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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강규개정소위)에 대하여

강령규약 ABS 위한 소위원회(이하 강규개정소위)에 대하여 1. 강규개정 소위를 꾸리는 의의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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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강규개정소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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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규약 ABS 위한 소위원회(이하 강규개정소위)에 대하여 1. 강규개정 소위를 꾸리는 의의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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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 --- 강령규약 ABS 위한 소위원회(이하 강규개정소위)에 대하여 1. 강규개정 소위를 꾸리는 의의와 목표 1)여성해방의 상과 경로에 맞게 전여대협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강규에 명확히 함으로서 50만 여학우들의 자주적 삶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2)몇몇 일군들의 고민으로 강규를 개정하기보다 전체 여학일군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 전여대협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함이나. | 3)구체적이고 명확한 강규로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위해서이다. 2. 강규개정 소위의 상 중상에서 결정하여 강규개정 소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가면서 논의와 토론 그리고 강규개정 초안을 내오고 이 기충토론을 거쳐 중상안으로 확정하여 7월 중반정도 임시총회를 통해 강규개정을 진행한다. a ttlo 3. 강규개정 소위의 구성 강규개정 소위 위원장 - 중상 중 1인 소위 집행간부 - 전여대협 중집 1인 소위 위원 - 지역별 1인씩 4. 강규개정 소위의 활동 정기적인 모임-한달에 한번 정기모임, 일주일에 한번 정팅모임 지역별 토론 주재-지역별로 1인씩 들어오는 소위 위원이 지역 BSS 만들어나간다 5. 강규개정 소위의 계획 3월말까지 강규개정 소위 꾸리고 첫모임 진행 4월 강규개정 의의와 목표 잡고 기본 숙지 및 고민 들어가기 5월 전문 및 강령에 대해 구체적 고민 6월 규약 및 시행세칙에 대해 구체적 고민 7월초반까지 강규개정 초안 제출하기 7월 중순 전여대협 임시총회에서 확정 q 제 1절 대표자 총회 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Lu =x _ 62 Wh re [원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