 7 Wo] 걸쳐 쌓인 재판 자료가 1ㅠ를 4 넘을 사사 만큼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이를 AS 대학 캠퍼스에서는 성폭력 문 AS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으며, oy 성희롱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제도화되는 모습을 ~ UPA TS Liz %, aa 볼 수 있게 되었다 ays (ROTA Shane angie Be ed. 우리나라의 각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 규정들은 그간 대학가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반성폭 력운동의 담론 형성과 성희롱 규제의 입법화라는 두 가지 흐름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1996년 8월에 연세대 한총련 행사 진압 과정에서 전경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관한 논의가 학내 성폭력 근절이란 이슈로 발전하면서 199년부터 각 대학에서는 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다른 한편 으로, Al 교수 성희롱 사건의 최종심 GAS 성희롱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여성단체들에 PS 실어 주었고, 1999년에 제정된 aaa NPAABENE Cle 남녀차별금지법)과 같은 해에 개정된 「남녀고용평 등법』에 성희롱 조항이 WAS 수 있었다. 특히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공공단체를 망라하는 남녀차별금지법 의 시행은 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통해 개진된 학생들의 요청을 대학 측이 수용하여 관련 규정의 제정을 서두르게 만든 촉매 요인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물론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각 대학의 성폭력 관련 학칙조항이나 별도의 규정들이 과연 대학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은 아니 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제정된 만큼 시행 초기의 규정들에 대한 면밀한 검 토와 의사소동을 거쳐 개선해야 할 것들을 바로집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부정할 FE 없을 것이 다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규정은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예빵하고 처 위상을 보여주는 정책의 nn 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이 이 정책의 is 로 수립된 정책의 실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역시 향후 학내 반성폭력운동의 Be 것이다. 어느 면 에서 규정 제정 이후의 학개 반성폭력운등은 OFS AL 새로운 관계설정이란 문제에서부터 합리적인 사건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고민의 주제들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성찰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각 대학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규정 Jeske 제도적 기구와 절차의 촉진하는 운동이었다면, 제도 방하고 .- 36 - --- page 38 --- Wi OAM, Lay AMIE TOS DEA YEO 1섭시연 , (OD bh “ons 0 00 | oo. Wy aden, Gera 않이녕서도 FG me BL AGA ot Ere Hah same F724 > ~ eee Dahil WATpca Keri Ce’ ork 들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것은 논의의 기본적인 출발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울대 성희롱 ㆍ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수행된 공동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성희롱ㆍ성폭 력 관련 규정들에서 보이는 주요 SASS 개관하고 대학내 성폭력 피해의 예방과 사건의 올바른 처리를 « ASE. : PS CLertAaed Et, ABE 14,9 FEN,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QoyMES 할 것이다) 19906 wsaaseracn' Mt hse a Wether 3B, MET My 2 Fre ㆍ cfg BG Atk Be 고 " = Hw tees, KPT | 187 —s crt ran (FA erbv7A A) Min aoeaen , (9 ee call . - = aa he a 2.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의 배경과 법적 근거 네1028, Caspers vic entet, IS 284 Cure AAT TiN eiBb TN 무제증012040 | ( Se ' 녀시어대 My cunde Saalte DIEU Ae ‘alas Prise) Cdr. 1194 SEA SUE 5 NED Caney 오늘날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법 ASE 1974년에 린 파얼리0. yprist early) 7} “성적 괴롭힘'(660101 harassment)°]@}3. 명명한 성희롱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으로부 gunner 터 비롯되었으며, 성희롱의 법제화는 세계적인 주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성희롱 정책이 S 성조 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 차원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차원의 법령 또는 정책의 성격에 아47790>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좌우되기도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 서비스의 수혜자인 학생의 피해 구제를 ~ 포함하는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넘어서 '교육기관을 포괄할 수 있는 입법적ㆍ행정적 장치나 Bele] 정립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정 책의 성립 가능성은 노동관계법 뿐만 아니라 '인권법, '성차별 BAY SS 통해 공공성을 지닌 모든 WA 들을 망라하고 구성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 위에서 가장 높아진다. 또한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정책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공론화 및 학생들의 동원 양상, 전문가 집단과 지지 네트워크의 특성과 결합 양상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단체들 의 반성폭력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대학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1997년부터 본격화된 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통하여 학내 성폭력 문제가 광범하게 논의되면서 정책의 수 Ho] 적지 않은 SHS 주었다. 오늘날 국내 대학 규정의 상당수가 넓은 의미의 '성폭력'(660181 violence) 개념을 채택하여 성희롱의 LAS 포괄하고,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성적 자율권)의 침해의 문제로 받아 들이고 있는 현상은 이 같은 반성폭력운동의 담론 형성에 힘입은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사회에서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정책 수립을 촉진한 것은 1999년에 제정된 「남녀 차별금지법』이다. 하지만 이밖에도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교육기본법』, 「국 가인권위원회법』과 같은 BSS 역시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를 구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원 BF 피해를 보호해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내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이며, 오히려 교직원의 피해가 교내 상담소에 접수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현재 「남녀차별금지법』은 적용 범위가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점에서는 「인권법』과 유사하지 만, 동성 간의 성적 괴롭힘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인권법』이나 미국의 By, 은 ‘AHS (harassment)9] 근거를 '성' 이외에도 ‘AA AS’, '인종' 등으로 확장하기에 용이하며, 대학 정책 역시 이런 괴롭힘을 규제하는 PAZ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괴롭 3} (harassment)>} 연관된 사회적 차별의 근거를 보완 또는 확장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24 1) 이하의 글에서 인용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의 통계치들은 서울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연구팀이 수행한 공동연구의 일부로서,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정책을 비교한 이 연구의 최 종 결과는 단행본으로 곧 출간될 예정이다. 국내 대학 규정 분석에는 전국의 4년제 대학 160개 학교의 성희롱ㆍ성폭력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체 4년제 대학 가운데 90.9%에 달한다. - 37 - --- page 39 --- 3. 국내 대학의 성희롱성폭 J& Oo = Ad 석 AC 1) 규정 제정의 시기 서울대 상담소 연구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8년부터 부산대를 비롯한 소수의 학교에서 시작된 국내 대학의 규정 제정 움직임은 2001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대학 중 3/4S 넘어서는 압도적인 다수(76.9%0) 가 2001년 한 해 동안 규정 제정 작업을 완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정 제정의 시기는 국ㆍ공립대학 이 사립대학보다, 비수도권의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남녀공학이 여자대학보다 다소 이른 것으로 나타났 다. 대다수 학교의 규정 제정 시기가 2001년에 몰려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Zp 학교에 시달한 행정 지침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6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성희롱 등 남녀차별방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안)』을 만들어 시도 교육청 및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01년 5월에 「남 녀차별금지법령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을 확정하여 각 대학에 시달하였다. 이 업무처리 요령은 “zp 학교(기관) 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이 세부계획 안에 성 희롱예방교육,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교육자료의 게시, 상담자의 지정 또는 고중처리제도의 마련 에 관한 USS 포함시킬 VS 족구하였다. | <표 2> 국내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규정 제정의 시기 연도 학교수 비율(%): 1998년까지 2 1.3 1999년 10 . 6.3 2000년 18 11.3 2001년 . 123 . . 76.9 2002년 5 3.1 20034 2 1.3 총 Al 160 100.0 교육인적자원부의 집계에 의하면, 이미 2002년 6월 현재 전체 대학의 946%가 성폭력 관련 규정을 별도 로 계정하거나 학칙의 개정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학표들의 규정 제정 음직임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규정의 제정이란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내에 서 WYSE 성희롱ㆍ성폭력 LAS 예방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이 FAS 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학내의 성폭력 BAS 예방하고 근절하겠 다는 의지와 책임을 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ad 규정들이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느나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38 - --- page 40 --- 2) 규정에 반영된 성희롱성폭력의 개념화 방식 '성희롱'과 '성폭력'은 의미의 핵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념의 관계 설정이 달라질 수 있 다. 우선, '성희롱'을 행위의 양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체생활에서 FASE 행동의 최저 기준으로 보아 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대두한다. 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성희롱은 다소 경미한 성적 언동만을 지칭하는 범주로 eva 만,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느나의 여부를 떠나 서 소속 단체가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문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개념화를 좌우 하는 또 다른 변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란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 념을 견지할 것이냐, 아니면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제시된 '성폭력범죄' 란 표현과 동일시하느나의 문제이다. i 의 발생사에 깃든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과 성희롱은 각각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갖고 Bays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성적 자율권)의 침해 여부를 따져서 이에 상응 책임을 가해자 개인에게 묻는 것이다. 물론 그 행위가 심각할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pose 란 이런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성희롱은 그것의 예방과 처리의 일차적인 책임이 사업장이나 공공단체 사용자나 te 에게 있으며, 해당 단체는 구성원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we 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성희롱 예방과 처리의 책임이 단체에 부과되는 WHS 4 an 동과 교육에 we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의 YAS 갖기 때문이다. + 성희롱은 성적 권의 침해 여부 뿐 아니라 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단체생활에서 부당하게 겪는 불편과 Boye ne 함께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규정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조항은 문제가 되는 행동의 범위를 지시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ㆍ가해의 성립 요건,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책임의 주체와 한계 등에 대한 해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표 2>는 국내 대학 규정들의 용어 정의에 나타난 개념화 ㆍ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성폭력만 정의"하는 일원적 개념화 방식이 43.1%로 가장 많고, 이보다 약간 적은 40.69%의 대학이 “성희롱:성폭력을 함께 정의"하는 이원적 개념화의 PAS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희롱만 정의"하는 YMA 개념화는 5.6%로 그 비율이 매우 낮으며 기타에 속하는 사례로는 '남녀차별, '폭력', '성폭행 So] 용어가 있고, 극소수지만 용어 정의 자체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용어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개념화의 특징들은 규정의 제목에 명시되는 용어라든가 목적에 명시되는 법령의 성격, 규정 제 정의 시기 등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an ir wtlo Saas oe, % ie & 느으 주 고 ng ont <표 3> 용어 정의의 개념 명시 여부와 종류 학교 수 비율(%) 성폭력만 명시 69 43.1 성희롱만 명시 9 5.6 성폭력/성희롱 65 40.6 기 타(별도기재) 14 8.8 용어 정의 없음 3 19 총 Al 160 100.0 --- page 41 --- 용어 정의에 제시된 각각의 개념이 어떤 의미와 내용으로 정의되어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일원 화' 방식의 정의들은 압도적인 비율(68694;로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AS 알 수 있었 는데, 이 BPE 대부분 성폭력을 기존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 구애받지 않고 '넓은 의마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희롱/성폭력 이원화" 방식은 성희롱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대신 성폭력을 성폭력 범죄로 좁게 정의하는 사례가 PGW, 이 경우 성폭력의 의미는 대체로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 상의 WAS 좁게 규정되는 반면, 성희롱은 법적 정의를 벗어나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 정의 방식이 전체 대학 규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25%와 33806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76.39가 이 두 가지 정의 방식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개념화의 유형(분석틀) 구분 개념 정의의 방식 gy | 성폭력만 제시 7 성폭력=기타 성폭력을 언급하지만 기존 용례에서 aid Als|=o} BIA 성폰려으 ㅁ LE 버저 화 성희롱=넓은 의미 ws 성희롱만 “eis oon 의 |를 괄하거 | 법적 ㅇ oO 성희롱=법적 정의 ㅣ성희롱만 명시하되 남녀차별금지법과 유사하게 정의 이 성폭력=성폭력범죄 | 성폭력은 범죄로 좁게 정의하고, 성희롱은 남녀차별금 。. | SISSY | 성희롱=법적정의 | 지법과 유시하게 정의 | 을 함께 제시 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두 가지 정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폭력만 정의'하는 단 일화 HIS 채택한 FASS 대부분 성폭력을 기존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 구애받지 않고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성희롱을 포괄하거나 서로 대체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의미의 성 폭력 PIS 채택하는 AS 의미한다. 1998년에 제정된 부산대의 규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성폭력이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Joys]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협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SW a 정의하고 있다. Hooda 제정된 한양대의 규정 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2조(정의) 0)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 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 - 40 - --- page 42 --- © 제 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 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SSS 이유로 USA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힘한다. (한양대학교 '성폭 력에방과처리에관한규정』제"장 저2죄 _ 나) '성희롱'/ '성폭력' 이원화 유형 두 번째의 개념 정의 방식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함께 정의"하는 이원화 유형으로서, 성폭력의 의미는 대 체로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상의 범죄로 좁게 규정되는 반면에 성희롱은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 다. 홍미롭게도 여기서의 '성희롱' WS 성폭력만 정의한 규정들의 성폭력 개념과 유사하거나 내용상 동 일한 경우들이 많다. 2000년에 alge ㅅ 희롱ㆍ성폭력을 함께 정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성폭력을 범죄로 좁게 정의하지만, 대신 성희롱을 넓게 정의하여 다양한 하위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디음과 같다. 0) 성희롱이라 HS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협오감을 일으키는 nie] 행위로사, 그 기준은 피해지의 합리적인 주관적 Bele 떠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2} 호의 ASS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저어... 2. 제 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AAS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AHS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 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피 @ 성폭력이라 HS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Bs 범죄 행위를 말한다 2001년 이후 상당수의 대학 규정들에서는 이와 유사한 정의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지만, 위에서 볼 수 있 는 세부 항목들이 모두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이 취사선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까닭은 이 하위 개념 이 eee 운동의 영향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Z 대학들이 이를 선택하는 ]준을 알아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118개 학교인 73.8%에 대다수의 대학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규정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add 여성계의 반성폭력운동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폭 on 특별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이 성적자기결정권의 WIS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홍미로 un 더 N 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것은 “차 가해' 규제, '상대방 동의', '환경형'의 순이며, '피 해자의 판단 또는 관점'이 가장 적게 수용되고 있다. 흔히 외국 대학의 규정들은 용어 정의 외에도 이해를 Selah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적 언동들의 AIS 열거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대학들 fo 4 2 = 41 - --- page 43 --- 가운데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장 적게 수용되는 개념은 역시 피해자 판단이다. 그러나 한편으 은 cr] 로 몇몇 대학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규정상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는 반성폭력 운동의 중심적인 개념이 제도로 수용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성희롱'과 ASS! =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범률의 형식을 대학 규정과 정책에 반영하는 경 우도 적지 않은데, 이 때는 흔히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의는 어느 면에 서 성폭력의 본래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역행하여 협소한 의미로 회귀하는 것이며, 그간의 사회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이 도달한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병렬 적인 의미이해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LHS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이 있다. 학교 수 비율(%) 26.2 피해자 판단. 108 67.5 2차 가해 ㆍ (2) 사건의 조사 기능 예시제시여부 없다 143 89.4 총계 160 100 3) 상담기구의 위상과 조사기구의 구성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JS 수행해 나가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 성희롱ㆍ성폭력 정책을 주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는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와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상담원, 상담실, 상담소와 같은 '상담기구'와 을 담당하는 AAV), 그리고 (3) 정책의 수립과 심의라든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주 . - 42 - --- page 44 --- 요 의사 AAS 담당하는 '정책ㆍ운영기구'가 기본을 이룬다.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우리나라 대학의 89.7%가 상담창구를 두고 있으며,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기 구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학생생활연구소나 학생상담센터 등 기존 상담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기구 부속상담실'로서, 전체의 과반수 이상(58.8%, 94개교)을 차지한다.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상담ㆍ조사 모델은 관리기구 부속 상담실에서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대책위원회'와 같은 정책ㆍ운영기구가 사건의 조사를 맡 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상담기구 설치 여부 및 위상에 따라 ARIS] 조사를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 여부 및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정책ㆍ운영기구가 직접 조사하는 비율은 관리기구부속상담실(68.1%)에서 가장 높고 독립상담기구 (325%) 4] 가장 낮은 반면에, 상담소가 조사기구를 구성하는 비율은 독립상담기구(47.58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관리기구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상담소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운영에 있어서 보 다 많은 권한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문상담원을 두거나 AAS 명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정책ㆍ운영기구나 조사기구에 전문가 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들은 31.9%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있다. 또 학생에 비하여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비율이 저조하고 성별안배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3 이다. <표 -6> 상담기구의 설치 여부 및 위상 학교 수 비율 (%) 관리기구부속상담실 94 58.8 독립상담기구 40 25.0 상담원만 있음 8 5.0 없 음 18 11.3 총 A 160 100.0 <E-7> 전문 상담원에 대한 학교 수 비율(0) 명기함 20 12.5 명기하지 않음 140 87.5 총 계 160 100.0 = 43 - --- page 45 --- <표 8 전문가 및 대학 구성원의 참여 SAREE) apr | 정책운영기구%) | 없음00 ㅣ 총계00 전문가참여 - 16 (10.0) 6 (3.8) 29 (18.1) 109 (68.1) | 160 (100.0) 학생참여 76 (47.5) 8 (5.0) 48 (30.0) 28 (17.5) | 160 (100.0) 직원참여 43 (26.9) 4 (2.5) 29 (18.1) 84 (52.5) | 160 (100.0) 성별안배 62 (388) 7 (4.4) 38 (23.8) 53 (33.1) | 160 (100.0) 4)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중 한 사람만 구성원인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 정 대상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61.9%0). 그러나 정작 교내 구성원의 대상 YAS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사건의 조사ㆍ처리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비율이 69.4%에 달한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여 조사ㆍ처리가 필요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적용 대 상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E 교내 구성원 이 아닌 사람에게 교내의 AAS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덜레마이며 조사를 강행할 현실적인 수단은 많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단서 조항은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 다. 몇몇 대학들은 졸업 또는 기타의 이유로 지위가 변동하더라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가해 행위를 한 자가 교내 구성원 신분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학내 기관에 의한 조사와- 처리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기구는 사건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며,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 속히 취해야 한다. 이와 Waste} 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건의 조사ㆍ처리 기한이다. 그 러나 사건의 조사ㆍ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학교는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처리 기한 을 명시하는 것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신고인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일정을 공지하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ㄴㄴ 00 <표 9> 규정 적용의 대상 범위 학교 수 비율00) 학생-정규직교직원 4 2.5 학생-교직원일반 56 35.0 외부인까지 포함 99 61.9 적용 대상 명기 않음 1 06 160 100.0 5) 신고인피신고인의 권리와 파가해자 관련 조치 - 44 - --- page 46 ---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신고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알아본 결과, 대다수의 대학 규정들이 피해자의 신상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 re &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GEPLTHE3R%, 134개교). 하지만 대리인의 SAS 보장하는 경우는 43.1%로 asta 미치지 못하며,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요청할 기회를 보장하는 비율은 상당 히 낮아 5%에 불과하다. 때로는 피해자에게 의무 조항을 부과하는 엽기적인 ABE 발견되는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징계조항을 명시하여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의무조항을 부과한다든가, 조사결과 피신고인이 무혐의로 결론 내려질 경우 신고인에게 주의경 고 처분이 가능하다는 SYS 넣은 사례가 있었다 피신고인의 권리 항목들은 피해자의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는 편이다. 퍼신고인의 신상에 대 한 비밀을 보장하는 대학은 전체의 41.9%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의 신상 비밀을 보장하는 비율(83.8%0)보 다는 약 40% 정도 낮은 수치다. 피신고인이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례(15개교, 9.4%)가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 권리와 비교해보면 oF 34%의 차이를 보인다. 그 외에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을 명시한 사례, 무혐의 판정시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한 사례, 가해혐의자 보호를 명시한 사 례 등이 있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 가해 행위가 인정되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그 처리 의 결과가 반드시 공식적인 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징계 이외에 각 대학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면, 우선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반성문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21.9%이고 공개(실명)사과 와 재교육을 2 포함하고 있는 학교는 그보다 많아서 각각 29.4%, 30.0%이다. 사회봉사와 금전적 배상을 채택 하고 있는 규정은 각각 38.1%, 40.6%로 *% Bers 규정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의 AAS 가해자에 대해 사과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학교도 있었으며, 가해자의 보복 또는 재범 시에 가 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항으로 명시한 apne 상당수 있었다. a <그림 24> 신고인(피해자)의 권리 신분비밀보 이의제기(재심) 기타 = 45 - --- page 47 --- <그림 25> 피신고인(가해자)의 권리 E3 2ict m@ Rict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명시하는 BEE 전체 규정의 절반을 넘는 반면에(93개, 681%), 의료지원을 명시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4.4%0), 지원의 USE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의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고발 조처 를 할 수 있음을 언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조사위위원회가 연대책임을 질 것을 명시한 사례, 동조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하는 사례, 징계에 시효가 없음을 명시한 사례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징계 절차에 관 한 BES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사건이 교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민ㆍ형사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 가 해결되지 못한 채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하여 징계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6> 가해자에 대한 조치 --- page 48 --- <그림 27> 피해자에 대한 지원 회 ot 다 없다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1) 성희롱성폭력 WAS 재정립 반성폭력운동의 과정에서 우리 대학사회에 자리잡게 된 성폭력의 사회적 의미는 강간이나 추행 같은 Al 체상의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넓은 의미의 성폭력 단일 개념화 방식은 나름대로의 장 점 갖고 있다. “포괄적인 정의이므로 상황에 따라 WIS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퍼해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폭력을 강간과 같은 범죄에 국한시켜 보려는 '성폭력=성폭력범죄'란 잘못된 이해 방 식이 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은 적지 않은 같등과 곤란에 TH] 기도 한다.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은 명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징계 등의 민감 한 결정이 걸려 있을 경우에 기존의 보수적인 법적 해석에 의해 무력화되기 쉬운 취약점을 갖고 있다. 또 한 넓은 의미의 성폭력 WANS 적용할 경우에는 대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되는 '성희롱'과의 의 미 연관성을 충분히 정립하지 않은 a 성희롱을 다만 하위 범주로 포괄함으로써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서 성희롱의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놓치기 쉽다. 적어도 대안적인 정의 방식은 1) '성폭력'이 '성폭력범죄"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점, i) '대학내 Beeps 비롯하여 단체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그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 11) '성희롱'의 판단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성폭력) 여부나 범죄(성폭력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단체 안에서의 성적 언동 이 교육과 노동의 조건 및 환경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 그러므로 10) 구체적인 어떤 성적 언동의 성격이나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 세 범주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공감대 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시로서 현재 성희롱/성폭 력범죄의 이원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서울대 규정의 용어 정의를 수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한 대안적인 정의의 of > = 47 - --- page 49 ---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 '“성쪽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개인의 성적 지율권을 침해하는 WA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 '성희롱'이라 FS 성적 행동이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학습 및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Zt 호에 해당 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1. 개인의 학습권과 노동권의 침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성폭력 행위 2. 성적인 행동과 요구에 대한 BSS 이유로 학습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Beles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학습 및 고용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 4. 이상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5. 기타 성차에 기반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학습 및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nuk ※ 참고 : 이 대안적인 '정의'의 특징은 '성폭력=성폭력범죄'의 함의를 갖는 현 규정 제 2z OMS 삭제 하고 '성폭력=성적 자윤권의 BS 정의하되,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것이 동시에 성 희롱이 될 수 ASS 시사한다는 점에 있다. 개념화 BAA 있어서 일차적인 BAL 일원화/이원화의 문제라기보다, 어느 하니를 부정하거나 논리적 착종되는 방식으로 두 개넘을 병행시키는 잘못된 용례를 벗어나는 것이다.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성 : 폭력범죄의 개념적 WIS 적절히 자리매김하는 AS 실제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학내 문제 해결 절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것은 대다수 대학의 규정들이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te 으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Ho, 2) 대학내 상담기구의 위상과 활동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정책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상담기구 실무자들은 대부분 상담, 조사, 예방교육 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AWS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예산, 공간 So] 부 을 애로 사항으로 지적한다. 조교나 봉사장학생 등 보조 인력이 배치되기도 하지만, 상근자7 1-2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담교육, 실무 처리 엽무를 상담원 혼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ㅇ . 또 학생생활연구소나 여학생상담센터 등의 관리기구에 부속된 상담실에서는 상근자가 성희롱ㆍ성폭력 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사무를 맡거나 겸직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학 상담기구의 상담, 조사, 예방교육 업무는 일의 SS 떠나서 성격상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다. 특히 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업무와 조사사건의 사무는 성격상 마땅히 분리되어야 하며, 사건 처리 위한 상담과 심리적인 치유 상담,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 교육은 함께 병행하는 것이 끈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기구의 실무자가 상담과 조사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현 재의 상황은 불가피할지라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정책은 이 문제에 특화된 상담기구 뿐 아니라 전체 대학의 차원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는 학내의 다른 기구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대학내 성폭력 관련 통합적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여 한정 . 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ar re rir ta me Jk fe NL Ho tL off 우 뚜 ㅁ 000 2븐 . - 48 - --- page 50 ---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대책위원회"나 '운영위원회'와 같은 정책ㆍ운영기구의 위상 역시 중요한데, 정책ㆍ 운영기구 위원장과 구성원들의 학내 대표성과 지위가 상담기구의 활동 범위에 GES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교수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징계에 있어서는 교무처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며 교직원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교내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학내 상담기구가 학생 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적어도 정책운영기구는 충분한 대표성 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직체계에 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관리기구부속상담실의 형 태와 독립상담기구의 형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아직까지 활동의 내용을 더 많이 좌우하는 것은 기구 의 형식보다 가용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의 정책 의지라고 할 수 있다. 3) 사건의 조사처리 : 비공식적 절차 등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의 규정들은 '비공식적 cl (informal stage)2] 절차와 이 단계에서 상담조사관이 해야 할 역할과 권한을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Bloke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공식적인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신고인의 위치에서 피신고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하게나마 사실관계의 조사에 응하고 절차에 협조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공식적 절차란 이런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에 준하는 단계에서 개인 간의 합의와 사과를 유도하는 알선이나 중재를 시도한다든지 피해자의 AVS 밝히지 않은 채 가해 당사자 에게 경고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정책에 관한 외국의 선행 연구자나 실무 경험자들은 이 비공식적 절차의 존재가 문제해결의 부담을 낮추고 상담을 촉진하는 '피해자-친화적인' 장치이며, 유연성을 높이기 때문에 대학이 _ 피해자에게 비공식적 절차를 '선택자로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0488 and Lynch, 1983; Truax, 1997). 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비공식적 절차를 통한 WAS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비공식적 절차가 모든 점에서 유익한 AS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제점 역시 지적되는데, “역설적으로 성공적인 비공식적 중재는 대학 공동체를 기만하여 성희롱 문제가 존재한다는 AIS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상태 로 방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1)46041 and Weiner, 1990: 175),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은 '부가적인 절차일 뿐 '주된' 나아가 유일한 해결 방식으로 간주되어서는 곤란 하다는 것이다03188910 and Brownell, 1996: 221). 우리나라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는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신고된 사건의 조사ㆍ처리 건수 가 외국에 비하여 많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신고 와 공식적인 절차의 진행에 부담을 느끼기 Hela], 상담에 준하는 단계에서 신고 없이 HE 합의나 중재 가 시도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실제로 대학상담소 실무자들은 대부분 상담 단계에서 이런 '비공식적인 a 차'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비공식적 절차의 존재라든가 사건 당사자들을 접촉하는 상담실 무자에게 위임된 지위와 역할을 공식적인 정책에 명시하는 외국대학과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 되는 이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문제 WAS] 가능성을 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만, 피해자의 입장과 무관하게 주된 문제해결의 TALS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따라 서 '비공식적 절차'를 한정적으로 활용하되, 이 절차에 개입하는 실무자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에 '공식적으 로' 명시함으로써 불안정하고 모호한 절차의 위상을 보강하고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격 ABS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1 alt = 49 - --- page 51 --- 실제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증인 등의 ASS 청취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피 신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경우에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신고인의 인권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되 피신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명 기회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하 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에 밝혀 두거나, 적어도 학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조사 협조 의무를 규정 _ 에 명시하여 조사의 권한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내 사건처리 과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체계와 절차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조사 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드시 규정에 명시하고 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의 원칙과 기준들을 세부적인 수준에서 논한 조사지침을 정립하여 사건의 조사, 청문, 징계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 공유하도록 하고 워크샵을 통해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교류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건 조사 담당자들을 위한 조사지침은 이른바 '상식'에 깃든 성차별적인 통념과 시 Alo]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판단에 SHS 미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처리 결과의 지나친 불균형을 막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신상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각 대학들이 처리한 사건들의 사례 유형이나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범례와 준을 만들어가는 AH]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fu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학내 사건처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끈란한 까닭은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 외에는 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조사 기간 중이 도 사건 당사자들의 공간 분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교내의 조사ㆍ처리가 유보된 A 외부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SMS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 한 교내의 조사-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보호조치(조사 기간 중 사건 당사자들의 수업조정, 공간분리, 비징계성 휴학 등)가 가능해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상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지원'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지원(58%0)과 의료적 지원(4.4%)을 명시한 학교들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 조항들에 ARE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월에 워크샵에 참석한 30여개 대학의 성폭력상담실무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법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을 한 사례는 각각 1건이었으며, 사건 관계의 법률 자문 외에 소송 등의 법 적 구제 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각적인 지원과 서비스의 방안들을 찾아나가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기 울여져야 할 것이다. 5. 맺으며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건처리의 정당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나가려는 .- 50 - --- page 52 --- 학 측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학의 자치질서와 문제 해결 노력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공단체와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본 나면, 대학은 사건 발생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오 의 대학내 상담기구들은 이런 주문과 요청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한과 공 력을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가령 범죄 성럽의 여부를 따지는 BRA 기준이나 외부 사법기관의 판단이 교내 규정의 성희롱 기준에 의거한 판단보다 무조건 우선시된다면, 교내의 사건 처리 절차가 지연되거나 회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업무현장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일상적인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학 캠퍼스에 갓 뿌리를 내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이 튼실하게 자리 잡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대학 자치의 차 원에서 이뤄지는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면에서 내학내 성폭력, 그리고 이 문제와 씨름하는 반성폭력 운동과 대학 정책은 모두 기존의 경험 이나 해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미답의 영역을 향해 끝없이 확장하는 프론티어를 연상시킨다. 대학생 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데 . a 문제는 BA 자에 의한 폭행과 협박을 떠올리는 강간의 신화에 대 한 정면 도전이다. 대학가의 반성폭력운동은 기존의 법률 조문에 대한 협소한 해석이나 법 담론의 테두리 어나 성폭력의 WAS 확장ㅎ 13} 새로운 AMS 구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성적 피롭힘의 법제화를 통 ]화의 계기를 맞게 된 대학내 성희롱ㆍ성폭력 정책 역시 강간범 개인에 대한 형벌에 그쳤던 성범죄 을 일정하게 넘어선다. 대학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학습을 는 역사적 실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학사회는 이 점 에서 다른 현장들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원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캠퍼 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학이 단지 기성 사회의 축소판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 운 일인가. 우리 사회가 이 희망의 씨앗을 YES] 받아낼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랄 뿐이다. gh (> nie 별 ^ [원 때 ret >또 Onn, ru om (2 떻 히 의관 = 라비 때 = 51 - --- page 53 --- APE 2%24 Wb : > > 더 +A ° bo = | 사주기 0 “pune ATA AE 24 니어, ark CALE & oy hae 이았게 Ah, 성의 hs, Dore x 2h 2) /-e ‘ge \ Wah 내에서 Bayes iG AUG Bm (LA, path roe, opm’ Uta gyeena brs geal #) 2) ( ox : AA BA Me OF Son TH 75 71DE 2h a5 ol Gua : [rar 긴씩이영, NN / (Tigris 어떤 DAM Y 있이서는 「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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