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44-전남대학교총여학생회 회칙 전문
- Summary
- 사가 발전해오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TES 계속 늘어다기만 했다. 언제나 교육은 가 }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순종만을 최고의 미덕이라 가르쳤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된 a 여성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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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회 회칙
12
사가 발전해오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TES 계속 늘어다기만 했다. 언제나 교육은 가
}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순종만을 최고의 미덕이라 가르쳤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된 a 여성
에게 가해진 성차별, 성폭력은 묻 . 하지만 하늘의 절반 jase 결코 침묵하지 않고 사회의 Sel
으로 서기위해 AVE FAS 해왔
80년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메웠던 청년학생들의 튼튼한 기상으로 총여학생회는 힘있게 건설
되었다. 학내의 비민주적인 문제들, 의 침 야 했던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던 일본군위
안부 할머니들의 한서린 고통,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미군범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여성민중들, 이 모든
문제들을 투쟁으로써 풀어 나가는 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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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퍼
제1조(명칭) 선거권을 가진다.
본회는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 58.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FAY 자주적 활동을
다.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gaa 저항할 권리를 가
제2조(목적) 진다.
본회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제반의 모순 6항. 본회의 제반 자치 활동과 관련한 언론, 출판,
을 타파해 내고 한반도 청년학생으로서 가지는 특 결사의 “ret 기다
수성을 여 어 실현시키고 학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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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장 조직
제3조(설치) 제8조(구성) |
본회는 전남대학교 내에 둔다. BSE 제2조의 BAL 달성하기 위해서 여학생
제4조(회원의 자격) 총회.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총여학생회 중앙 운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모든 여학생으로 _영위원회,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희 부회장, 중앙
한다 집형부, 단과대 여학생회(부), 과여학생회(부)를 구
제5조(가입의 절차와 자격상실) 성한다.
1항. 본회의 회원은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 제9조(특별기구)
서의 권리와 의무: 가 주어진다. 1항. 총여학생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2항. 본회의 회원은 휴학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 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된다. - 2%. 특별기구는 여학생 확대운영 -
3항. Be 본회의 Bas} 회칙에 위배되 에 파라 설치하고 총여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우 여학생 SiS 통해 AAS 제3장 여학생 총회
상실한다. 제10조(지위와 구성)
제6조(회원의 권리) 여학생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Le.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_ 회원으로 구성한다.
ges 가진다 제11조(의장)
23항. 본회의 회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회의 활 여학생 eae S454 940] 맡는다.
동에 필요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단, 총여학생회장 AMA 총여학생회 부회장 이 지 .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YHA 활동과 관련한 AS 승계하며,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권한을 행사 ㆍ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ABE 받지 않을 권리를 _ 하지 xe BT We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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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한)
1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생회원,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A
정한다. :
2항.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13조(소집)
1항. 여학생 총회는 다음과 같은 Be aged.
가.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나. 재적화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제14조(의결)
여학생 총회는 회원 1/10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
고 참석회 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 제4조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 .제15조(위상과 지위)
1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희는 여학생 총회의 지위
를 위임 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다.
23,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중요한 결정
사항 및 기본방향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3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여학생 대표자들로
구성된 최고 운영기관이다 |
제16조(목적) 0
본회 회원의 대의기관으로써 본회 사업의 기본 방
향과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본
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7조(구성)
여학생
(단, 과여학생회 혹은 과여학생부 경우 과
운영위에서 여학생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18조(의장)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여학생희장이
abe
(단, 총여학생회 회장 BAA)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역할을 승계한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1항.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의결
.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3항. 본회의 각 부서 및 특별기구의 사업에 wet
5항. 총여학생회 중앙 집행부장과 특별기구장의 일
6항. 여학생
요한 특 별 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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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8항. 회원 전체의 중요한 YAS 요구하는 사항.
9항. 기타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0조(소집)
여학생 활대운영위원회는 정기 여학생 확대운영위
원회와 임시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를 둔다.
1항. 정기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1회로
한다.
2항. 임시 여학생 확대운영워원회는 재적 대의원
1/5이상의 연서가 있을 시나 총여학생회 중앙운영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소집한다.
제21조(운영 및 의결)
1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은 의장이 한다.
(단, 2H) 총여학생회 FA] 역할을 승계한
다.) |
2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개최는 개최일 2주전
에 공고한다
33.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
상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으
1항. 총여학생회 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확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
2항. 총여학생회 내의 각
3항. 총여학생회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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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은 본회와 회원 전체를 대표하여
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 대의원, 광주
대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남여대협)의
위원,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의 대의원,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이하
의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총여학생회 부회장은 총여학생회장의 aaa
그 Ae oreo. aa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시에는 부회장이 그 een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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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해임할 수 있다.
2항.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희, 중앙집행부 회의
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단,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 발의할 수 있
다.)
3항. 총여학생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ate 편성하여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5항. 여학생희와 여학생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기구를 여학생 확대운영위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6항. 기타 총여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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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임 기)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 및 대의원의 임기
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로 한다.
제25조(안건 상정 및 채택)
정은 총여학
1항.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의 안건 상 학
중앙운영위원회와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대
이원 1/5이상의 연서, 그리고 여학생 확대운영위원
운영시 대의원의 요청에 의해 상정할 주 있다.
항. 여학생 확대 운영위원회의 안건 채택은 여학
생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시 출석 대의원 yore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26조(이견서 제출) a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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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서는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재적 대의원 1/9이상의 이견서에 의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서는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자료집에
수록한다.
제37조(의무)
총여학생회장은 본회 운영전반에 걸쳐 보고의 의
무를 지닌다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
관인 확대운영위원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운영기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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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총여학생회 사업 AVS 검토, 조정, 심의한
다. -
2%.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여학생 확대운영위원
회에 상정한다.
3항. 중앙집행부의 각 부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
다.
4항. 득별기구 업무 집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진행, 심의한다.
5항. 임시 여학생 확대운영위원회 소집을 발의할
수 있다.
6항. 총여학생회장이 특별기구 설치에 대하여 전반
적인 검토, 조정, 심의한다.
제31조(소집)
1항. 정기 총여학생회
로 하며 그 시기는 중
2항. 임시 중앙운영위
나 saan 원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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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13]
운영위원회에서 aged.
회는 총여학생희장의 요구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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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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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9a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
(a, 회칙 개정안 발의안을 maga
2.3이상 찬성
28 충여학생회 일반 사업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항. 각 부의 부장은 집행부 세로모임을 주관하며
이를 지도한다.
4항. 총여학생회장의 SIS 얻어 HAS SF 있
5항.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2조의 규
정에 따라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원자주화 주
진 사업부- 학원 내외의 억압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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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여학생회(부)는
섭을 배제하고 학문 사상의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학원의 진정한 자주화와 여학생회원의 권리를 보
좌하기 위함.
학술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선전부- 총여학생회 정책과 노선의 선전에 관한
사항.
대학문화부- 학내의 올바른 문화형성을 위한 활동
에 관한 사항.
연대사업부- 학생과 7S 민중과의 연대에 관한
사항.
제37조(임기)
중앙집행부장과 부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8조(임명절차)
집행부원은 집행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여학생회장
이 엄명하고 종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WES
7장 단과태학 여학생회(부) 및 과여학생회(부)
절 단과대학 여학생회(부)
제38조(지위)
단과대학 여학생회는 esha) st 여학생을
ie 자치 조직이다.
단. 단과대학에 여학생회가 없는 경우 당해 단
aaa 여학생부장을 단과태학 학생회장이 |
명하여 집행부서로 구성한다.).
제39조(구성)
단과대학 여학생희는 단과대학 여학생 총회, 단과
대학 여학생 운영위원회, 단과대학 여학생 집행부
를 둔다.
제40조(단과대학 여학생회(부)장)
단과대학 여학생회(부)장은 단과대 여학생회를 대
표하여 남여대협 대의원, 총학생회 전체학생 대표
자 회의 대의원,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여학생
하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종여학생회 중앙운영위
호양위원, 단과대학 학생희 운영위원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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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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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 회의 테의원
영위원이 아니다.
제41조(회칙)
단과대학 여학생회의
여학생회칙에 따른다.
제2절 과 여학생회(부)
제42조(지위)
총학생회 eaddaasa 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단과대
학과의 특별자치 조
직이다.
제43조(구성)
과 여학생회(부)는 각 과의 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44조(지위) | |
과 여학생회(부)장은 과 여학생들을 대표하여 과
학생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소속 단과대학 여학
생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총여학생회 확대운영위
원회 운영위원이 된다.
제45조(업무 및 권한)
과 여학생회(부)는 소속 단과대학 여학생회 운영위
원회의 결정사항 및 과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a
정사항, 과 여학생회(부)의 자치 활동을 수행한다.
제46조(회칙)
과 여학생회(부)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 학생회
칙에 따른다.
제8장 재정
제347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총 학생회비 중 지급되는 예산과
기타 보조비로 한다.
제48조(회계년도)
1항. 본 회의 회계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
지로 한다.
2항. 전 항의 회계연도 2기로 나누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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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심의, 조정하고 여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가예산)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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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산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수
에 한해 총학생회장의 Selo 따라 집행할 수
다.
제30조(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arse 첨부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비를 기록하여한다.
제31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총여학생회의
각 부서에서 보고 된 결산안을
총여학생회장이 제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에
. 총여학생회 정ㆍ부회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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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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