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Archive

탐색 경로

컬렉션 경로를 따라 자료 위치를 확인하거나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tem Detail

44-전남대학교총여학생회 회칙 전문

사가 발전해오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TES 계속 늘어다기만 했다. 언제나 교육은 가 }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순종만을 최고의 미덕이라 가르쳤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된 a 여성

document

Preview

대표 컴포넌트

목록으로

Description

상세 정보

Title
44-전남대학교총여학생회 회칙 전문
Summary
사가 발전해오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TES 계속 늘어다기만 했다. 언제나 교육은 가 }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순종만을 최고의 미덕이라 가르쳤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된 a 여성
Description
--- page 1 --- crx oft 여학생회 회칙 12 사가 발전해오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TES 계속 늘어다기만 했다. 언제나 교육은 가 }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순종만을 최고의 미덕이라 가르쳤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된 a 여성 에게 가해진 성차별, 성폭력은 묻 . 하지만 하늘의 절반 jase 결코 침묵하지 않고 사회의 Sel 으로 서기위해 AVE FAS 해왔 80년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메웠던 청년학생들의 튼튼한 기상으로 총여학생회는 힘있게 건설 되었다. 학내의 비민주적인 문제들, 의 침 야 했던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던 일본군위 안부 할머니들의 한서린 고통,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미군범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여성민중들, 이 모든 문제들을 투쟁으로써 풀어 나가는 구수 & 4+ [의 om fl oy Bary i [ i 건 오 oh 요 위 bz Hot 내 rth = ' 대 모 제1장 총칙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퍼 제1조(명칭) 선거권을 가진다. 본회는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 58.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FAY 자주적 활동을 다.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gaa 저항할 권리를 가 제2조(목적) 진다. 본회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제반의 모순 6항. 본회의 제반 자치 활동과 관련한 언론, 출판, 을 타파해 내고 한반도 청년학생으로서 가지는 특 결사의 “ret 기다 수성을 여 어 실현시키고 학원 내 정 5 굳 34 학 다 제2장 조직 제3조(설치) 제8조(구성) | 본회는 전남대학교 내에 둔다. BSE 제2조의 BAL 달성하기 위해서 여학생 제4조(회원의 자격) 총회.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총여학생회 중앙 운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모든 여학생으로 _영위원회,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희 부회장, 중앙 한다 집형부, 단과대 여학생회(부), 과여학생회(부)를 구 제5조(가입의 절차와 자격상실) 성한다. 1항.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 제9조(특별기구) 서의 권리와 의무: 가 주어진다. 1항. 총여학생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2항. 본회의 회원은 휴학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 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된다. - 2%. 특별기구는 여학생 확대운영 - 3항. Be 본회의 Bas} 회칙에 위배되 에 파라 설치하고 총여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우 여학생 SiS 통해 AAS 제3장 여학생 총회 상실한다. 제10조(지위와 구성) 제6조(회원의 권리) 여학생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Le.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_ 회원으로 구성한다. ges 가진다 제11조(의장) 23항. 본회의 회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회의 활 여학생 eae S454 940] 맡는다. 동에 필요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단, 총여학생회장 AMA 총여학생회 부회장 이 지 .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YHA 활동과 관련한 AS 승계하며,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권한을 행사 ㆍ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ABE 받지 않을 권리를 _ 하지 xe BT We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 중 --- page 2 --- 제12조(권한) 1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생회원,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A 정한다. : 2항.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13조(소집) 1항. 여학생 총회는 다음과 같은 Be aged. 가.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나. 재적화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제14조(의결) 여학생 총회는 회원 1/10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 고 참석회 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 제4조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 .제15조(위상과 지위) 1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희는 여학생 총회의 지위 를 위임 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다. 23,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중요한 결정 사항 및 기본방향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3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여학생 대표자들로 구성된 최고 운영기관이다 | 제16조(목적) 0 본회 회원의 대의기관으로써 본회 사업의 기본 방 향과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본 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7조(구성) 여학생 (단, 과여학생회 혹은 과여학생부 경우 과 운영위에서 여학생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18조(의장)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여학생희장이 abe (단, 총여학생회 회장 BAA)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역할을 승계한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1항.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의결 .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3항. 본회의 각 부서 및 특별기구의 사업에 wet 5항. 총여학생회 중앙 집행부장과 특별기구장의 일 6항. 여학생 요한 특 별 기구 신설. ~ oft on 요 에 rT oy Sh (do of xz .총회 및 8항. 회원 전체의 중요한 YAS 요구하는 사항. 9항. 기타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0조(소집) 여학생 활대운영위원회는 정기 여학생 확대운영위 원회와 임시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를 둔다. 1항. 정기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1회로 한다. 2항. 임시 여학생 확대운영워원회는 재적 대의원 1/5이상의 연서가 있을 시나 총여학생회 중앙운영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소집한다. 제21조(운영 및 의결) 1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은 의장이 한다. (단, 2H) 총여학생회 FA] 역할을 승계한 다.) | 2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개최는 개최일 2주전 에 공고한다 33.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 상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으 1항. 총여학생회 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확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 2항. 총여학생회 내의 각 3항. 총여학생회 회장은 } ~ of of 2 Ot ox jet 어장은 본회와 회원 전체를 대표하여 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 대의원, 광주 대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남여대협)의 위원,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의 대의원,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이하 의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총여학생회 부회장은 총여학생회장의 aaa 그 Ae oreo. aa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시에는 부회장이 그 een 직 t, 813 검위되었을 2 우 중 Jo o& eo of 2 fo of ae 10 02 of If 은 [ N 버 ri ro oe ※ 그 = oH nh ofN pal Soy 에 at _ x i of 이 오 이 0% o& 40 rk 36 do alt ro rir of 4+ & 니 ne i & a 이 무 00 때 = oh 세 ro 10 에 (소 Ok i & 4 ox 뿌 로 ' of rie, te, SZ! 2 ro 고 to (So) tN 4g = 므 애리 원 i ot olN oO bap 시 ost Ire --- page 3 --- 명 해임할 수 있다. 2항.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희, 중앙집행부 회의 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단,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 발의할 수 있 다.) 3항. 총여학생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ate 편성하여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5항. 여학생희와 여학생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기구를 여학생 확대운영위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6항. 기타 총여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 x2 i 제 24조(임 기)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 및 대의원의 임기 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로 한다. 제25조(안건 상정 및 채택) 정은 총여학 1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안건 상 학 중앙운영위원회와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대 이원 1/5이상의 연서, 그리고 여학생 확대운영위원 운영시 대의원의 요청에 의해 상정할 주 있다. 항. 여학생 확대 운영위원회의 안건 채택은 여학 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시 출석 대의원 yore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26조(이견서 제출) a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이 네 쁘 bea g 40 ol 견서는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재적 대의원 1/9이상의 이견서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서는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자료집에 수록한다. 제37조(의무) 총여학생회장은 본회 운영전반에 걸쳐 보고의 의 무를 지닌다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 관인 확대운영위원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운영기관 이다 4 cL 1항. 총여학생회 사업 AVS 검토, 조정, 심의한 다. - 2%.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여학생 확대운영위원 회에 상정한다. 3항. 중앙집행부의 각 부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 다. 4항. 득별기구 업무 집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진행, 심의한다. 5항. 임시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소집을 발의할 수 있다. 6항. 총여학생회장이 특별기구 설치에 대하여 전반 적인 검토, 조정, 심의한다. 제31조(소집) 1항. 정기 총여학생회 로 하며 그 시기는 중 2항. 임시 중앙운영위 나 saan 원 3인 이상 ~ 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13] 운영위원회에서 aged. 회는 총여학생희장의 요구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앙 원 의 (0 의결 9a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 (a, 회칙 개정안 발의안을 maga 2.3이상 찬성 28 충여학생회 일반 사업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항. 각 부의 부장은 집행부 세로모임을 주관하며 이를 지도한다. 4항. 총여학생회장의 SIS 얻어 HAS SF 있 5항.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2조의 규 정에 따라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원자주화 주 진 사업부- 학원 내외의 억압과 간 --- page 4 --- . 과 여학생회(부)는 섭을 배제하고 학문 사상의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학원의 진정한 자주화와 여학생회원의 권리를 보 좌하기 위함. 학술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선전부- 총여학생회 정책과 노선의 선전에 관한 사항. 대학문화부- 학내의 올바른 문화형성을 위한 활동 에 관한 사항. 연대사업부- 학생과 7S 민중과의 연대에 관한 사항. 제37조(임기) 중앙집행부장과 부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8조(임명절차) 집행부원은 집행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여학생회장 이 엄명하고 종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WES 7장 단과태학 여학생회(부) 및 과여학생회(부) 절 단과대학 여학생회(부) 제38조(지위) 단과대학 여학생회는 esha) st 여학생을 ie 자치 조직이다. 단. 단과대학에 여학생회가 없는 경우 당해 단 aaa 여학생부장을 단과태학 학생회장이 | 명하여 집행부서로 구성한다.). 제39조(구성) 단과대학 여학생희는 단과대학 여학생 총회, 단과 대학 여학생 운영위원회, 단과대학 여학생 집행부 를 둔다. 제40조(단과대학 여학생회(부)장) 단과대학 여학생회(부)장은 단과대 여학생회를 대 표하여 남여대협 대의원, 총학생회 전체학생 대표 자 회의 대의원,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여학생 하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종여학생회 중앙운영위 호양위원, 단과대학 학생희 운영위원 이 된다. ox x = — 대표하는 no 표자 회의 테의원 영위원이 아니다. 제41조(회칙) 단과대학 여학생회의 여학생회칙에 따른다. 제2절 과 여학생회(부) 제42조(지위) 총학생회 eaddaasa 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과대 학과의 특별자치 조 직이다. 제43조(구성) 과 여학생회(부)는 각 과의 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44조(지위) | | 과 여학생회(부)장은 과 여학생들을 대표하여 과 학생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소속 단과대학 여학 생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총여학생회 확대운영위 원회 운영위원이 된다. 제45조(업무 및 권한) 과 여학생회(부)는 소속 단과대학 여학생회 운영위 원회의 결정사항 및 과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a 정사항, 과 여학생회(부)의 자치 활동을 수행한다. 제46조(회칙) 과 여학생회(부)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 학생회 칙에 따른다. 제8장 재정 제347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총 학생회비 중 지급되는 예산과 기타 보조비로 한다. 제48조(회계년도) 1항. 본 회의 회계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 지로 한다. 2항. 전 항의 회계연도 2기로 나누되, 행한다. r| 각 기마다 집행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 조정하고 여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가예산)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전 Jt oft & x2 01 om it 에 예산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수 에 한해 총학생회장의 Selo 따라 집행할 수 다. 제30조(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arse 첨부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비를 기록하여한다. 제31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총여학생회의 각 부서에서 보고 된 결산안을 총여학생회장이 제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에 . 총여학생회 정ㆍ부회장 자격 --- page 5 --- 따른다. 기 이상등록을 1 호 Gr 2} 7] Qt jos 3712 전에 실시 = 0 ㄴㄴ 회의 회우 4 - 비밀 선거에 의한다 focal 154조(선거시기) ㆍ 본 각급 > 글 정, 부회장 선거 한다. my K 0 제 ny ㅎ ㅠㅠ Fil 020 a my cay ni ~ wage 비 5 = pe, ES as 홍보 ey Ne Fe a oF Fo: Ee x 000 주 ead 가 3 번 더 a Fe eB eae a & oo 2 00 Tee oF 1 we aa RO ay 즘 더 중. ㅎㅇ 「 =O Re 00 XA mv re) on xh + Fe is Fo Sr Fe 머 76 er KO 대 wm 자 = 8 앤 23 20 8 을 20 매 wi 0 of ‘oF Pl x 70 ~ 60 oe of ~ ~ No 1비 a = 『 x Ni) RO ow to 즐 noe 트 = 급 머 00 Ou. Og ” we Bo 해 in ob =o 그 응축 후 4 가 고 go 졸 기 다 w TS a zoe & S 00 > OF — Ke 6 OQ No) 6 th X< 아 Fo x ny a oF a Ke ne ral OF J ao 80 OF ~ hy oe re FEC we 로 후 xs os oF hak ~ oY i a eg beEees gies 20 ® 균형 극우 o SSERRT ES weno Ko oH a 이 을 o od ㅜ 고 [는 na) 0 로 6 0? 이 ot uy 버 jor uo _ 더 = 30 40 ㅠ 0 R 줍 30 나 = 4 (저나 EOS EEGSS 중 소아 we 글 고 0° 은 eval wr) 4 DY WK 0 「 fe) Hos oa {to eo 7 ; tM =e a Qs yo Ty PgeEBE 70 4, ee 그 호 De Bo Pee irrieay 해 이 Me ew A FUE UF S zwush Roo og eB ETNB SS | San 어 + 비 a0 oil 하스 a M 19 | a]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